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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6월 25일 갑술 3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조선 임금에 보내는 자문이 1통, 공물 사신을 신칙한 공문이 1통 등이 오다

성경 등의 곳을 진수하는 장군 아문에 지시한 차자는 다음과 같다.

"좌례사(左禮司)에서 예부의 자문에 준하여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주객사(主客司)에서는 금년 5월에 조선에서 차임하여 보낸 재자관 장렴 등의 자문에 준하여 본 예부에서 황제에게 주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그 나라 국왕이 삼가 만수성절을 맞으면서 공물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바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 예부에서는 물건을 갖추어 주달하고 허락을 받아 그대로 공문을 보낸다. 이번에 안남·남장·면전 등 나라에서 성절을 축하하기 위한 공물 사신을 모두 7월 10일에 열하로 도착시켜 미리 연회에 참가할 준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상응한 자문을 성경의 장군에게 급히 보내는 만큼 성경 장군은 조선국의 공물 사신에게 이첩 신칙하여 빨리 길을 재촉하여 열하로 가되 반드시 7월 10일 이전에 도착하게 할 것이요, 북경에 도착하였다가 다시 길을 돌아가게 할 필요는 없다 이에 상응한 자문을 급히 보내는 만큼 조선 국왕은 자문이 도착하는 즉시 예부의 자문내용에 따라 나라의 공물 사신을 신칙하여 반드시 7월 10일 이전에 속히 열하로 달려가 연회를 대비하게 하고 조금도 지체하지 말도록 하라. 이밖의 공물 사신을 신칙하여 반드시 예부의 자문에 따라 길을 재촉하여 어기지 말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에 차자로 봉황성(鳳凰城)·요양성(遼陽城)의 수위(守尉)와 사계협령(査界協領) 등에게 신칙하여 자문이 도착하는 대로 즉시 조선국의 공물 사신이 경유하는 곳에 관리를 파견하여 그 나라의 공물 사신이 도착하면 예부의 자문을 보여주고 길을 재촉하게 하며 지체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경계에서 만난 날짜를 속히 보고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라. 이 예부의 자문을 본 아문에서는 금년 6월 8일에 접하고 그날로 역마를 내어 즉시 조선 국왕에게 자문을 보냈다. 아울러 소속된 각처에 알려주어 자문으로 예부에 보고함과 동시 성경 예부에 알려 우병사(右兵司)에게 넘기라고 밝혀 말하였다.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자문이 1통이고, 봉황성에 신칙한 공문이 1통이고 조선국 공물 사신을 신칙한 공문이 1통이다. 자문은 성경 병부에 보내어 즉시 역마를 번갈아 대어 날마다 5백 리씩 체송(遞送)하게 하고, 공물 사신을 신칙하는 공문은 반드시 도중에서 만났을 때 넘겨주면 된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공문을 보낸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48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

○飭行鎭守盛京等處將軍衙門爲箚行事。

左禮司案呈, 準禮部咨, 開爲咨行事, 主客司案呈, 本年五月, 準朝鮮差來齎咨官張濂等咨, 請本部轉奏該國王。 謹按, 萬壽聖節仍遣使, 恭進方物等因, 經本部具奏事旨, 準行在案。 今安南南掌緬甸等國, 恭祝聖節貢使, 俱定於七月初十日到熱河, 預備筵宴。 相應飛咨盛京將軍, 轉飭朝鮮國貢使, 妥速趲行, 徑赴熱河, 務於七月初十日以前趕到, 不必到京後再行前往, 轉致紆折可也等因, 前來相應飛咨, 朝鮮國王文到, 遵照部咨事宜, 飭諸國貢使官, 務于七月初十日以前, 徑赴熱河, 以備筵宴, 勿得稍遲外, 仍飭知該貢使, 務遵照部文, 星速趲行, 毋悞住箚。 飭鳳凰城遼陽城守尉, 査界協領等文到, 卽在於朝鮮國貢使徑由處所, 出派妥員, 俟該國貢使到境, 務須以部文看視, 催令趲行, 勿得任其遲延, 仍將過境日期, 飛報査核。 此件部文, 本衙門於本年六月十八日接准, 隨於是日, 由馹飛咨該國王, 竝飭知各屬之處, 聲明咨報禮部及知照盛京禮部, 移付右兵司。 其咨朝鮮國王封筒一角, 箚飭鳳凰城公文一角及箚飭朝鮮國貢使公文一角, 咨送盛京兵部, 希卽交馹, 由日行五百里, 遞送其箚, 貢使公文, 務于道次遇見時, 投校可也。 爲此合箚, 須至箚者。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48면
  • 【분류】
    왕실(王室)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