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2권, 정조 15년 1월 14일 기축 2번째기사
1791년 청 건륭(乾隆) 56년
용주사 중들의 사치스러운 군장을 금하고 이창운을 총융사로 삼다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상께 아뢰기를,
"용주사(龍珠寺) 중들의 군장(軍裝)은 총융청에서 지급하는데, 갑옷·투구·화살통은 붉은 모직을 쓰기까지 하니, 사치스러운 습속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상이 기꺼이 받아들였다.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을 파직하고, 이창운(李昌運)으로 대신하였다. 상이 현륭원에 행차하려고 하면서 자전(慈殿)에게 문안드릴 사람이 없다 하여 김용주(金龍柱)의 죄명을 씻어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32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6면
- 【분류】사상(思想) / 군사(軍事)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