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춘도 관찰사 윤사국이 해변 민호를 소생시킬 방법을 글로 보고하다
원춘도 관찰사 윤사국(尹師國)이 장계를 올려 해변 민호를 소생시킬 방법을 진술하기를,
"해산물은 옛날에 귀하던 것이 지금은 흔하기도 하고 옛날에 흔하던 것이 지금은 귀하기도 한데, 그것을 바꾸기가 어려워 일정하게 배정할 수 없습니다. 월례로 바치는 것은 천신(薦新)으로 쓰는 제수(祭需)이니 감히 거론할 수 없거니와, 영주인(營主人)에게 주는 정채(情債)를 해변 민호에게 징수하여 신역의 대가로 넘기는 것은 그 명목이 정당하지 못합니다. 지금 만약 정채를 영원히 없앤다면 이는 훗날의 일이라 폐단을 미리 단정짓기 어렵지만 현재 정채를 절반이라도 줄여준 것이 해변의 민호에게 어찌 적은 혜택이 되겠습니까. 그 나머지 정채 1천 6백 냥을 지금 또 삭제해 준다는 것은 아마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서(嶺西)에서 진상하는 것은 꿩과 꿀·과일에 불과하므로 원래 폐단이 없는 것이나 약재로 바치는 것 가운데 산삼은 생산이 점점 희귀해짐에 따라 값도 함께 뛰어오르므로 이전대로 하는 수밖에는 달리 갑자기 논의하기 어렵습니다. 변통해야 할 문제를 하단에 덧붙여 진술합니다.
1. 각 고을 석전제(釋奠祭)에 쓰는 어포는 대구를 쓰는데, 애초 일정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마리 수가 같지 않습니다. 그 마리 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물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 진상하는 물종(物種)을 봉진할 때 봉진관(封進官) 및 사옹원(司饔院)과 감영에 각각 봉진하고 남은 것에 대해 혹은 상정(詳定)해서 그 대가를 주는 고을도 있고 혹은 주지 않는 고을도 있습니다. 두세 고을만 유독 값을 주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황어(黃魚)와 여항어(餘項魚)는 반드시 봉진할 시기에 임박하여 잡아 말려야 하기 때문에 봉진할 때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마련해 내기 어렵기가 다른 해산물보다 훨씬 더합니다.
1. 북경에 가는 세 사신이 청구하는 어물에 대해서는 저리(邸吏)가 그 값을 대신 바치는데 시가에 비하면 거의 2, 3배에 이릅니다. 이제부터는 그 값을 딱 잘라 결정하여 각 고을에서 그 대가의 돈과 정채를 함께 직접 건량청(乾粮廳)에 바치게 하며, 통신사(通信使)가 청구하는 물종은 한결같이 북경에 가는 사신의 규례대로 결정하며, 영서에서는 비록 물종을 마련하여 보낸다 하더라도 정채는 북경에 가는 사신의 규례에 의하여 규정을 정해야겠습니다.
1. 포구의 민호에게 묵은 빚을 징수하는 것과 육군에 충정하는 일에 대하여 만약 조정으로부터 특별한 방지책이 없다면 두 가지 폐단을 영원히 제거하기란 보장하기 어렵겠습니다.
1. 봉진하는 약재 가운데 황백(黃栢)과 모향(茅香) 두 종류는 전례대로 다 가을분기에 봉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였는데, 정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신역의 대가를 변통하는 일을 비변사에서 복주하기를,
"삭감해 준 정채에 대하여 영원히 더 물리지 않고, 대가를 주어 이자를 늘리게 하는 것이 또한 뒷날의 폐단이 없겠는가를 다시 자세히 진술하게 한 다음에 품의 조처하게 하겠습니다.
각 고을 석전제에 쓰는 어포가 고을마다 규례가 다르고 수효도 일정하지 않은 것은 실로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각 고을 제향 때 그 필요한 양에 따라 마리 수를 정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게 하겠습니다.
