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 판서 이갑이 구근리의 자 적체를 해소하는 방법을 건의하다
병조 판서 이갑(李𡊠)이 아뢰기를,
"구근(久勤)의 변장 자리는 대부분 경력으로 쳐주는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근자가 적체되었습니다. 창주(昌洲)·가덕(加德)·갈파지(乫坡知)의 세 진을 구근 자리로 바꾸어서 적체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는데, 상이 여러 신하들에게 물으니, 좌의정 채제공은 아뢰기를,
"창주진은 옛날 병영(兵營)이 있던 자리이므로 청사는 크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필시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하고, 좌참찬 김화진(金華鎭) 등은 아뢰기를,
"갈파지와 창주는 잔폐한 진이어서 원치 않는 자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훈련 대장 서유대(徐有大) 등은 아뢰기를,
"가덕진의 형편은 아직 잔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 많고 이름난 무관들은 혹시 가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창주진과 갈파지진은 모두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군문(京軍門)의 구근자도 가기를 원할 리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구근 자리로서 경력으로 쳐주는 자리로 된 곳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유대가 아뢰기를,
"군산(羣山)·고군산(古羣山)·법성(法聖) 등 4, 5개 진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구근 자리는 마땅히 대신할 사람으로 바꾸어주어야 하겠으나 병조 판서가 지극히 잔폐한 진으로 품의한 것은 곤란한 일이다. 물러가 여러 장신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의견의 일치를 본 후에 좋은 편을 따라 품의하라."
하였다. 겨울 10월에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앞서 구근자는 적체되고 변장 자리는 적다는 것으로 전 병조 판서가 연석에서 아뢴 일이 있었는데, 다대포(多大浦)·법성·군산·고군산·장진(長津) 등 여러 진은 본래 구근자리인데 혹은 변장 자리로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수령으로 승급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에 구근 자리 수는 여전하나 변장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변장의 자리 중에서는 아이진(阿耳鎭)을, 경력으로 쳐주는 자리 중에서는 가덕진(加德鎭)을, 교체하는 자리 중에서는 신광진(神光鎭)과 평남진(平南鎭)을 모두 구근 자리로 만들어서 서로 변통하여 임명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대신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니, 상이 채제공에게 묻기를,
"신광진과 평남진의 교체하는 두 자리를 모두 빼앗아 구근지로 만든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억울해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고군산을 변장의 자리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본다. 호조 판서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자, 채제공이 아뢰기를,
"군사는 구근 첨사(久勤僉使)가 조련시키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호조 판서 정민시(鄭民始)는 아뢰기를,
"그렇다면 수사(水使)와 우후(虞候)를 시켜 조련을 감독하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그 대임이 극히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자리라서 모두 다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상관 자리는 역시 국경 요새지에 많으니 관리의 규정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다시 논의하여 품의 조처할 것을 명하였다. 11월에 병조가 아뢰기를,
"아이·가덕·신광·평남 등 4개 진을 모두 구근지로 만드는 데 대하여 좌의정 채제공에게 의논한 결과 좋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신광·평남은 교체하여 붙여줄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잃는 것이 교체하여 붙여주는 자리에 붙여주지 않는 데 불과하므로 실직 자리가 까닭없이 한산 자리로 되는 것과는 다른 점이 있으나 수령이나 찰방 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이 자리를 쉬어가는 자리로 여기는데, 지금 만약 여기 것을 옮겨다가 저기에 붙여준다면 오뉴월 화로불도 쬐다 말면 섭섭하다는 옛말과 같이 그들이 어찌 서운하게 생각지 않겠는가. 또 벼슬자리를 설치한 본의로 말하면 구근으로 차임하여 보내는 법은 곧 백 년전후에 새로 만든 것이지만, 교체하여 붙여주는 법은 몇 백 년이 되는지 모른다. 이 때문에 초기(草記)에 대한 비답을 아직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허다하게 많은 자리를 승격시켜준 뒤이니 자리가 적어지는 것이야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와서 변통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형편이니 아이와 가덕의 문제는 아뢴 대로 시행하고, 고군산을 변장 자리로 만드는 일은 실로 중신의 말과 같이 그다지 긴요치 않다. 수군의 조련은 우후가 가서 통솔하여도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 안흥(安興)을 도로 구근지로 만드는 일 또한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에 가깝지만 진영을 없앨 때 대신이 연석에서 품의하여 규정으로 정한 일로서 과연 그것이 옳았다고 할 수 없다. 민폐가 이미 이러하고 자리가 비는 것을 바로잡으려하는 것이니,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이야 혐의할 게 뭐가 있겠는가. 두 자리 역시 도로 구근지로 만들도록 하라. 또 만호(萬戶)에 대한 일은 경이 연석에서 아뢴 말이 또한 일리가 있으니, 이는 다시 한 가지로 결정지어 초기(草記)를 올리라."
