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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1권, 정조 14년 8월 21일 기사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석왕사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다

석왕사(釋王寺)에 비석을 세울 것을 명하고, 하교하기를,

"석왕사 고적은 국사에도 실려 있거니와 국초에는 어필(御筆) 판각이 봉안되어 있었고, 숙묘조와 앞서의 임금 때에는 모두 어제 어필의 비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목 대비(仁穆大妃) 무신년과, 인원 대비(仁元大妃) 무신년과, 왕대비(王大妃) 무신년에 본사를 중수하였는데, 지난번 재계하면서 밤을 지내던 날 앞서 감사를 지낸 사람에게 들으니 과연 그러했다. 내가 고사를 계승하는 뜻으로 기문을 지어 비를 세우고자 하는데 비문은 내가 직접 짓겠다. 비각을 세우고 비를 세우는 것은 먼저 임금 때의 가까운 실례에 의하여 해당 도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비문을 내려보내는 즉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백성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은 각별히 경계하고 공사에 드는 비용은 모두 관청 곡식으로 계산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사상(思想) / 군사(軍事) / 재정(財政)

    ○己巳/命建碑釋王寺。 敎曰: "釋王寺古蹟, 載於國乘, 而國初御筆鏤板奉安, 肅廟朝、先朝, 皆有御製御筆碑文, 仁穆大妃戊申、仁元大妃戊申、王大妃戊申, 重修本寺。 向於齋宿日, 聞於曾經道伯人, 果然。 以予追述古事之意, 欲撰記竪碑, 碑文當親撰。 建閣立碑, 依先朝近例, 令該道措備, 而待文字下送, 卽爲始役。 凡係貽民弊之端, 各別嚴飭, 力役皆以公穀會減。"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사상(思想)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