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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5월 22일 임인 4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좌의정 채제공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상소를 하다

좌의정 채제공이 상소하기를,

"신이 의정부에 있은 지 3년에 온갖 후회가 겹쳐 쌓였습니다. 이를 요약하여 세어보면 그 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전하를 보좌하는 책임을 염치를 무릅쓰고 받는 이런 도리는 단연코 없는 것인데도 망령되이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의의에 따라 구물구물 조정에 나아가고 태연하게 벼슬살이를 하였으니, 이것이 신의 첫째 죄입니다. 신은 임명받은 이래 우러러 임금을 믿고 그 덕으로 생을 부지해왔지만, 자신을 돌아보면 우익도 없는 외톨이 신세로서 처신에 있어서는 자기 격식을 고치지 않고, 나쁜 것을 미워함에는 분수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 나무잎이 서리를 맞는 것을 당장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몸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주제에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의 둘째 죄입니다. 신이 요즈음 혹은 차자로, 혹은 주달로 분수에 맞지 않는 직책을 해임해줄 것을 청해왔습니다. 신이 언제인들 기회를 엿보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잘하지 못한 일은 하루속히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죄입니다.

신이 이 세가지 죄가 있는만큼 조진정의 상소는 사리로 보아 당연한 것입니다. 잠영 세족(簪纓世族)으로서 품행이 단정한 권평(權坪)이나, 인품과 학문으로 우뚝 뛰어난 최현중(崔顯重)에 대하여 문벌이 미천하다느니, 용렬하다느니 하여 신과 친근한 사람 중에 신의 해독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눌러 뭉개고 잡아 꺾어서 한 사람도 완전한 자가 없다보니, 죽은 아내의 삼종오라비를 인척으로 몰았으며 어려서부터 친한 친구를 압객(狎客)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신이 인재를 추천함으로 임금을 섬기려고 애쓰던 마음은 끝내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계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오대익(吳大益)의 일로 말하면 신이 주달할 때 어찌 일찍이 오대익이 모면하기 어려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대간의 규탄에 대해 옳지 않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조정이 만약 향안 등록을 불태워버리고자 한다면 예전(禮錢)으로 바친 돈을 일일이 추심하여 항안에 참록된 사람들에게 되돌려준 다음에 새 향안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사리에 타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민고(民庫)의 빚을 갚거나 공적으로 지출한 것, 그리고 각방(各坊)의 부역을 막고 성지(城池)와 관청집을 보수하는 데에 지출한 수만 냥을 모두 따지지 말 것을 허락하자고 하였습니다. 가령 이미 4, 5백 냥을 바친 사람에 대하여 다만 1백 냥이나 또는 1백 냥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공적으로 지출한 것이라 징수할 곳이 없어서 원액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공적으로 지출했다는 것은 곧 관청에서 쓴 것인데, 관청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또한 매우 구차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등록해 놓고 이내 도로 불태워버린다면 과연 기분좋게 심복하겠습니까. 신이 우의정과 의견을 달리했던 것은 오로지 국가를 위하는 옛사람의 의리에서 나온 것으로, 작은 혐의나 사소한 절차를 감히 돌아보지 못한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정성이 믿음을 주지 못하여 남의 의혹을 사게 되었으니 자신을 반성할 뿐입니다.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이 구상(具庠)을 논박한 상소 중의 말들은 그저 손가는 대로 써서 대략 옛사람들의 글쓰는 수법을 본받은 것에 불과하였는데, 이것이 남의 지적을 받는 대상에 들어가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지목을 가하는데 이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세상 인심이 험악하기가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까. 유생(儒生)을 잡아가둔 일에 있어서는 모화관으로 거둥하시던 날 신은 병으로 반열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의문(敦義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웃옷을 걸치지 않은 두 사람이 서로 팔을 끼고 교자 곁에 서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채로 얼굴을 절반쯤 가렸고, 한 사람은 입에 담뱃대를 가로 물고 있었습니다. 