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일제의 시권의 등급을 매기다
칠일제의 시권의 등급을 매기고, 하교하기를,
"이번 칠일제를 특별히 감시 초시(監試初試)의 방이 난 뒤에 실시한 것은 서울과 지방의 유생이 모두 모여 있고 과거시험의 명칭 또한 여느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다. 각기 시권에다 자기 도의 이름을 쓰게 한 것은 이미 생각한 바가 있었지만, 그들의 이름을 개봉해 보니 수석을 차지한 자는 전부 유학(幼學)들이다. 과연 처음 생각한 것이 역시 틀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대과(大科) 급제의 자격을 주는 것을 비록 조화(造化)라고 하지만 소과(小科) 급제의 자격을 주는 것은 특별히 조화 가운데에서도 작은 조화인 것이니, 어찌 전례에 구애받겠는가. 서울 사람으로서 수석을 차지한 최재현(崔在鉉), 경기 수석 윤영길(尹永吉), 원춘도 수석 권옥성(權玉成), 황해도 수석 오익철(吳翼喆), 평안도 수석 이천용(李天用), 충청도 수석 신병(申秉), 전라도 수석 홍중섭(洪重燮), 경상도 수석 유광배(柳光培), 함경도 수석 정지춘(鄭芝春)은 모두 진사방(進士榜)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서울의 차석인 유학 홍수준(洪秀俊) 등, 경기의 차석인 유학 이동량(李東亮) 등, 원춘도의 차석인 유학 김덕기(金德基) 등, 황해도의 차석인 진사 채일규(蔡一揆) 등, 평안도의 차석인 유학 오맹린(吳孟隣) 등, 충청도의 차석인 유학 이유일(李儒一) 등, 전라도의 차석인 유학 이인광(李寅爌) 등, 경상도의 차석인 유학 최무(崔茂) 등, 함경도의 차석인 유학 윤제겸(尹濟兼) 등 50명은 생원·진사일 경우에는 각각 1점씩 주어 증광동당 초시(增廣東堂初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유학일 경우에는 증광감시 복시(增廣監試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인사(人事)
○乙卯/科次七日製試券。 敎曰: "今番七日製, 特設於監試初試榜出之後者, 爲京外咸聚, 而科名亦異於凡科也。 各於試券, 亦令書其道名, 已有料量者存, 及其坼名, 居首者純是幼學, 果驗當初所料, 亦可謂不偶。 賜大科, 雖稱造化, 賜小科, 特造化中小造化, 何拘前例? 京居首崔在鉉、京畿居首尹永吉、原春道居首權玉成、黃海道居首吳翼喆、平安道居首李天用、忠淸道居首申秉、全羅道居首洪重燮、慶尙道居首柳光培、咸鏡道居首鄭芝春, 竝直赴進士榜。 京之次幼學洪秀俊等、京畿之次幼學李東亮等、原春道之次幼學金德基等、黃海道之次進士蔡一揆等、平安道之次幼學吳孟隣等、忠淸道之次幼學李儒一等、全羅道之次幼學李寅爌等、慶尙道之次幼學崔茂等、咸鏡道之次幼學尹濟兼等五十人, 生進則各給一分, 許赴增廣東堂初試, 幼學則直赴增廣監試覆試。"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