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1월 26일 신축 5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정원이 당성 부부인이 죽었으므로 중궁전이 거애해야 함을 아뢰다
당성 부부인(唐城府夫人)이 죽었다. 정원이 아뢰기를,
"당성 부부인이 돌아가셨으니 중궁전(中宮殿)께서 마땅히 거애(擧哀)하셔야 합니다. 예조로 하여금 그 절차를 마련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예조가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를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전하께서 왕비의 부모상에 거애하는 예절이 있습니다만, 당성 부부인 상에 중궁전께서 거애하시는 절차는 경모궁(景慕宮)의 춘향 대제(春享大祭)가 가깝기 때문에 규례에 따라 거행할 수 없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9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王室)
○唐城府夫人卒。 政院啓言: "唐城府夫人卒逝。 中宮殿當爲擧哀, 請令禮曹磨鍊," 從之。 禮曹啓言: "取考《五禮儀》, 殿下爲王妃父母喪, 有擧哀之禮, 而唐城府夫人喪, 中宮殿擧哀之節, 景慕宮春享在近, 不得循例擧行。"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9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