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1월 15일 신묘 7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동짓날에는 긴급하지 않은 장주를 올리지 말게 하다
전교하였다.
"내일은 바로 동짓날이다. 문을 닫고 조용히 있던 선왕의 뜻을 본받아 떠드는 것을 금지하고 양기를 붙잡는 정사를 생각해야 하겠다. 동지 전후 각 하루와 동짓날에는 각사에서 금패(禁牌)를 거두어 간직하고 긴급하지 않은 장주(章奏)는 일체 올리지 말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81면
- 【분류】풍속(風俗)
○敎曰: "明日卽陽至日也。 體先王閉關之意, 宜念息鬧扶陽之政。 冬至前後一日及至日, 各司藏牌, 不緊章奏, 切勿捧入。"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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