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축하연을 베풀 때 올리는 물선에 대해 규정을 정하다
특별히 축하연을 베풀 때 올리는 물선(物膳)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하교하기를,
"이번 축하연의 물선으로써 호서(湖西)에서는 모두 말린 꿩을 올렸지만, 경영고(京營庫)의 진상은 오히려 제철이 아니라 하여 모두 대봉(代捧)을 허락하고 이것을 일정한 규례로 삼았다. 본도 또한 마땅히 주원(廚院)과 상의하여 규례에 따라 올렸어야 할 것인데 감사가 한 일은 몹시 소홀하였다. 이후부터는 특별히 베푸는 축하연의 물선 중에 만약 제철이 아닌 물품은 다른 물건으로 대봉하는 것을 규례로 정하고 과일도 역시 그렇게 하여 똑같이 규례로 정하라. 이로 인하여 한가지 알아볼 일이 있다. 호서에서는 물선과 삭선(朔膳)을 모두 올리지 않고 경청(京廳)에서 대봉하고 있는데, 탁지(度支)에서 만든 규례 중에 삭선가미(朔膳價米)와 건수어가미(乾秀魚價米)라는 명색이 곧 그것이다. 그런데 유독 축하연에 대한 물선만 이렇게 바치는 것은 의의가 없다. 주원과 탁지, 선혜청으로 하여금 그 문적(文蹟)과 경위를 자세히 상고해보도록 하라."
하고, 이어 주원으로 하여금 하나로 단락지을 방안을 초기(草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
○辛丑/定別陳賀物膳之式。 敎曰: "今番陳賀物膳, 湖西則皆以乾雉封進, 京營庫封進, 猶以非節, 皆許代捧。 作爲定式, 則本道亦當往復廚院, 而循例封進, 道伯事殊甚踈忽。 此後別陳賀物膳中, 除非時品, 以他物代捧事定式, 果品亦然, 一體定式。 因此而有一番提問者, 湖西物膳朔膳, 皆不封進, 自京廳代封, 度支定例中, 朔膳價米、乾秀魚價米名色, 卽此也。 獨於陳賀物膳, 如是封進無意義, 令廚院及度支惠廳, 詳考文蹟及委折。" 仍令廚院, 指一論理草記。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8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59면
- 【분류】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