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11월 6일 임오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육상궁의 동향 대제를 친히 지내다

육상궁의 동향 대제(冬享大祭)를 친히 지내고서 하교하였다.

"이해 이달 이날 육상궁에서 동향 대제를 지낸 것은 곧 선왕조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고 오늘 두 번째로 맞는 환갑의 큰 영광을 경축하기 위해서이다. 임금을 낳아 기르신 공덕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니, 나로서 근본을 추모하는 생각을 무엇으로 표시해야겠는가. 증 영의정 최효원(崔孝元)의 집에 예관을 보내 치제할 것이며, 전 병사 최조악(崔朝岳)과 전 수사 최경악(崔景岳)은 산관(散官)이 된 지 이미 오래니 품계를 올려주고 아울러 등용할 것이며, 한량 최정악(崔廷岳)과 삼영(三營)의 권무 군관(勸武軍官) 최윤경(崔允慶)은 걸맞는 관직으로 차임하여 보내라."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8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

○壬午/親行毓祥宮冬享。 敎曰: "是歲是月是日, 是宮是享, 卽體先朝出天之孝思, 慶今日符甲之洪休。 誕育聖躬之功之德, 蓋肇於此, 維予遡源追本之念, 何以記之? 贈領議政崔孝元家, 遣禮官致祭。 前兵使崔朝岳、前水使崔景岳, 作散已久, 陞品職, 竝爲調用。 閑良崔廷岳、三營中勸武崔允慶, 相當職差送。"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80면
  • 【분류】
    왕실(王室)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