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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6월 13일 임술 4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경상도에서 환자의 폐단을 바로잡은 성책을 올리다

경상도에서 환자의 폐단을 바로잡은 성책(成冊)을 올렸다. 관찰사 이조원(李祖源)이 장계하기를,

"도내의 함양(咸陽)·상주(尙州)·거창(居昌)·안의(安義)·산청(山淸) 등 5개 고을은 이미 조사가 끝났고, 기타 각 고을 또한 호곡(戶穀)이 고르지 않은 곳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의를 널리 듣고 곡식장부를 상고하여 특별히 많은 고을은 혹은 이전하기도 하고 혹은 돈으로 만들기도 하여 총수를 줄이고, 특별히 적은 고을은 혹은 넘겨받기도 하고 혹은 매입하여 더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혹은 절반을 나누어주거나 전부를 나누어준 곡식을 서로 교환하여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였는데, 소미(小米)·대두(大豆)·목맥(木麥)은 본디 연해의 토질에 맞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무역하게 하기가 곤란하므로, 이것은 근래의 실례대로 싯가에 따라 팔아서 호조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바로잡은 고을 민호의 곡식 총수량과 이전하거나 매입하거나 돈으로 만들어 상납한 수량을 새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수정 성책하여 비변사에 보냅니다. 이밖의 20여 고을은 호곡(戶穀)이 서로 맞아 별로 폐단을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45면
  • 【분류】
    구휼(救恤)

慶尙道進還弊釐正成冊。 觀察使李祖源狀啓言:

道內咸陽尙州居昌安義山淸等五邑, 已經査正, 而其他各邑, 亦不無戶穀不均之處。 故博採民情, 按閱穀簿, 偏多邑則或移轉或作錢減摠, 偏少邑則或移受或移貿加錄。 又或以半分盡分之穀, 互換加減, 而小米、大豆、木麥本非沿邑宜土之穀, 有難强令移貿。 此則依近例, 從時價發賣, 上納地部, 而釐正邑民戶穀摠及移轉移貿作錢上納數爻, 依新定式例成冊, 修正上送于備邊司。,而外此二十餘邑, 則戶穀相稱, 別無爲弊之端。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45면
  • 【분류】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