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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1권, 정조 14년 8월 2일 경술 2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창덕궁의 금호문 등을 지키는 군병들의 무예를 시험보이고 시상하다

6월 18일에 창덕궁(昌德宮)금호문(金虎門)창경궁(昌慶宮)집현문(集賢門)·홍화문(弘化門)·동용문(銅龍門)에서 번을 든 군병들의 무예를 북영(北營)에서 시험보이고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이날 선전관(宣傳官) 이희(李爔)가 합격하니, 전시(殿試)에 곧장 응시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원군(大院君)의 봉사손(奉祀孫)이 과거에 합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마땅히 고유(告由)의 행사가 있어야 하겠다."

하고는, 친히 제문을 지어 예조 판서 이병모(李秉模)를 보내 대원군의 사당에 고유제를 지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

○試昌德宮 金虎門昌慶宮 集賢門弘化門銅龍門六月十八日入直軍兵技藝于北營, 施賞有差。 是日, 宣傳官李爔得中, 直赴殿試。 敎曰: "大院君奉祀孫之登科, 卽初有之事, 何等奇喜? 宜有告由之擧。" 親撰祭文, 遣禮曹判書李秉模, 行告祭于大院君廟


  • 【태백산사고본】 31책 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
    인사(人事)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