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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31권, 정조 14년 8월 20일 무진 4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헌납 권회가 북관 지방의 4대 대왕의 후예에게 벼슬을 주기를 건의하다

헌납 권회(權恢)가 상소하기를,

"북관지방은 곧 조종의 왕업이 일어난 고장입니다. 4대 대왕의 후예가 세대가 멀어짐에 따라 벼슬이 오랫동안 끊어짐으로써 평민이 되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벼슬에 등용하는 은전을 베풀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 결함이 아니겠습니까. 본도에는 8개의 능과 1개의 전(殿)이 있는데 이에 대한 침랑(寢郞)이 모두 합하여 14자리가 되며 그중에서 초사(初仕)의 자리가 7자리나 됩니다. 만약 이중에서 2, 3자리만 갈라내 4대 대왕의 후손을 뽑아 쓸 자리로 만들고 인망과 학식이 재랑(齋郞)에 합당한 자를 감사로 하여금 각읍에서 골라 후보자로 추천하여 이조로 올려보내 낙점을 받아 차임하게 한다면 참으로 먼 조상을 추모하고 종친의 의리를 돈독히 하는 성세의 거룩한 은전이 될 것입니다. 삼가 헤아려 조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도의 옛 여수현(呂水縣)순천부(順天府)와 좌수영(左水營) 사이에 있는데, 순천과는 1백여 리나 떨어져 있고 수영과는 30리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 여수현이 없어지게 된 것은 수영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순천에 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닷가의 영세한 백성들이 이쪽 저쪽으로 역무를 부담하게 되자 온갖 폐단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을사년에 여수의 백성들이 비변사에 여러 번 호소문을 올렸고 또 대간의 상소로 인하여 수사로 하여금 여수까지 관할하게 하라는 하교를 특별히 받았는데, 이듬해 순천의 아전과 향임이 순천 백성을 여수 백성으로 가장시켜 여수 고을을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상을 기망한 결과 즉시 여수를 없애고 순천에 소속시켰던 것입니다. 이에 여수 백성들은 너무도 억울함을 참지 못하여 순천 아전의 간교한 죄상을 대략 갖추어 다시 상문하려던 차에 순천부에서 그 기미를 알고 추격하여 잡아다 놓고 심한 곤장을 쳐서 5, 6명은 죽고 3명은 귀양가고 8명은 군에 보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수 백성들의 지극한 원한은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영과 순천부 사이에서 생기는 민폐의 대략을 보면 군정을 양쪽에서 같이 보충시키는 것, 환자미를 여기저기서 받는 것, 신역의 대가를 여기저기서 징수하는 것, 부역을 이중으로 지는 것들입니다. 이 밖에도 허다한 고질적 폐단이 모두 전 수사였던 구세적(具世勣)이형원(李亨元)의 장계 속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비변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여수현을 회복하기로 결정한다면 관청 건물과 창고가 고스란히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비와 민력이 따로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옹진(瓮津)의 관례에 의하여 수영으로 하여금 여수를 겸해 관할하게 하여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방을 굳건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 영남의 민폐로 말하면 거제(巨濟)·웅천(熊川)·고성(固城)·김해(金海)·창원(昌原)·진해(鎭海)·칠원(漆原)·남해(南海)·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 11개 고을은 모두 한쪽이 바다에 접해 있으므로 백성들의 생활이 다만 고기잡이에 있을 뿐이었는데, 균역청을 설치한 뒤로는 각 해당 고을이 어장의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숫자만을 따져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를 받아 위에 바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신년부터 통영(統營)에서 관청 비용이 부족하다 하여 11개 고을의 어장세를 3년을 기한하고 균역청에서 빌려냈습니다. 그러나 균역청에 바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줄지 않고 통영에 바치는 것은 없던 것이 덧붙여져서 더욱 가혹하였습니다. 한 지방에서 두 곳에 세를 바치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무술년에 이르러서는 통영에서 또 백성들의 고질적인 폐단을 창출한 것이 4가지가 있으니, 어장 가운데서 좋은 곳은 각 관청에 분속시켜 영문(營門)에서 팔아버리게 하는 것이 첫째이고, 고기잡이를 할 때가 되면 영문의 장교와 군사들이 감독을 한다고 하고 또 잡다한 어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라고 성화처럼 독촉하는 것이 둘째이고, 앞서 신축년에 조정에서 거제(巨濟)에 사는 탁가(卓哥)의 아내가 올린 호소문에 의하여 멸어(蔑魚)의 세를 배마다 5냥씩 바치는 규정을 영원히 없앴는데, 근래에 영문에서 멸어라는 명칭을 소어(蘇魚)라고 고쳐 배 1척의 세를 7, 8냥씩 더 징수하면서 이것을 기본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셋째이고, 이른바 관청에서 판 것 외에 수입을 잡을 가치가 없는 곳은 모두 쓸모가 없는 지대인데도 세를 받아들일 때에는 좋은 어장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넷째입니다. 한 곳에서 두 차례의 세를 무는 것도 지극히 원통한 일인데, 지금 이 어장의 세는 균역청에 하나가 있고 통영에 셋이 있어 1년 동안에 모두 네 가지나 됩니다. 그리하여 떠나는 백성이 속출하여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각 포구의 백성들이 참다못해 감영과 비변사에 글을 올리면 비록 공문을 띄워 조사해 보라는 명령이 내려가기는 하나, 통영에서는 어장의 이득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실태 조사는 고사하고 도리어 글을 올린 소두를 잡아다가 반 년씩이나 가두니 옥에서 살아나오는 것만도 다행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것은 오히려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감히 위에 알리지 못하고 위에서는 굽어 살피지 못하니, 이 지극한 원한을 언제 풀 수 있으며 이 고질적 폐단을 언제 없앨 수 있겠습니까. 만약 통영에 조사를 실시한다면 결국 백성들에게 낭패만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전하의 결심으로 단안을 내려 각 해당 고을 백성들에게 세금을 이전 규정대로 계산하여 배정한다면 11개 고을 바닷가의 백성들이 만백성을 동일하게 보살펴주는 혜택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어찌 만대를 내려가면서 칭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묘당에 명하여 품의 조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

