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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8월 23일 신미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원춘도 관찰사 윤사국이 해변의 민호에 대한 폐단 등을 보고하다

비변사가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윤사국(尹師國)의 장계로 복계하기를,

"장계에 의하면 ‘해변의 민호에 대한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어 말끔히 없애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중에도 진상할 때에 드는 정채(情債), 봄가을에 드는 감영의 수요, 특별 공물의 배정, 특별 무역 등 조항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개 진상을 감영의 공납으로 만들고 매년 일정한 규례로 내어주는 원가가 쌀은 70여 섬이 되고 돈은 70여 냥인데 이것을 받아가지고는 공납을 마련할 가망이 없습니다. 감영과 고을 하인들에게 드는 정채가 임인년에 3천 1백 28냥으로 감축되었으나, 그중 1천 6백 18냥은 명목이 분명하여 다시 더 가감할 데가 없고 1천 5백 10냥은 바로 영주인(營主人)의 노임이니,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주인의 정채 1천 5백 10냥에서 1천 냥은 명년부터 탕감하고 5백 냥만 거두게 하되, 탕감한 1천 냥의 대가는 보삼고(補蔘庫)의 돈에서 5천 냥을 갈라내어 26개 고을의 삼상(蔘商)에게 나누어 주어 20분의 2로 이자를 늘려 보태어 해마다 1천 냥을 대신 줘야겠습니다. 그러나 돈의 출납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단이 생기므로 앞으로 6년째인 병진년까지만 시행하면 6년 후에는 변통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을사년에 인삼 공납을 실시할 때 상평창(常平倉)진휼청(賑恤廳)의 곡식을 더 나누어 주고 이자를 불린 속에서 환산한 쌀 1천 5백 섬을 8년을 기한으로 정해 공제했는데 8년 기한은 바로 임자년입니다. 지금 만약 또 4년 동안 기한을 물려서 계축년부터 병진년까지 해마다 1천 5백 섬의 전수량을 보삼고의 환자에 넘긴다면 4년 내에 6천 섬이 될 것이며, 이듬해 정사년부터 시작하여 이자 6백 섬을 상정법 규례에 의하여 돈으로 만든다면 1천 8백 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채의 대가로 준다면, 보삼고 돈의 이자를 늘리는 규정으로 5백 10냥을 거두어 바치는 각 포구의 폐단은 지금부터 6년 뒤에는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만드는 것은 한결같이 시가에 따르되 1천 5백 10냥 이외에 나머지가 있으면 도로 환자미로 만들어 보삼고 환자에 더 등록하고, 감영의 수요에 대해서는 금년 가을부터 시작하여 고기와 미역 등의 물건에서 3분의 1을 감해주도록 허락하여 특별 공물의 배정과 특별 무역을 영영 없애버려야겠습니다.

사찰의 폐단으로 말하면 절이 퇴락하고 승려의 수가 작기는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종이감의 배정, 길잡이를 세우는 것, 하인들을 침해하는 것, 견여(肩輿)를 메는 군정, 돌을 다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별의별 부역과 이러저러한 갖가지 관청 공납이 번다하고 과중하기 때문이었는데, 재작년에 이미 조정에서 없애고 금지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바로잡아야 할 폐단은 종이감과 미투리 같은 물건의 상납에 불과하니, 이는 신의 감영에서도 금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안사(長安寺)는 본도에서 가장 오래된 큰 절인데 태반이 퇴락되고 승려들도 4, 5명에 불과하니, 신의 감영에서 물자와 인력을 내어주고 본 고을을 시켜 돈과 쌀을 좀 도와주어 재목을 모아 공사를 시작하게 해야겠습니다. 이 밖에 승려를 머물러 살게 할 대책과 사찰을 소생시킬 방도에 대해서는 우선 감영과 고을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에 계문하겠습니다.’고 말하였습니다.

