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유형에 처한 죄인의 처첩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다
도형(徒刑)·유형(流刑)에 처한 죄인의 처첩으로서 따라갈 것을 자원하는 자는 율문에 따라 허락해 주도록 명하고, 하교하기를,
"오늘 마침 잡과(雜科)에 합격한 생도를 불러 보고 시험친 대목의 글을 듣다가 《대명률(大明律)》의 유배 죄수 가족에 대한 조항에 ‘모든 유형죄를 범한 자는 처첩이 따라갈 수 있다.’는 문구에 이르러 나도 모르게 경청하게 되었다. 이에 율관을 시켜 그 책을 가져오게 하여 펼쳐보니 과연 그러하였다. 대개 《대명률》의 조항이 엄격하지만 그 엄격한 중에서도 관대한 것으로 조절한 데에서 법을 제정한 본의를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법이 관대한 것은 바로 선대로부터 물려오는 가법이 아닌가. 선대의 뜻을 계승하려는 나의 마음으로 이미 미처 손을 쓰지 못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상에야 어찌 수정할 방법을 생각지 않겠는가. 근래의 실례로서 도형·유형에 처한 자의 처첩이 따라간 일이 없었다. 가난하여 자력으로 데리고 갈 수 없는 자에게 강제로 데리고 가라고 할 것은 없다. 만약 강제로 데리고 가게 하면 이는 도리어 전가 사변(全家徙邊)의 율이 되므로 논할 일이 아니지만, 만약 사정이 절박하고 또 자력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있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따라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형벌을 신중히 하는 하나의 정사가 될 것이다. 법관으로 하여금 이를 알고 있게 하라. 서울과 지방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방에서 귀양보내는 것도 이에 준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
○命徒流人妻妾願從者, 依律文許施。 敎曰: "今日適因雜科入格生徒召見, 聽考講大文, 至《大明律》 《流囚家屬條》 ‘凡犯流者, 妻妾從之’ 之文, 不覺傾聽。 乃令律官, 取來原書, 果有之。 大抵明律條例尙嚴, 而嚴處濟寬, 有以仰制法之本旨。 況我朝制置之仁厚, 卽相授之家法。 以予追述之心, 旣覺有事屬於未遑之典, 寧或不思所以修潤之方乎? 近例徒流者, 妻妾無隨往之事。 貧無以自力携往者, 不必勒令率去。 若勒令, 則是反係全家之律, 非所可論, 而如情理切急, 力能辦往者, 依律文許從, 未必不爲欽恤之一政。 令法官, 以此知悉。 京外何異? 外方發配準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66면
- 【분류】사법(司法) / 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