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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22일 정유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백성 박필관이 신문고를 쳐 아전과 백성들이 계를 맺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청하다

백성 박필관(朴弼寬)이 신문고를 쳐서 아전과 백성들이 계(契)를 맺는 것, 상민과 천민들이 거짓으로 족보를 만드는 것, 소를 기준 없이 도살하는 것, 생 소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 등을 금지시키도록 청하였다. 또 토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폐단을 말하면서 노비는 30구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토지는 30결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군인에게 베를 거두는 것도 20자를 넘지 못하게 하도록 청하니, 전교하기를,

"정전법(井田法)은 먼 옛날 일이고 한전법(限田法)은 가장 옛 제도에 가까우나 오직 동한(東漢) 시대에만 시행하였다. 토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은 억제하기 어렵다. 토지를 30결을 기준으로 한정하는 것과 노비를 30구로 한정하자는 말은 그 말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시행할 방책을 강구하지 않고 갑자기 제한하는 명부터 내린다면 도리어 소란만 초래하게 될까 염려된다. 베를 거두는 것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다. 다만 계를 맺는 것과 거짓 족보를 만드는 것과 소를 잡는 것과 소나무를 베는 것과 같은 문제는 모든 도에 엄히 금지하도록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7면
  • 【분류】
    사법(司法) / 향촌(鄕村) / 가족(家族) / 신분(身分) / 농업(農業) / 군사(軍事)

○民人朴弼寬擊鼓, 請禁吏民之結契、常賤之僞譜、屠牛無節、生松濫斫。 又言豪右兼幷之弊, 請奴婢無過三十口、庄土無過三十結、軍人收布無過二十尺。 敎曰: "井田尙矣, 限田㝡近古, 而惟東漢行之。 豪右之兼幷, 終難禁抑, 庄土以三十結爲準, 奴婢三十口爲定云者, 言非不好, 而未講措施之策, 徑頒分限之令, 反恐致繹騷。 收布, 尤非容議。 惟結契、僞譜、屠牛、斫松等事, 飭諸道嚴禁。"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7면
  • 【분류】
    사법(司法) / 향촌(鄕村) / 가족(家族) / 신분(身分) / 농업(農業)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