일정한 규례로 주는 원가가 부족한 것과 감영의 공물로 만든 것은 그 형세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정채의 폐단을 변통하자는 조건은 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고을의 영주인은 대부분 감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각 고을의 진상 물품이 감영에 도착하면 그 물건의 접수는 반드시 영주인이 하게 되고 감영의 일을 주선하는 것도 또한 영주인을 거치게 되니, 지금 비록 별도로 노임을 주고 정채를 영원히 없앤다 하더라도 시일이 오랜 뒤에는 정채를 무리하게 받아내는 일이 꼭 없으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변통한 후에는 과연 능히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철저히 금하여 영원히 폐단이 없을지의 여부를 다시 물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인들에게 드는 정채 1천 6백 냥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서울 관청에서 부리는 사람들에게 조정에서 규례로 정하여 주는 정채와는 다른 것이니, 이를 줄이든 없애든 어찌 그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 규례를 그대로 두자는 요청은 사리와 체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감사를 추고하고 이 두 가지 조항을 다시 사리를 따져 장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영의 수요에 응하는 물품을 3분의 1로 특별히 감해주고 특별 공물을 배정하는 것과 특별 무역을 영영 없애버리자는 것은 매우 적합합니다. 사찰의 폐단 중 종이감과 미투리를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시키고, 승려들을 머물러 살게 하며 사찰을 소생시키는 방도를 감영과 고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장계하겠다는 것은 장계의 요청대로 시행해야겠습니다. 장안사를 수리하는 공사도 또한 감독하고 신칙하여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는 뜻으로 다같이 분부해야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윤허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장계의 말이 매우 정밀하고 자세하다. 문책할 일은 그만두겠다. 여러 가지 고칠 폐단에 대해서는 한가지로 결정짓고 빨리 항목을 만들어 장계로 보고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라. 바닷가 민호에 대한 폐단은 듣지 않았으면 모르거니와 이미 들었고 또 바로잡으라고 명하였는데, 약간의 정채는 감해 주더라도 다시 생겨날 것이니, 역시 위를 덜어서 아래를 보태주는 도리에 어긋난다. 진상 물건과 감영의 수요는 원래 정한 수효를 특별히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얼마간의 고질적인 폐단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백성은 한가지인데, 육지의 백성은 어찌하여 2필에서 감하여 1필의 신역으로 만들고 해변의 민호는 어찌하여 1년에 1인에게 징수하는 것이 거의 30냥 내외를 넘는다고 하는가. 이런 포악한 정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본도의 해변 민호에 대한 폐단을 익히 들었다. 본도의 공납으로서 달마다 바치는 물선을 입에 대지도 않은 지가 벌써 오래이다. 입에 대지도 않는 물건을 전례대로 봉진한다는 것은 어찌 너무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지역 토산에 따라 바치는 것은 그 사체가 자별할 것이니 비록 옛 제도를 보존하는 의미로 우선 명목은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가장 긴요치 않고 쓸데없어 똑같이 폐단만 끼치는 것이라면 적당히 감해주는 것도 또한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팔도 중에 달마다 바치는 생선의 물종이 많기로는 본도가 으뜸이지 않은가. 경들이 물선 공납의 규례를 살펴본다면 그 수효를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혹시 옛날에는 어물과 해변의 민호가 많고도 흥성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많이 배정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폐단을 없애는 것은 공납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도내 산간과 해변 고을에서 경사(京司)에 바치는 것은 달마다 바치는 물선 및 약재, 기타 물종을 막론하고 별도로 책을 만들어 일정한 규례로 값을 받는 규정과 공물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쉽고 하는 등의 사항을 그 명목에 따라 주를 달아 즉시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에 본사(本司)에서 사리를 따져 품의 조처하도록 하라. 이에 앞서 폐단을 바로잡으라는 명을 내린 지 이미 오래인데 요즘에야 비로소 계문하였으니, 너무 느리고 소홀히 한다. 이제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체 신칙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재정(財政) / 수산업(水産業) / 사상(思想) / 사법(司法)