    ○獻納權恢上疏曰:

    北關, 卽祖宗朝豐沛之鄕也。 四大王遺裔, 世代寢遠, 簪纓久絶, 未免爲凡民, 而收錄之恩, 未得其方, 豈非欠典乎? 本道有八陵一殿, 寢郞合爲十四窠, 而其中初仕爲七員。 若於此中, 取其二三窠, 以爲四大王遺裔甄用之方, 而人望與文學可合齋郞者, 使道臣採擇於列邑, 擬望上送于銓曹, 受點差出, 則可爲聖世追遠敦宗之盛典。 伏願諒處焉。 全羅道呂水縣, 在於順天府、左水營之間, 而距順天百餘里, 處水營一舍內。 當初呂縣之革罷, 緣於水營之設置, 而合屬於順天者也。 海陬殘氓, 東西應役, 百弊間出。 已去乙巳年, 呂水之民, 屢呈備局, 且因臺疏, 特蒙令水使兼察呂水之敎。 翌年順天吏鄕, 粧得民, 詐稱民, 以復縣難便之意, 誣罔天聽, 旋卽革而屬呂水民人不勝至冤, 略陳吏之奸狀, 更欲上達之際, 自順府知機追捕, 嚴棍重刑, 五六人致死, 三人定配, 八人充軍。 民之至冤, 已無可言, 而營府間民弊之大略, 則軍丁之竝充也, 還穀之交受也, 役價之互徵也, 徭役之疊應也。 其外許多弊瘼, 皆在於前水使具世勣李亨元狀聞, 留置備局。 今若以復縣完定, 則衙舍倉庫, 宛然依舊, 國財民力, 別無所費。 一依瓮津例, 使水營兼管呂水, 以安生靈, 以固關防宜矣。 且以嶺南民瘼言之, 巨濟熊川固城金海昌原鎭海漆原南海泗川昆陽河東十一邑, 皆一面濱海之地, 居民生涯, 只在漁利, 而自夫均役之後, 各該邑無論漁場之好否, 執籌分授於民人, 捧稅納上矣。 忽自丙申年, 統營稱以公用之不足, 十一邑漁場之稅, 限三年借得於均廳。 然均廳之納, 自在而無減; 統營之捧, 贅生而尤毒。 一地兩稅, 自此始焉。 至於戊戌, 自統營又創生民之痼弊者, 有四。 漁場好處, 則分屬各廳, 自營門斥賣, 一也, 及其捉魚之時, 營門校卒稱以條監, 又以雜魚稅, 每船五兩之捧, 急於星火, 二也; 曾於辛丑年, 朝家因巨濟 卓哥妻上言, 蔑魚稅每船五兩之規, 永爲革罷矣, 近來營門改蔑魚之名, 謂之以蘇魚, 一船之稅, 添徵七八兩, 而此在元稅之外, 三也; 所謂官賣外無價執籌處, 則俱是無用之地, 而及其捧稅, 與好漁場, 少無加減, 四也。 一地兩稅, 猶云至冤, 而今此漁稅, 則均廳有一, 統營有三, 一年之內, 合爲四等, 流亡相續, 呼訴無地。 各浦民人不勝支堪, 呈于巡營及備局, 則雖有發關行査之令, 而統營恐失漁利, 査實姑舍, 反爲之捉囚狀頭, 或至半年, 生出獄門, 旣云幸矣, 蕩殘家産, 猶屬餘事。 民莫敢上達, 天無以俯燭, 則至冤何時可伸, 痼瘼何時可弛耶? 若乃行査統營, 則適足爲民人之狼狽。 莫如斷自宸衷, 各使該邑民人等, 依前規執籌分授, 則十一邑海氓, 庶蒙一視之澤。 此豈非萬世流傳之頌乎?

    命廟堂稟處。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
      수산업(水産業) / 구휼(救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