대동한 권두(權頭)가 담뱃대를 빼라고 호령하자 담뱃대를 가로 물고 있던 자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자를 보고 담뱃대를 빼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에 권두는 분개함을 참지 못하고 따르던 하인들을 시켜 그 두 사람을 잡아 가두게 하였는데, 신은 잠자코 있었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음 전옥서(典獄署)에서 죄수를 보고해왔는데, 그들이 곧 김관순(金觀淳)김병성(金炳星)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침이 되면 처결하여 석방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밤 3경쯤 되었을 때 옥리(獄吏)가 급히 고하기를 ‘학당의 유생 수십 명이 지금 옥문을 부수려고 하면서 큰소리로 공갈하기를 「만약 두 사람을 석방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전옥서의 관리를 죽이겠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신은 그만 놀라서 두 사람을 즉시 형조로 넘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들으니, 김병성은 곧 돈령부 참봉 김세근(金世根)의 아들이고 김관순은 곧 동부 봉사(東部奉事) 김이의(金履毅)의 아들이었는데, 담뱃대를 물고 패악한 말을 한 자는 바로 김관순이었습니다. 또 들으니, 학당 유생들이 통문을 돌려 아주 심하게 신을 헐뜯고 욕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사유를 갖추어 초기(草記)를 올려 현재 갇힌 자를 엄격히 다스릴 것을 청하려 하고 있을 때 김세근이 신과 친한 사람을 찾아와 보고 매우 진지하게 애걸하였는데 그의 말은 매우 식견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김병성은 애당초 입을 열지 않은 채 부채로 얼굴을 가렸을 뿐이었고 오직 김관순과 함께 팔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듣건대, 김세근은 돈령부의 수직하던 곳에서 자기 아들을 여러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볼기를 쳤다고 하니 이는 부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이를 만합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김관순의 늙은 할아비는 신과 친근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집에 패역한 손자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 근래 사대부들이 자손을 가르침에 전혀 예법으로 아니하여 패악한 짓을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하나의 김관순을 다스리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교화에 관계가 없다면 차라리 그 할아비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은 그래서 김관순을 또 석방하였는데, 대간의 상소에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 없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체로 욕보일 수 없다는 것은 선비로서 공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대낮 큰 길가에서 홑옷바람으로 담배를 피워물고 대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에 대하여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다면, 앞으로 선비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패려한 짓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죄과를 저질러도 조정에 있는 자로서 그것을 보고도 말이 없어야 곧 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한 일은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상소문 서두에 운운한 말에 있어서는 그에 관해 무신년에 상께서 명백히 하유하신 뒤로 조정 신하로서는 감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도 그는 거리낌없이 쉽사리 말하였으니, 신이 비난을 받는 것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임금의 말에 손상을 줄까 두렵습니다. 슬피 눈물을 흘리는 외에 다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신은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처신이 너무도 불안하여 강교(江郊)로 달려나와 밤낮으로 벌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하로부터 받은 신부(信符)를 그대로 계속 받들고 있는 것은 더욱 사적인 분의로 보아 감히 할 수 없으므로 10일 동안 재계 중이신 전하에게 날마다 신부를 바침으로써 전하를 성가시게 하였으니, 신의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승선(承宣)을 내보내 함께 오도록 하신 일은 특별한 예우입니다. 신처럼 죄를 진 자가 어찌 감히 이러한 예우를 감당하겠습니까. 신이 현재 맡고 있는 정승의 직책을 빨리 교체하고 이어 신의 전후 죄과를 다스리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재계를 마치고 조회를 기다려 별도의 하유를 내리자마자 경의 사직소가 뒤따라 이르렀다. 이토록 벼슬을 사양하고 혐의를 피하니 경을 위하여 섭섭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경은 생각해 보라. 서로 뜻이 맞는 것이 이와 같고 경에게 위임한 것이 이와 같은데, 한 때의 생각지 않은 언짢은 말을 가지고 도리어 사물은 각각의 사물 자체로 놔둔다는 원칙을 소홀히 하니, 조정에 나아가면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던 옛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경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니, 정승자리에 있은 지 3년 동안 거의 한달도 조정에 편안하게 있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만약 남의 비방 중상에 따라 하나하나 대꾸하려 한다면 비록 경의 튼튼한 정력으로도 그에 수응해낼 길이 없을 것이며 취향을 달리하는 자들의 배격하는 교활한 계책을 도와주는 일이 될 것이다. 경에게 있어 무익할 뿐 아니라 여태까지 애써 보살펴오던 나의 노력이 여지없이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그리되면 경은 결국 나를 저버림을 면치 못할 것이니 경이 어찌 차마 이를 하겠는가.

