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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1월 28일 계묘 1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전 충청 감사 정존중이 성지 수축, 준시 진상의 일 등에 대해 아뢰다

전 충청 감사 정존중(鄭存中)을 불러 보았다. 본도의 형편을 물으니, 존중이 도내의 폐단을 아뢴 뒤에 무기를 수리하고 성지(城池)를 수축할 것을 청하여 아뢰기를,

"충주(忠州)는 호남과 영남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마땅히 성을 수축해야겠으나 그 책임을 본 고을에만 맡기기는 어려우니, 감사로 하여금 환곡을 떼어 주어 청주(淸州)처럼 여러 해에 걸쳐 개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다. 존중이 또 아뢰기를,

"석성(石城)의 내수사 노비 9인을 부여(扶餘)도천사(道泉寺)정산(定山)정혜사(定惠寺)에 주어 준시(蹲柿)를 진상하는 일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아직도 공안(貢案)에 남아 있어서 계속 이중으로 세금을 물리고 있으니, 조사해서 바로잡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준시는 크기가 바둑알만하고 딱딱하기는 돌과 같아 쓸 데가 없으면서 백성에게 피해만 준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에 진상하도록 한 뜻이 있었을 것이니, 감사에게 여러 절간에 두루 물어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존중이 또 아뢰기를,

"균역청에서 올해 사들일 쌀을 만약 올해 안에 바치게 한다면 반드시 그 말수가 더붙고 그 내용이 바뀌어 백성에게 해가 돌아갈 것이니, 우선 중지시켜 면해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신분(身分) / 구휼(救恤)

    ○癸卯/召見前忠淸道鄭存中, 詢問本道事宜, 存中陳道內之弊, 請修軍器、繕城池曰: "忠州介處湖、嶺, 宜修城堞, 而有難專責本邑。 令道臣, 割與還穀, 逐年改築, 如淸州之爲, 宜矣" 命廟堂稟處。 存中又曰: "石城內奴九口, 劃給扶餘 道泉寺定山 定惠寺, 以補蹲柿進上, 而其名尙在於貢案, 因循疊徵, 合當査正。" 上曰: "蹲柿, 大如奕, 硬如石, 無所爲用, 而徒害於民, 而必有其初進獻之本意, 令道臣, 徧問諸寺以聞。" 存中又言: "均廳今年貿米, 若使當年上納, 則必將添其斗, 而改其色, 害歸於民, 姑許停免宜矣。" 可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신분(身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