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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2권, 정조 15년 1월 22일 정유 4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사직 신기경이 상소하여 당면한 문제 12조항을 올리다

사직(司直) 신기경(愼基慶)이 상소하여 당면한 문제 12조항을 올렸다. 첫째는 영남의 조선(漕船)010)경강(京江)에 이속시켜 세곡을 운반하게 하자는 일이고, 둘째는 수원(水原)의 장교와 이졸(吏卒)들에게는 송도(松都)에서 시행하는 법에 따라 매달 급료를 지급하자는 일이고, 셋째는 수원의 군병들은 기병이나 보병을 막론하고 부유한 집의 장정들로 인원을 충당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임진년과 병자년의 난리 때 창의사(倡義使) 우성전(禹性傳)이 의리를 제창하여 공훈을 세웠고 고 병사(兵使) 김준룡(金俊龍)은 오랑캐를 섬멸하여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상주어 장려하자는 일이고, 다섯째는 수원의 새 고을에 마땅히 성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고, 여섯째는 과천(果川)에서 조세 이외의 전결을 면제하여 예전처럼 부(府)의 아전에게 떼어 주자는 것이고, 일곱째는 어물 장사꾼과 그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동촌(東村) 객주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물 장사꾼이 방세를 계산하여 주는 대신 그들이 제값을 받고 팔도록 하자는 것이고, 여덟째는 경비가 필요한 관청이 아닌 경우에 토지를 고발할 때 4분의 1을 상으로 주는 것을 더욱 엄하게 금지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아홉째는 경주인 집에 받아둔 명천(明川) 백성들의 전세(田稅)와 신포(身布)는 애초에 탕감하라는 명에 따라 본읍에 내어 주자는 것이고, 열째는 거창(居昌)의 토지 측량이 공정하지 않았으니 징계하는 조치를 보여주자는 것이고, 열한째는 곽산(郭山)선천(宣川)의 오래 묵은 환곡은 당분간 천천히 바치도록 하자는 것이고, 열두째는 의주(義州)양하진(楊下鎭)은 진이란 명칭을 없애고 별장(別將)을 두자는 것이었다. 그 상소를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에서 살펴 아뢰기를,

"수원의 기병과 보병을 부유한 사람을 골라 충당시키는 것과 우성전 등을 포상하는 것과 토지의 고발을 금지하라는 세 조목은 마땅히 그에 따라 시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대로 두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8면
  • 【분류】
    정론(政論)

  • [註 010]
    조선(漕船) : 세곡을 운반하는 배.

○司直愼基慶, 上疏陳時務十二條。 一曰, 嶺南漕船移屬京江, 使之運稅; 二曰, 水原校吏, 用松都法, 月給料; 三曰, 水原軍兵, 無論馬步, 以富實丁壯者充額; 四曰, 壬丙之難, 倡義使禹性傳, 倡義樹勳, 故兵使金俊龍, 殲胡立功, 宜加褒奬; 五曰, 水原新邑, 宜築城; 六曰, 果川稅外權復, 依前給府吏; 七曰, 東村魚商旅客主人, 使魚商計給烟稅, 任渠和賣; 八曰, 非經費衙門, 則田土陳告之法, 四一之賞, 益加禁飭; 九曰, 明川民田稅身布之捧置邸家者, 依當初蕩減之令, 出給本邑; 十曰, 居昌量田不公, 當示懲勵; 十一曰, 郭山宣川舊還, 姑令徐捧; 十二曰, 義州 楊下鎭, 罷鎭號, 置別將。 命下其疏於備邊司。 備邊司覆奏: "水原馬步軍以富實擇充、禹性傳等褒贈、禁田土陳告三條, 當依施, 餘竝置之。" 允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8면
  • 【분류】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