상소문 중에 나열한 것은 어찌 경의 말을 듣고서야 자세히 알 일이겠는가. 유생들의 일에 대해서는 조정의 기강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특별히 조사해 규명하려 하였는데, 경의 말을 듣고 그 넓은 도량에 감탄하였다. 그리고 그의 할아비와 아비가 이미 매를 때려 가르치고 편지를 보내 애걸하였다고 하니 지금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십 명의 학당 유생이 밤중에 떼를 지어 옥문 밖에 가서 그와 같은 해괴한 짓을 하여 선비들에게 수치를 준 것이야 어찌 작은 문제이겠는가. 이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모든 유생의 수치를 어떻게 씻겠으며 앞으로 대신이 어떻게 대신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처결할 만한 죄명으로 사리를 따져 품계하게 하라. 이는 경을 위하는 일만이 아니라, 조정을 위해서이며 성균관을 위해서이다. 대개 야금(夜禁)은 법전에만 실려 있을 뿐 아니라 본디 한 벌의 단서(丹書)가 있다. 이 금령은 일찍이 그냥 지나쳐 넘긴 일이 없어 직제학(直提學) 이하는 으레 단속하는 대상에 들어 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에 벼슬도 없는 무리들이 이와 같이 무엄하게 싸다니는 것에 대해 그 사실이 이미 위에까지 알려진 데야 어찌 그것을 소홀히 볼 수 있겠는가.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그날 밤 순찰한 영문(營門)을 조사하여 일체 초기를 제출하고 제재를 가하게 하겠다. 이밖의 여러 문제는 한번의 비답으로 다할 일이 아니며 더구나 결심하고 있는 것은 경을 기어이 출사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이니 경은 모름지기 이 뜻을 이해하고 당일로 입성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그날 전옥서에 남아 있던 관리들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그날 인정종(人定鍾)이 있은 후 학당 유생 10여 명이 본서의 대문 밖에 와서 말하기를 ‘갇혀 있는 유생은 곧 중부학당의 장의(掌議)이며 또 소청(疏廳)의 담당자이다. 너의 관원에게 말하고 대신에게 말을 전달하여 석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기에, 입직관(入直官)에게 말하였더니, 입직관의 말이 ‘대신이 가둔 사람이라 감히 멋대로 석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학당 유생들에게 말하였으나 학당 유생들은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서로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는 말이 물론 많았는데, 그중에도 가장 해괴하고 패려한 말이 있었으니, 어떤 자는 ‘너희들을 학궁에서 잡아다가 때려 죽인다면 너희들이 어쩔테냐.’ 하고, 어떤 자는 ‘우리가 옥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빼앗아 간다면 너희들이 어쩔테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에 전옥서의 관리가 여러 유생들의 공갈을 못이겨 대신에게 가 보고할 때 사실을 더 보태어 대신을 놀라게 할 계책을 쓴 것은 이상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학당의 유생들이 한꺼번에 옥문 밖에 몰려가 죄수를 빼앗아 가려고 한 계책은 이미 선비다운 행동이 아니며, 자물쇠를 부순다는 등의 말도 또한 해괴 망측한 말에 속하는 것입니다.