○辛未/備邊司以原春道觀察使尹師國狀啓, 覆奏曰: "狀本以爲: ‘海弊已痼, 有難痛革。 其中進上情債、春秋營需、別卜定、別貿易等條件, 實爲難支之端。 大抵進上之作爲營貢, 一年詳定出給元價, 米爲七十餘石, 錢爲七十餘兩, 以此所受, 萬無作貢之望。 營邑下隷情債, 壬寅減爲三千一百二十八兩, 而其中一千六百十八兩, 則節自精約, 更無加減處, 一千五百十兩, 卽營主人役價, 不可不給代。 營主人情債一千五百十兩內, 一千兩, 明年爲始蕩減, 只以五百兩收捧, 而蕩減千兩之代, 補蔘庫錢中劃出五千兩, 分給卄六邑蔘商, (卄)〔十〕 二生殖, 每年一千兩給代, 而錢路歛散, 久必生弊。 限六年丙辰施行, 六年後則有可以變通者。 乙巳年蔘貢設施時, 穀加分耗中, 折米一千五百石, 限八年除出, 而八年之限, 卽壬子矣。 今若又爲四年退限, 自癸丑至丙辰, 每年一千五百石全數, 付之補蔘還, 則四年之內, 當爲六千石。 自翌年丁巳爲始, 以耗條六百石, 依詳定例作錢, 則可得一千八百兩。 以此計給情債之代, 則補蔘錢生殖之規, 五百十兩之收捧, 各浦之弊, 此距六年, 當爲永革。 其所作錢, 一從市直, 一千五百十兩外有剩, 則還爲作還, 加錄補蔘還。 至於營需, 自今秋爲始, 魚藿等物, 限三分一許減, 別卜定、別貿易, 永永防塞。 寺弊, 則寺敗僧殘, 到處皆然。 苟求其源, 則紙地卜定、路卜責立、下屬侵漁、肩輿擔軍、石役刻木等別役, 及種種官納之煩重, 而再昨年, 已自朝家革罷禁斷。 紙地、繩鞋等物, 自臣營可以禁斷, 而但長安一寺, 以本道最久之大刹, 太半傾圮, 僧徒不過四五名。 自臣營題給物力, 令本府略助錢糧, 鳩材始役。 外此僧人安接之方, 寺刹蘇殘之道, 姑待營邑爛商, 追後啓聞, 爲辭。 詳定不足, 營下作貢, 其勢末由。 情債爲弊, 變通條件, 亦有條理。 第各邑營主人, 多是營屬, 各邑進上之來到營下, 物種住接, 必於主人, 營門周旋, 亦由主人。 今雖別給役價, 永罷情債, 時日稍久之後, 情債侵徵, 難保其必無。 如是變通之後, 果能痛禁奸弊, 永無弊端與否, 不可不更問而處之。 至於下隷情債之一千六百餘兩, 此與京司員役元人情之自朝家定式者有異, 則減罷之間, 豈無其道? 仍舊之請, 有傷事面, 該道臣推考, 此兩條, 更令論理狀聞。 營需物種之三分一特減, 別卜定、別貿易之永永革罷, 殊甚得宜。 寺弊中紙地、繩鞋之責納, 永爲禁斷。 僧人安接之方, 寺刹蘇殘之道, 營邑爛商啓聞事, 依狀請施行。 長安寺修補之役, 亦爲董飭, 俾有實效之意, 一體分付。" 允之。 仍敎曰: "狀辭甚精詳。 問備一款, 安徐。 諸般釐弊, 指一斯速成節目狀聞, 俾有實效。 至於海戶之弊, 不聞則已, 旣聞之, 又命釐正, 而若干情債, 減必復出, 亦有違於損上之義。 自進上與營需元定數爻, 須有別般釐正, 可以救得一分弊瘼。 大抵民則一也, 陸民何爲而自二疋減爲一疋之役, 海戶何爲而一夫一年所徵, 殆過三十兩內外云? 寧有如許虐政乎? 稔聞本道海戶之弊。 本道所貢朔膳、物膳之不近口者, 已久矣。 以不近口之物, 備例封進, 豈非無義之甚乎? 然任土之貢, 事面自異, 雖以存羊之義, 姑且存其名目, 而其中最不緊、最無用, 貽弊則均者, 量宜減除, 亦無不可。 況八道中朔膳魚鮮物種之夥然, 本道爲最。 卿等若見貢膳定例, 則可以知其數爻。 豈其魚物與海戶, 古則多且盛, 故磨鍊如是夥然乎? 除弊, 宜自貢獻始。 道內山沿野邑納于京司者, 無論物膳、朔膳及藥料, 其他物種, 別具成冊。 仍以詳定受價式例, 及辦備難易, 逐名懸註, 卽爲狀聞後, 自本司論理稟處。 前此釐革之命已久, 而近始登聞, 稽忽甚矣。 今番則毋或遲滯之意, 一體申飭。"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재정(財政) / 수산업(水産業) / 사상(思想)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