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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2월 24일 경오 3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호조 판서 정민시가 노량진의 관사를 본사의 관사로 만드는 것 등을 건의하다

호조 판서 정민시가 아뢰기를,

"주교(舟橋)는 지금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창고 또한 지으려 하나 강변 근처에는 설치할 만한 곳이 없고 재력 또한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노량진의 관사를 본사의 관사로 만든다면 편리하겠습니다. 또 석축을 감독하고 목재를 지키는 일도 또한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노량의 별장을 본사에 소속시키고 본사에서 차출하여 감독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이 진에 있는 조적미(糶糴米)와 전곡(錢穀)도 종전 그대로 소속시키고 역시 본사에서 관리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진은 금위영 장교의 구근(久勤) 자리이므로 또한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총융청에 임진(臨津)·장산(長山) 두 진이 있으니, 그 중 1개 진을 금위영에 이속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그 의견을 따랐다. 총융청이 아뢰기를,

"임진장산이 임무는 비록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임진은 나룻배를 겸하여 관리하니, 노량진의 규례에 의하여 이 진으로 바꾸어 차임하면 실로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진의 한 자리는 금위영에 옮겨 소속시킨 후 별장 이하 인원들의 매달 급료 및 각종 지출은 종전대로 시행하게 해야겠습니다. 해당 진은 곧 본청의 소속인 우영의 파주 좌국장(坡州左局將)으로서 이미 딸린 군사도 있고 군량도 있으므로 군제를 고치기 어렵고 군량 또한 관리해야 하므로 겸감목관(兼監牧官)의 규례에 의하여 그 관리 성적을 본청에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1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

○戶曹判書鄭民始啓言: "舟橋今已造成。 庫舍亦將經紀, 而江邊近地, 無設置之處, 財力亦難辦備。 若以露梁鎭舍爲本司廨舍, 則便好。 且石築檢察、木物看守, 亦宜有專管之人。 露梁別將屬之本司, 自本司差出, 使之檢察, 似合事宜。 該鎭所在糴糶錢穀, 依前仍屬, 亦自本司句檢。 該鎭係是禁營, 將校久勤窠, 亦不可使之全失。 摠戎廳有臨津長山兩鎭, 其中一鎭移屬禁營, 似好矣。" 從之。 摠戎廳啓言: "臨津長山, 爲任雖無異同, 臨津則兼管津船, 依露梁鎭例, 以此換差, 則實爲便當。 故臨津一窠, 移送禁衛營後, 別將以下員役朔料及各樣應下, 依前施行。 該鎭乃是本廳屬右營坡州左局將, 而旣有牙兵, 且有餉穀, 則軍制有難變改, 餉穀亦當句管。 依兼監牧官例, 殿最不可不自本廳磨勘。 請定式施行。" 允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91면
  • 【분류】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