청컨대 주동자는 종신토록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고 추종한 여러 사람은 10년간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뜻으로 성균관에 분부할 것이며, 해당 전옥서의 관리와 학궁의 관리 등 여러 하인으로서 함께 행동한 자는 경중을 나누어 치죄할 뜻으로 형조에 분부하시기 바랍니다. 학당 유생이 몰려간 시간이 이미 인정종이 울린 뒤라면 야금이 엄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그날 순찰을 담당한 영문의 대장을 우선 중하게 추고하고, 해당 구역 내의 패장(牌將)은 각별히 곤장으로 다스릴 뜻으로 해당 대장에게 분부하기 바랍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성균관은 주동자 이위호(李偉祜)를 종신토록 과거를 못보게 하고 추종자들인 유학(幼學) 조학원(趙學元)·윤선양(尹善養)·원재형(元在亨)·원재행(元在行) 등 네 유생은 10년 동안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전교하기를,

"성균관은 많은 선비들이 거처하는 곳으로써 그곳에 있는 선비들은 옷차림을 제대로 하고 규범적인 행동을 하며 성현의 글이 아니면 읽지 않고 예에 어긋나는 사물은 접하지 않는데, 오늘날의 선비는 옛날의 선비와 다르다. 그들의 속을 따져보면 평범한 말과 행동이 일일이 규범에 맞지는 않으나 외형의 몸가짐을 오히려 마음대로 풀어헤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우리 나라가 오로지 유술(儒術)을 숭상하여 규범으로 방지하는 것이 풍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유생들의 일은 어찌 ‘수치이다.’라거나 ‘변괴이다.’고만 말하고 말 일이겠는가. 길거리에서 행한 해괴하고 패려한 행동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어두운 밤에 있었던 몰골은 이 얼마나 한심한가. 근래 선비들의 습성이 이 지경에 이른 줄은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들에게 무엇을 나무랄 것이 있겠는가. 이는 오직 나라의 풍교(風敎)가 무너지고 속상(俗尙)이 야박해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차라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주범자를 귀양보내고 나머지 선비들을 과거를 못보게 하는 것이 혹시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게 하고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조치가 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러나 온 세상의 숱한 선비를 다 모르게 할 수는 없는 만큼, 정말 시골에서 자신의 위신을 세우면서 행실을 닦는 자가 만일 이른바 학당 유생들의 일을 듣는다면 자신을 더럽힐듯이 여기면서 그들과 함께 반열에 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필시 조정에서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보다 열 배나 될 것이다. 대개 과거를 못보게 하는 죄명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도 몹시 개운치 않다. 경은 그들의 유적(儒籍)을 거두어다가 그 이름을 지워버려 그들로 하여금 선비축에 끼지 못하게 하라. 이 비지(批旨)를 서재의 벽에 써붙여 서로 권면하고 아침저녁 늘 눈에 띄게 하여 여러 유생들이 알도록 하라."

