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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6월 11일 경신 2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평안도 관찰사 심이지가 기근을 구제하는 일을 끝내고 보고하다

평안도 관찰사 심이지(沈頤之)가 기근을 구제하는 일을 끝내고 아뢰니, 하유하기를,

"기근의 구제가 끝나고 보리농사가 고루 풍년이 들었다 하니 봄철에 신음하던 백성의 형편이 이로 인해 소생하리라 생각된다. 만약 하늘이 서쪽 지방의 백성들을 돌보아 비가 내리고 개이는 기후조건을 적절하게 하지 않았다면 구제미로 입에 풀칠이나 하던 데서 어찌 배부른 데까지 왔겠는가. 더구나 장삿배가 바람을 타고 순조롭게 와닿음으로써 곡식값이 따라 내려가니 이는 모두 천신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이 어찌 서도 백성들만의 다행이겠는가. 심력을 다하여 성의껏 구제해 냈으니 감사에게 정말 공로가 있다. 특별히 표피(豹皮) 한 장을 하사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45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

平安道觀察使沈頣之以畢賑啓, 諭曰: "賑案畢到, 麥事均豐云, 溯念春間殿屎之民, 勢能得此回蘇。 倘非天顧西民, 假之以雨暘之適中, 賑餘糊口, 豈至於腹飽? 況商舶之乘風利稅, 穀價從以賤歇, 莫非賴天之靈, 奚但西民之幸乎? 勞力殫思, 極意周活, 道臣誠有功矣。 特賜豹皮一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45면
  • 【분류】
    왕실(王室)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