하고, 조금 있다가 전교하기를,
"안흥진을 도로 구근 자리로 만든다 하더라도 만약 인물을 각별히 골라 보내지 않으면 또 여전히 자주 교체하게 되어 그 폐단은 앞으로도 이전과 같을 것이다. 나이가 수령의 정년을 넘었거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할 자들은 절대로 차임하지 말 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구근 책자에 올림으로써 새로 임명된 병조 판서도 모두 알 수 있도록 하라. 가덕(加德)과 벌등(伐登) 또한 이에 의하여 시행하라. 안흥진의 변장을 자주 교체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미 운반선을 호송하는 일 때문이다. 변장은 고을 수령과 달라서 전심하지 않는 죄를 다스릴 때 곤장을 치는 것이 파직시키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앞으로는 변장이 세미 운반선을 호송하는 지방인 경우 그 배를 침몰시킨 자에 대해서는 전심하지 않은 데 해당하는 율문을 적용하여 감영에 붙잡아다가 중한 편으로 곤장치는 것을 규례로 정하여 시행하라. 자주 교체하는 폐단은 수령이 변장보다 곱절은 더하다. 백성들과 고을에서 받는 고통을 어찌 일개 진의 이해에 견줄 것인가. 전심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당상관 및 시종에서 나간 수령은 규례대로 파면시키고, 당하관은 곤장으로 대신하되 환자미와 군량에 관한 행정에서 하등급을 차지한 예에 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변장의 일로 인하여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다. 이와 같이 규례를 정한다면 과연 모순되는 점이 없을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호조와 선혜청의 당상관과 함께 적합 여부를 상의하고 의견을 갖추어 논리적으로 초기를 올리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세미 운반선을 침몰시켰을 경우 호송하는 지방관을 으레 파면하게 되는데 교체가 잦아서 고을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특별히 법의 내용이 지극히 엄해서 감히 의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당하관을 곤장치는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실로 백성과 고을의 큰 다행입니다. 감영에서 곤장을 치는 것은 곧 저자거리에서 매맞는 창피와 같으니, 파직하거나 나문하는 데 비하여 결코 경하지 않고 자주 교체하는 폐단을 영원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호조와 선혜청의 생각 또한 모두 좋다 하니 하교하신 대로 규례로 정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병조가 아뢰기를,
"만호(萬戶)를 구근 자리로 넘기자면 다른 곳은 적합한 곳이 없고 다만 서수라 권관(西水羅權管) 한 자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를 만호로 올리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겠습니다. 또 들으니 함경도의 감사와 병사는 모두 수군 절도사를 겸하고, 수군의 변장에 이르러서는 조산포 만호(造山浦萬戶) 한 자리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미 수군이 있는데 한 사람의 변장만으로 관할한다는 것은 정말 구차한 일이니, 서수라 권관을 만호로 올려서 수군의 변장으로 삼는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근자로 임명하여 보낼 수는 없으니, 선전관 추천자를 교체하여 붙여주는 자리중에서 벌등 만호(伐登萬戶)와 서로 바꾸어 임명하여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70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