하고, 또 김정순(金鼎淳)을 군역에 복무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38면
  • 【분류】
    정론(政論) / 출판(出版) / 사법(司法) / 군사(軍事)

○左議政蔡濟恭上疏曰:

臣中書三載, 百悔交積。 撮以數之, 其罪有三。 輔相之任, 冒沒承當, 斷無是理, 而妄自附於身不自有之義, 蠢蠢然進, 晏晏然仕, 臣罪一也。 臣拜命以來, 雖仰恃吾君, 賴以爲命, 然顧其身, 則孑然無儔, 而立身不改規度, 嫉惡不減分數。 冬葉之霜, 可立以待, 其身之不自謀, 於謀國何哉? 臣罪二也; 臣於近日或箚或奏, 乞解匪分之職。 臣何嘗不見幾, 而所不能者, 惟不俟終日, 臣罪三也。 臣有此三罪, 趙鎭井之疏, 理應然也。 夫以權坪之簪纓世族, 操履端雅; 崔顯重之人器文學, 蔚爲趐楚, 或謂之卑微, 或謂之闒茸, 臣之所親, 無不被臣之毒, 匽折摧揠, 無一人完者, 而乃以亡婦之三從, 娚歸之姻婭, 童稚而素期待, 目以狎客。 臣之以人事君之苦心, 適足爲陷人之階梯, 良足悲矣。 吳大益事, 臣之所奏, 何嘗以大益爲不犯難逭之罪, 以臺閣執法之論, 爲不可哉? 竊以爲朝家如欲焚錄, 則禮錢所納, 必一一還推, 然後準給於參錄之人, 遂焚新案, 則事體方爲得當, 而今則不然, 民庫之報債與公下者及各坊防役, 城池公廨所修補累萬兩, 竝許勿論。 假令於曾納四五百兩之人, 只以百數, 未滿百數之錢給之, 而曰公下無處可徵, 不得如數還報云爾, 則公下卽公家所用也, 公家之以是爲令, 不亦疲惱苟簡之甚? 旣錄而旋焚者, 果可懣然心服乎? 臣與右相異見, 亶出於古人推車之義, 而不敢顧微嫌瑣節者, 良有以也。 誠不見孚, 致人滋惑, 反己而已, 更復何說? 臣之論具庠疏中句語, 不過信手寫去, 略效古人文法, 不料亦入於摘抉之科, 至加以人臣不忍聞之目, 世道之危險, 何至此也? 至若囚禁儒生事, 臣於華館動駕之日, 臣病未參班。 入敦義門內, 有不着上袍者二人, 交臂立於轎傍, 一則扇遮半面, 一則口橫烟竹。 所帶權頭, 喝令去竹, 則橫竹者斥呼臣姓名曰: "吾豈見渠而去竹乎?" 於是權頭不勝駭憤, 使從隷捉囚二人, 臣則默然而已。 還家之後, 獄署修納囚徒, 卽金觀淳金炳星。 臣不知其何許人, 欲待朝決放, 夜可三更, 獄吏告急曰: "學儒數十餘人, 方欲剖碎獄門, 高聲而喝曰: ‘若不放出二人, 吾輩當殺獄署官員。’ 云。" 臣於是驚駭, 卽以二人移送秋曹, 翌朝聞之, 炳星卽敦寧參奉金世根之子, 觀淳卽東部奉事金履毅之子, 而橫竹悖說者, 觀淳是已。 又聞學儒方發通, 詬辱臣頗緊。 臣方擬具由草記, 以請嚴繩, 見囚者金世根來見臣所親, 乞哀甚摯, 其言煞有見識。 況炳星初無開口, 遮扇而已, 特以與觀淳交臂之故, 竝及於囚也。 臣果卽放, 聞世根於敦寧府直所, 笞其子於衆隷所覩之處, 此可謂盡父兄之責也。 居三日, 觀淳之老祖, 抵書於臣所親者, 有曰家有悖孫。 臣竊念, 近世士夫敎子敎孫, 全不以禮律, 任其爲悖爲頑, 一觀淳治不治, 無與於敎化, 無寧使其祖自治之。 臣於是, 又放觀淳, 臺疏之乃以可殺不可辱爲言何也? 夫不可辱者, 指士論之人而言也。 白晝街路之上, 單衣吸草, 斥呼大臣者, 亦莫敢誰何, 則從今以後, 以儒爲名, 雖作百千般悖戾, 難赦罪過, 居廟堂者, 熟視無言, 方爲得耶? 雖然, 右項論事, 猶屬就事論事。 至於起頭所云云, 此是戊申洞諭後, 廷臣之所不敢不信者, 而容易說去, 無所忌憚, 臣何足言, 恐傷王言, 悲泣之外, 更何言乎? 臣衷情至悲, 踪跡至危, 逬出江郊, 日夕俟譴。 御符奉留, 尤非私義之所敢出, 淸齋十日, 日事呈納, 仰煩酬應, 臣罪至此, 尤無所逃。 至若承宣偕來, 別是異數。 負罪如臣, 安敢當此禮也? 伏乞亟遞臣見帶相職, 仍治臣前後罪戾。