봉진하고 남은 어물에 대하여 혹은 값을 주는 고을이 있는데 이를 없애야 할 것 같다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 변통하는 것이 이미 폐단을 바로잡는 것이니, 종전에 값을 주지 못한 곳을 비록 일제히 찾아내 값을 주지는 못할망정 전에 지급하던 값까지 도리어 줄여서 없앤다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황어와 여항어에 대해서는 비록 잡기가 어렵다고 말하나 그것은 본디 토산물이니 막중한 물선을 경솔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항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경에 가는 사신과 통신사가 요구하는 어물을 돈으로 대납하는 것은 사신 일행에 있어서는 별로 손해될 것이 없고 포구 민호에 있어서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으니, 보고한 대로 규례를 정하여 실시해야겠습니다.
포구 백성들의 묵은 빚을 징수하고 육군으로 충당하는 것을 엄히 방지하는 일과 내국(內局)의 약재 가운데서 황백과 모향을 다 가을분기에 봉진하는 일은 모두 장계의 소청대로 시행해야겠습니다. 감사가 수정한 절목은 대체로 자세히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간혹 지나치게 세밀하여 체면에 손상되는 것이 있고, 간혹 지나치게 조절되어 도리어 폐단을 낳게 하는 것이 있으니, 폐단을 바로잡고 먼 장래를 대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본사(本司)에서 조항마다 분석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 영구히 폐단이 없게 만든 다음에 실시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채를 절반으로 줄이고 신역의 대가를 변통하는 일은 경 등의 말도 옳지만 앞질러 억측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공문을 띄워 하나로 결정지은 보고가 들어온 연후에 품의 조처하게 하여 해가 지나도록 오래 끄는 한탄이 없게 하라. 이 밖에 여러 조항은 모두 초기(草記)대로 시행하되, 해당 도에서 수정한 세칙을 다시 삭제하고 다듬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 너무 오래도록 결정짓지 못하다가 그대로 방치하는 지경에 이르기 쉬우니, 경은 감사를 엄히 신칙하여 속히 사리를 따져 보고하게 한 다음 즉시 결정지어 답해주는 동시에 그 실태를 초기하도록 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봉진하는 물선에 대하여 마련하기 쉬운 것과 마련하기 어려운 것을 감사가 이처럼 나열하였으니, 이런 말을 이미 들은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그중에 월례로 바치는 것이 일정한 규정이 있긴 하나 시기의 조만에 구애되어 백성들과 고을에 폐단을 끼치게 되는 것은 다른 도에서 새로 제정한 공납 규정에 의하여 그 계절의 생산에 따라 혹은 앞질러 바치기로 하고 혹은 물려서 다른 달에 바치도록 할 것이며, 공납하는 물선에 대하여 절대로 종전처럼 논죄하거나 추고하자는 말로 장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밖에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아닌 것을 사서 봉진하는 경우에는 마련하기 쉬운 다른 물건으로 대신 봉진하도록 분부하라.
황어와 여항어의 명목에 이르러서는 묘당에서는 비록 물선 공납의 사체가 중요한 것이라 하여 거론하지도 않았으나, 물고기는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백성들에게 끼치는 폐단은 점점 커지니, 제주(濟州)의 절인 전복(全鰒)의 실례대로 특별히 공납에서 면제하라.
그리고 감사가 바친 책자에 의하면 생노루 고기와 말린 노루 고기의 명목으로 달마다 바치는 물선은 납육(臘肉)과 함께 이미 대봉(代封)을 허락하였는데, 유독 물선에 대해서만 특별 지시가 없어 아직까지 이전대로 바치고 있다 하니, 일이 몹시 고르지 못하다. 물선으로 바치는 생노루는 똑같이 대납하게 할 것이며, 말린 노루 고기와 장포(獐脯)는 별로 긴요하지 않으니 전부 봉진하지 말게 하라.
소 잡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는 것으로서 만약 제사에 큰 상을 차리거나 연회에 크게 음식을 차리는 일이 아니면 모두 쇠고기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직 본도의 공납에만 편포(片脯)의 명목이 있으니 이는 필시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이제부터 면제해 주도록 하라.
