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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26일 갑진 2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황내취와 흑내취의 효율적인 제도에 대해 말하다

장용영 제조(將勇營提調)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선전 관청(宣傳官廳)의 황내취(黃內吹)와 흑내취(黑內吹)는 본디 옛제도에 있는 것으로써 황내취는 곧 서울에 등록된 군사이고 흑내취는 지방에서 뽑아 올린 군사입니다. 근래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흑내취를 대령시키는데 그 폐단이 적지 않아 번포(番布)를 대신 물게 하고 있습니다. 병신년에 고 대장 장지항(張志恒)이 청하기를 ‘오위(五衛)의 제도가 있을 때 흑내취를 오위 장에게 나누어 주어 거느리게 하던 전례에 의하여 군문의 취고수(吹鼓手)를 각각 1패(牌)씩 뽑아 선전 관청에 소속시키고, 황내취의 칭호는 원내취(元內吹)로 흑내취의 칭호는 겸내취(兼內吹)로 고쳐 각 군문의 취고수들이 임금이 거둥할 때 대령하는 폐단을 덜게 하자.’고 하였는데, 겸내취 95명의 초립(草笠)과 황의(黃衣)는 원내취의 예대로 하여 그 칭호를 회복하였으나 경비가 자연 관계됩니다. 이제 겸내취를 본영에 소속시켜 본영의 옛날 복색을 회복하고 거둥시에나 어전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다같이 사용하게 한다면 경비로 보나 민폐로 보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임시처소의 군사위용에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겸내취를 본영에 떼어 붙이더라도 세 군문의 겸내취를 전부 이관시키는 것 또한 현임 대장이 건의한 본의에 어긋나니, 한 군문은 이전대로 시행하고 두 군문은 본영에 떼어붙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영은 사체가 특별한만큼 모든 군사도 신분이 확실한 자를 먼저 선택하여 채워넣고 봉족도 훈련 도감의 봉족을 전용해야겠습니다. 또 금위영은 훈련 도감의 중부(中部)로부터 이관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훈련 도감의 다음으로 불립니다. 훈련 도감과 금위영의 겸내취를 본영으로 이관하고 해당 군영의 원료미(元料米)와 봉족들의 옷감 및 수시로 지급되는 각종 물품을 모두 그 수를 계산하여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안정시키도록 할 것이며, 해당 군영의 명부에서도 또한 삭제하고 훈련 도감과 금위영의 겸내취들에게 으레 내려주던 초립(草笠)과 황천익(黃天翼) 같은 물건도 이제부터 그만두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
    인사(人事)

○壯勇提調鄭民始啓言: "宣傳官廳黃內吹、黑內吹, 自是古規。 黃內吹卽京案付, 黑內吹卽自外方選上者。 近來外方黑內吹之待令, 爲弊不些, 代捧番布。 丙申年, 故將臣張志恒請依五衛時, 黑內吹分給五衛將領之故事, 以軍門吹皷手, 各抄一牌, 屬之宣傳官廳。 黃內吹之稱, 改以元內吹; 黑內吹之稱, 改以兼內吹, 仍除各軍門吹皷手行幸時待令之弊, 而兼內吹九十五名, 草笠與黃衣次, 依元內吹例, 名號雖復古制, 經費自有所關。 今以兼內吹屬之本營, 而復其該營舊服色, 行幸時御前擧行, 一體使用, 則於經費民弊, 旣有大益, 帳前軍容, 別無所減。 自今爲始, 兼內吹劃屬本營, 而三軍門兼內吹之幷爲移屬, 亦有違於時將臣建白之本意。 一軍門則依前擧行, 兩軍門則劃屬本營, 而本營事體自別, 凡係軍兵, 先擇根着充定, 保族專用訓局。 且禁營自訓局中部移屬, 故每稱亞於訓局, 以訓局禁營兼內吹, 移屬本營, 而該營元料米, 奉足衣資及各項隨時應下者, 竝爲計數移送, 以爲接濟之地, 該營案中, 亦爲除減訓禁兩營兼內吹草笠、黃天翼等例下, 自今置之, 請以此定式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9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61면
  • 【분류】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