○兵曹判書李𡊠奏曰: "久勤邊將窠, 多爲履歷窠, 故見今久勤積滯。 以昌洲、加德、乫坡知三鎭, 移作久勤, 以爲疏滯之政, 恐好矣。" 上詢諸臣。 左議政蔡濟恭曰: "昌洲本鎭, 以兵營故址, 鎭舍雖宏大, 其中則空空, 人必厭避矣。" 左參贊金華鎭等曰: "乫坡知、昌洲, 是殘鎭也, 無異於不願窠矣。" 訓鍊大將徐有大等曰: "加德鎭況, 不至殘薄, 故年老名武, 亦或願赴, 而昌洲、乫坡知, 人皆不願。 京軍門久勤, 亦無願赴之理矣。" 上曰: "自久勤窠, 爲履歷窠者, 爲幾何?" 有大曰: "群山、古群山、法聖等四五鎭矣。" 上曰: "久勤之窠, 固宜換給其代, 而兵判之以至殘鎭仰稟者, 事涉不可。 退與諸將臣, 爛商歸一後, 從便仰稟。" 冬十月, 兵曹判書金文淳啓言: "向以久勤之積滯, 邊將之窠窄, 前兵判有所筵奏, 而多大浦、法聖、群山、古群山、長津諸鎭, 本以久勤窠, 或移作邊地, 或陞爲守令, 故久勤之數依舊, 而邊將之窠漸窄。 臣意則邊地窠中阿耳, 履歷窠中加德, 遞付窠中神光、平南, 倂作久勤窠, 以爲推移差遣之地, 似好。 請下詢大臣。" 上問蔡濟恭曰: "神光、平南遞付二窠, 幷奪爲久勤窠, 則渠輩必抑鬱。 予意古群山, 不必爲邊地, 而戶判亦以爲然, 卿以爲何如?" 濟恭曰: "久勤僉使之習操, 似如何矣。" 戶曹判書鄭民始曰: "然則使、水使虞候, 監操無妨。" 濟恭曰: "其代極難, 薄窠擧皆不願。 堂上窠則亦多關防重地, 官方不可不念。" 命更議稟處。 十一月, 兵曹啓言: "阿耳、加德、神光、平南等四鎭, 幷爲久勤窠事, 問議于左議政蔡濟恭, 則以爲便好。 請定式施行。" 敎曰: "神光、平南, 在遞付之輩, 所失雖不過遞付窠之不付, 亦有異於實職之無故作散。 然此輩之不得守令、察訪者, 以此窠爲歇脚之所。 今若移此屬彼, 近於五月爐, 渠輩得無悵然乎? 且以設官之本意言之, 久勤差送之法, 卽百年前後新創之事也, 遞付之式, 不知爲幾百年。 此所以草記批答之姑爲留中者也。 大抵許多窠陞作之後, 窠窄安得不然? 及今變通, 在所不已。 阿耳、加德事, 依施; 古群山之爲邊地, 誠如重臣言, 不緊甚矣。 水操則虞候往領, 亦無不可。 安興之還作, 亦近銷刻, 而罷鎭時, 大臣筵稟定式, 未知爲可。 民弊旣如許, 窠闕欲釐正, 何嫌銷刻? 兩窠亦爲還作久勤窠。 又若萬戶事, 卿之筵奏, 亦有意見。 此則更爲指一草記。" 尋敎曰: "安興之還作久勤窠, 若不各別擇送, 又或如前數遞, 其弊將若前。 年過守令之限及不堪任之類, 切勿差遣事, 定式, 載之久勤冊, 使新入之兵判, 亦皆知之。 加德、伐登, 亦依此施行。 安興之數遞, 專由於稅船護送事也。 邊將異於守令, 勘治不用心之罪, 決棍勝於罷職。 此後邊將護送地方, 則臭載者, 不用心之律, 以拿致巡營, 從重決棍, 定式施行。 數遞之弊, 守令倍甚於邊將, 民邑受困, 豈比一鎭利害乎? 不用心之律, 堂上及侍從守令, 依定式罷職, 堂下代以決杖, 準還餉居末例, 似好。 此是因邊將事, 一時驟思者, 如是定式, 果無掣礙之端乎? 亦令廟堂與戶惠堂, 商確便否, 仍具意見, 論理草記。" 備邊司啓言: "稅船臭載, 則護送地方官, 例爲罷黜, 而遞改頻數, 民邑受困, 特以法意之至嚴, 有不敢議到。 今此堂下官代以決杖, 實爲民邑之大幸。 營門決杖, 乃是撻市之恥, 則比諸罷拿, 未必爲輕, 而數遞之弊, 則可以永除矣。 戶惠堂之意, 亦皆以爲便。 請依下敎定式施行。" 允之。 兵曹啓言: "萬戶移作久勤窠, 他無可合處, 只有西水羅權管一窠。 以此窠陞爲萬戶, 恐合事宜, 而且聞咸鏡道道帥臣, 俱兼水軍節度使, 至於水軍邊將, 則只有造山浦萬戶一窠云。 旣有水軍, 則只以一邊將爲管轄者, 誠極苟艱。 西水羅權管, 陞作萬戶, 定以水軍邊將, 則不可以久勤差送, 以宣薦遞付窠中, 伐登萬戶相換, 以爲差送之地。" 允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70면
- 【분류】인사(人事)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