또 본도에서 바친 책자를 보니 공납하는 물종 가운데는 간혹 대가를 주지 않고 거두어 바치는 명목이 많다고 한다. 이 곡절도 묘당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게 하고, 내국(內局)에 바치는 약재 가운데서도 마련하기 어려운 종목은 약원으로 하여금 그 용처의 완급을 헤아려서 초기를 올려 시정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또 아뢰기를,
"원춘 감사 윤사국이 보고한 것을 보면 ‘공납하는 물종 가운데 간혹 대가를 주지 않는 것이 있다는 일은, 옛날에 해산물이 매우 흔하고 토산물이 지천일 때 값 없이 봉진하던 것이 이미 고을의 전례로 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채(情債)를 변통하는 일은, 본도는 호남의 각 고을과 달라서 예방 아전은 애초부터 영주인과 상관이 없고 영주인 역시 진상하는 일을 주선하는 일이 없으므로 그 중간에 협잡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정채의 수량은 항목에 실려 있는 것이라 대신 주는 일을 장계로 보고하게 하여 변통한다면 폐단이 다시 종전처럼 생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장계로 요청한 대로 허락할 것이며, 돈과 곡식의 이자를 늘리는 방법에서는 돈은 인삼 상인에게 맡기고 곡식은 각 고을에 넘겨 거두어 들이고 나누어 주는 일을 감영과 고을에서 주관한다면 폐단이 생기거나 축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석전제에 쓰는 어포는 제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해조로 하여금 수량을 정해 내려 보내 규정으로 삼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납 물종 중 값 없이 거두어 들인 것은 이미 그 사실이 보고된 이상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산나물과 산과일 이외에 생어물(生魚物)과 생토끼 등의 물종은 규정에 있는 값을 주게 할 것이며, 정채를 대신 주는 일은 명목이 감영의 정채라고 하면서 조정에서 대신 주게 한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치 않을 것 같으니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석전제에 쓸 어포는 해조로 하여금 수량을 정하여 알리게 할 것이며 그 나머지 여러 조항은 세목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76면
- 【분류】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
○辛酉/原春道觀察使尹師國狀啓, 陳海戶蘇殘之方曰:
海物有昔貴今賤, 昔賤今貴, 其所難移, 不可硬定。 月令卽薦新之需, 不敢擧論; 營主人情債, 徵出海戶, 移施役價者, 名色不正。 今若永除情債, 事在日後, 弊難逆覩, 而情債減半, 於浦民豈小惠也? 其餘情債一千六百兩, 今又剋削, 似無其路。 嶺西進獻, 不過雉、蜜、果品, 本自無弊。 藥料中貢蔘, 生産漸稀, 價直隨踴, 仍舊之外, 猝難輕議。 可合變通者, 附陳下端。 其一, 各邑釋奠祭時魚鱐, 以大口魚用之, 初無定數, 故尾數不同。 所當酌定, 而旣關祀典, 有難擅便事也。 