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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2월 26일 신미 4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의안 대군 이화의 대손인 개성부의 족친위 이맹춘이 군역을 지는 일로 호소하다

개성부의 족친위(族親衛) 이맹춘(李孟春)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의 11대손으로 군역(軍役)을 지게 되었다고 상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니, 전교하기를,

"의안 대군은 공적도 크지만 그 지체의 중함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 아들 찬성공(贊成公)056) 은 왕실의 지친으로서 우리 단종을 섬기다가 동시에 목숨을 바쳤다. 절의가 뛰어난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모두 다섯이었다. 이 때문에 깊은 감회가 일어나 재작년에 특별히 교지를 내려 찬성공을 장릉(莊陵)에 배향하여 자리를 여섯 번째로 하였으며, 그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을 지금 내각에 명하여 수소문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후손이 충군(充軍)되어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 과연 그가 제사를 주관하는 후손이거나 직계손이라면 조정에서 수록하는 일을 어찌 혹시라도 범연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맹춘의 일을 내각의 책자를 편찬하는 곳에 보내어 조사해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07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註 056]
    찬성공(贊成公) : 이양(李穰).

開城府族親衛李孟春, 以義安大君 十一代孫, 見侵軍役, 上言訴冤。 敎曰: "義安大君, 勳業外, 其地處之所重, 果何如也? 其子贊成公, 以王室至親, 逮事我端廟, 同時竝命, 而節義之卓然者, 父子五人。 以此曠感而起想, 再昨特宣絲綸, 以贊成公, 配食於莊陵, 位序在第六, 而主祀之人, 令內閣方欲搜訪。 今其後孫, 見充於軍役, 有此呼籲。 渠果主祀或直派, 則朝家收錄之擧, 豈或泛然? 孟春送于內閣冊子編摩所, 以爲査奏之地。"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07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