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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2월 20일 을축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좌의정 채제공이 무주부에서 납일에 바치는 꿩의 일로 아뢰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무주부(茂朱府)에서 납일(臘日)에 잡은 멧돼지 한 마리를 2년마다 바치게 되어 있는데, 으레 감영 창고의 돈 1백 냥과 본부에서 회감미(會減米) 7섬을 그 경내의 포수에게 내주어 잡게 합니다. 그런데 지난 무신년에 상께서 특별히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시어, 산돼지 한 마리 대신 생꿩 80마리를 바치게 하자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그 뒤 진상할 때가 되어 80마리나 되는 꿩을 한꺼번에 다 잡기도 어렵거니와 시일을 끄는 동안에 또 썩을 염려가 있었으므로 영주인(營主人)에게 부탁하여 사서 바치게 하였더니, 꿩 값이 크게 뛰어 한 마리의 값이 3냥 5전씩 하다보니 그 액수가 도합 2백 80냥이나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들이 혹 전처럼 산돼지로 바치게 할 것을 원하거나 혹은 꿩 한 마리의 값을 2냥으로 정해서 서울에서 공물로 대처하게 할 것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주의 경우가 이와 같으니, 호남 지방에서 대신 바치게 하는 고을들이 어찌 무주와 같지 않을지 알겠습니까. 청컨대 해당 감사에게 공문을 띄워 물어보고 적절히 헤아려 아뢴 뒤에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납일의 멧돼지를 꿩으로 대신 바치게 한 것도 오히려 약간의 민폐가 있을까 걱정하여 총으로 잡은 꿩이나 매로 잡은 꿩이나 암꿩을 불문하고 특별히 동일하게 보아 바치도록 했는데, 감영과 고을에서 그 뜻에 부응하지 못해 폐단이 도리어 전보다 심해졌으니, 어찌 놀랍고 가슴 아프지 않겠는가. 공문으로 물어볼 것이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꿩은 생선과 마찬가지이다. 옛날 호서 지방에서 삭선(朔膳)으로 바치던 마른 숭어가 백성에게 폐단을 끼친다는 고 정승의 건의로 인해 그대신 쌀로 값을 쳐서 선혜청(宣惠廳)이 직접 각 전과 각 궁에 바치게 하였는데, 백성을 위하신 성조(聖祖)의 훌륭한 덕을 호서 백성들이 지금까지 입고 있다. 납일의 꿩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경은 선혜청의 당상과 함께 그 수량을 적절히 조정하여 대신 바치는 여러 도에 그것이 편리한가의 여부를 공문을 띄워 물어보는 동시에 선혜청으로 하여금 별단(別單)을 갖추어 아뢰게 하고, 호조와 공선(貢膳)의 정례(定例)로 기록해 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04면
  • 【분류】
    재정(財政)

    ○左議政蔡濟恭啓言: "茂朱府臘猪一口, 間年封進, 而例以營庫錢一百兩及本府會減米七石零, 出給境內砲手獵捉矣。 向於戊申, 自上特軫民隱, 山猪一口, 代以生雉八十首, 民皆歡欣。 其後進上時, 至八十之雉, 有難一時捉得, 時日之間, 又恐腐傷, 於是屬之營主人貿納, 則雉價高騰, 每首之價, 爲三兩五錢, 其數合爲二百八十兩。 以此民情, 或願依前以山猪封進, 或願雉一首, 定以二兩, 自京作貢。 茂朱如此, 則湖南代捧之邑, 安知不與茂朱同乎? 請關問該道臣, 商量稟處。" 上曰: "臘猪之以雉代捧, 猶慮有一毫民弊, 銃雉、鷹雉、雌雉, 特令通同封進, 而營邑不能對揚, 弊反浮前, 豈不駭痛, 豈待關問? 況雉與鮮, 一也。 在昔以湖西朔饍乾秀魚之貽弊小民, 因故相建白, 以價米, 自惠廳, 直進于各殿、宮, 聖祖爲小民之盛德, 湖民至今膏沐。 臘雉何異於是乎? 卿與惠堂, 酌量數爻, 關問便否於代捧諸道, 仍令該廳, 具別單以啓, 載之度支及貢膳定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04면
    • 【분류】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