其一, 進上物種封進時, 封進官及廚院監營, 各有封餘, 而或自詳定給價, 或不給價。 二三邑之獨爲給價, 似當減省事也。 其一, 黃魚、餘項魚, 必臨時捉得而乾正, 故封進時多致生事, 其所難辦, 有倍於海錯事也。 其一, 赴燕三使臣求請魚物, 邸吏以價替當, 比之時直, 殆至二三倍。 自今折定其價, 自各邑代錢, 幷情債直納乾糧廳, 信使求請物種, 一依赴燕例裁定。 至於嶺西, 雖以物種備送, 情債則依赴燕例定式事也。 其一, 浦民之久遠徵債, 充定陸軍, 如無自朝家別般嚴防, 則難保兩弊之永祛事也。 其一, 封進藥材中, 黃栢、茅香二種, 依前同爲封進於秋等事也。
情債減半、役價變通事, 備邊司覆奏言: "情債之減削者, 永不加徵, 給代之殖利者, 亦無後弊與否, 使之更爲詳陳後稟處。 各邑釋奠祭魚鱐, 邑各異例, 數爻不一者, 誠甚未安。 各邑祭享, 從其入用, 定其尾數, 俾有一定之式。 封餘魚物, 或有給價之邑, 似當減省事, 卽今變通, 旣爲捄弊, 則從前不給價處, 雖不得一齊覓給, 竝與前給之價而反爲減罷, 未知恰當。 黃魚、餘項魚事, 雖曰難捉, 自是土産, 則莫重物膳, 不可輕議。 此兩條置之。 赴燕使臣、通信使行求請魚物之以錢代納, 在使行, 別無所損, 在浦民, 可爲大惠。 依所報, 定式施行。 浦民之久遠徵債, 充定陸軍嚴防事, 內局藥材中黃栢、茅香, 同爲封進於秋等事, 竝依狀請施行。 至於釐正節目, 大體詳備。 第或有過於細密, 而有傷事面者, 或有過於操切, 而反或生弊者, 有非矯捄經遠之道。 自本司逐條辨難, 往復商確, 要之永久無弊, 然後使之施行, 似合事宜。" 敎曰: "情債減半、役價變通事, 卿等言亦然, 有難徑先臆決。 更爲行會, 使卽指一報來後稟處, 俾無經歲持久之嘆。 其餘諸條, 竝依草記施行, 而該道釐正節目刪潤事, 往復停當之際, 易致許久因循, 轉輾抛置。 卿其嚴飭道伯, 斯速論理報來後, 卽爲題送, 仍以形止草記。" 又敎曰: "貢膳易辦難辦, 道伯條列如此, 旣聞之後, 不可仍置。 其中月令有常式, 而拘於早晩, 以貽民邑之弊者, 依他道貢獻新定式, 隨其節産, 或先封或退封於他朔, 貢膳切勿如前以論罪推治等說狀聞。 外此非道內土産, 而求貿封進者, 以易辦他物代封事, 分付。 至於黃魚、餘項魚名色, 廟堂雖以貢膳體重, 不爲擧論, 魚非所欲, 弊則滋大。 依濟州鹽全鰒例, 特許蠲貢, 而道伯所進冊子中, 生乾獐名色之朔膳與臘肉, 已許代捧, 獨於物膳無特敎, 尙今仍舊云, 事甚斑駁。 物膳生獐, 一體代封, 乾獐與獐脯, 不緊莫甚, 竝爲除封。 牛禁, 法典所在, 除非享祀、太牢宴禮大膳, 牛肉皆不得用之。 獨於本道貢獻, 有片脯名色, 此必襲謬而然。 亦令自今除減。 又見該道所進冊子, 貢獻物種, 或多無價收捧名色云。 此委折, 令廟堂査問, 可以釐正者釐正。 內局藥材中, 難辦諸種, 令該院量其用處緊歇, 草記釐正。" 備邊司又啓言: "見原春道臣尹師國所報則以爲: ‘貢獻物種之或有無價事, 在昔魚採甚豐, 土産至賤, 無價封進, 已成邑例, 至今行之。 情債變通事, 本道異於湖南各邑, 禮吏初無相關於營主人, 營主人亦無周旋於進上, 從中作奸, 其勢末由。 況情債之數, 節目所載, 給代之擧, 狀聞變通, 則弊復如前, 恐無是理。 依前狀請許劃, 而錢穀取利之方, 錢任蔘商, 穀付各邑, 歛散糶糴, 營邑句管, 則生弊耗縮, 似無其慮。 釋奠祭魚鱐, 事關祀典, 令該曹磨鍊下送, 以爲定式’ 爲辭矣。 貢獻物種中無價收捧者, 旣已登徹之後, 有難置之。 山菜、山果外, 生魚物、生兔等種, 使之詳定中給價。 情債給代事, 名以營下情債, 自朝廷給代, 恐不成事面, 此則置之。 釋奠祭魚鱐, 令該曹定數知委。 其餘諸條, 依節目施行爲宜。" 允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76면
- 【분류】재정(財政) / 금융(金融) / 물가(物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