批曰: "過齋待朝, 才宣別諭, 卿辭疏踵至。 其推讓而引避, 乃至於此, 不勝爲卿介介。 卿思之, 遭逢如此, 委畀如此, 而以一時不虞之躛說, 反忽物各付物之義者, 得無有愧於古人進思盡忠乎? 卿之不媚於世, 夫夫之所知, 三載中書, 殆無一月安於朝, 固勢耳。 今若隨人雌黃, 便欲一一應接, 雖以卿之康壯精力, 恐不暇於奔命, 而適副異趣者, 擯擠之詭計。 不惟在卿無益, 將使辛勤繾綣之從來費力, 歸他鬱卓越, 則是卿不免負予, 卿寧忍爲是耶? 疏中陳列, 豈待卿言而照悉? 至於儒生事, 以尊朝綱之義, 別欲査究, 觀於卿言, 可感恢量。 且渠祖渠父, 聞已扑敎書乞云爾, 則今不須追提。 但數十學儒之夜中成群, 往獄外作此駭擧, 其爲貽羞章甫, 豈細故也? 此而不治, 諸生之羞, 何以洗之, 自此大官, 何以行大官之事乎? 方令廟堂, 可勘罪名, 論理稟啓。 此非徒爲卿也, 槪爲朝廷也, 爲賢關也。 大抵夜禁, 不特法典所在, 自有一部丹書, 此禁未嘗放過。 直提學以下, 例皆在應執之中, 則昏夜白徒往來, 如是無難, 事旣登徹, 豈可歇看? 亦令廟堂, 査出伊夜巡邏營門, 一體草記勘科, 外此多少, 非一批可旣, 況所準擬之者, 期於勉出而後已, 卿須諒此, 當日入城。" 備邊司啓言: "招問伊日獄署留司員役, 則伊日人定後, 學儒十餘人, 來到本署大門外以爲: ‘見囚之儒生, 乃是中學掌議, 又是疏廳疏色。 言于汝之官員, 送言于大臣, 放送爲可。’ 云, 故告于入直官, 則以爲: ‘大臣所囚, 不敢擅放。’ 云。 以此言于學儒, 則學儒許久爭難之際, 咆喝威脅之言固多端, 而最駭悖之言, 或以爲: ‘汝輩自學宮捉來打殺, 則汝將奈何?’ 云, 或以爲: ‘吾若剖鎖而奪去, 則汝將奈何?’ 云。 其時署吏不堪諸儒之困拶, 往告大臣之際, 增衍分數, 以爲驚動之計者, 容或無怪。 學儒輩齊進獄署門外, 欲爲奪出獄囚之計者, 已非士子之行, 至於剖鎖等語, 亦係駭愕悖妄之語。 請首唱限己身停擧, 隨從諸人限十年停擧之意, 分付成均館。 當該獄署吏及學吏等諸下人之隨往者, 分輕重科治之意, 分付刑曹。 學儒輩群往, 旣在人定後, 則夜禁之不嚴可知, 當日巡邏營門大將, 爲先從重推考, 當該字內牌將, 各別決棍之意, 分付該大將。" 允之。 成均館以首唱李偉祜限己身停擧, 隨從幼學趙學元尹善養元在亨元在行四儒生, 幷限十年停擧。 敎曰: "賢關多士所居, 縫掖章甫, 周旋揖讓, 不讀非聖之書, 不接悖禮之物。 今之儒異於古之儒, 夷叩其中, 雖未必庸言常行之一一中矩, 飭外之威儀, 猶不敢極意放倒者, 誠以我朝專尙儒術, 以防範成習俗故耳。 今番儒生事, 豈特曰羞恥也、變怪也而已? 道上駭擧之悖戾姑無論, 昏夜行色, 何等寒心? 不料近來士習之至於此, 於渠輩何誅? 直由於風敎之陵夷, 俗尙之渝薄, 言念及此, 寧欲無訛。 首犯之坐配, 餘儒之停擧, 能或一分知愧認恥, 爲他山之石乎? 雖然, 亦不可誣一世多士, 則苟有林下自好而修行者, 若聞所謂學儒之事, 其爲若浼, 不與比列之心, 必當十倍於朝家之深惡而痛斥。 大抵停擧之名, 用之於渠輩甚不屑。 卿其收儒籍墨其名, 俾勿齒之士流。 以此批旨, 書付齋壁, 交相勉勵, 蚤夜常目事, 令諸生知之。" 又命金鼎淳充軍。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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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론(政論) / 출판(出版) / 사법(司法)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