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언 조진정이 홍양호 등의 죄를 탄핵하고 합당한 형벌 주기를 상소하다
정언 조진정(趙鎭井)이 상소하기를,
"인한(麟漢)·정후겸(鄭厚謙)·항열(恒烈)·이재간(李在簡)의 일관된 흉계와 지해(趾海)·술해(述海)·상범(相範)·계능(啓能)의 온 집안으로 연결된 역모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의 조치를 취했으나 화란의 근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처(鄭妻)031) 의 임금을 해치려는 음모에 대해서도 오히려 아직 서울 근처에서 숨을 쉬고 있게 하며, 귀주(龜柱)의 하늘에 사무치는 대역에 대해서도 끝내 좋은 땅에서 편히 죽게 하였으며, 김상로(金尙魯)의 극악함에 대해서도 대역에 과하는 율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홍양해와 한후익의 승냥이와 이리같은 심보에 대해서도 조사해 밝히는 법을 다하지 않았으며, 홍국영(洪國榮)은 큰 계책을 저해하고 송덕상(宋德相)은 네 글자로 흉악한 말을 하였으나 그 소굴을 깨뜨리지 못해 민심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택수(澤洙)와 백망(白望)이 임금에 대해 욕질하게 만들고, 율(瑮)과 복(福)이 공모하여 군사를 일으키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역적 김하재(金夏材)의 변고는 하늘과 땅 끝까지 다하고 만고를 통해서 없었던 것인데도 이괄(李适)에게 적용한 율문을 아직도 망설이고 있으므로 흉악한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우진(金宇鎭)과 조시위(趙時偉)의 사나운 짐승같은 자에 대하여 혹은 귀양의 벌을 주거나 혹은 위리 안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역적 구선복(具善復) 하나만 처단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서도 천벌이 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정으로 정의를 가리울 수 없으며 사사로운 일로 공적인 일을 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은혜로운 마음의 우애로 섬에 귀양간 죄수를 보호하고 싶더라도 종묘 사직의 중대함과 신령과 인민의 분개에 대해 장차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속히 피를 머금고 올린 청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 승열(承烈)은 평소에도 수비를 근실히 하지 않았거니와 최후에 올린 예사로운 상소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해당한 율문을 쾌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요사하고 흉악한 역적으로서 재간과 같은 자는 우진과 시위를 안팎으로 삼고 신기현(申驥顯)·김상로(金尙魯)와 결탁하여 사방에 포진해서 남을 모함하다가 신령의 주벌이 먼저 미쳤습니다. 뭇사람들의 통분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빨리 유사에게 명하여 즉시 그 처자를 종으로 삼는 법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단서를 규명하는 길은 오직 송익로(宋翼魯)를 잡아다가 국문하여 진상을 알아내는 데 있습니다. 신기현(申驥顯)이 상소를 올려 역적의 무리에게 공로를 세우려고 시도하였다는 형조 죄수의 공술을 보니 더욱 저도 몰래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신은 기현에 대해 국청을 열어 엄히 신문하여 국법으로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는 그가 추천되던 초기에 공론에 맞지 않았는데도 제수되는 즉시 태연하게 공무를 집행하니, 여기에서 이미 청렴과 의리는 아예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정망(政望)의 추천에 있어서는 또 해괴하고 분개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저 심낙수(沈樂洙)의 연전 상소는 그 의도가 음험하여 반드시 관리들을 일망타진하고야 말겠다고 하였으므로 이조에서는 관직에 추천하지 않은 지 오래이며 또 더구나 역적 재간에게 빌붙어 정망(政望)에 간여함으로써 온 세상의 지목을 받았으니, 그러고서도 아직까지 당여(黨與)의 주벌을 면한 것은 실로 뜻밖입니다. 그런데 홍양호는 그와 끊기 어려운 무슨 정이 있기에 전랑(銓郞)이 빠뜨린 후보자라고 칭하면서 자기의 죄로 돌리고 계속 다시 관리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청요직의 자리에 추천하여 마치 공로나 갚는 것처럼 한단 말입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돌아보고 꺼리는 마음이 있다면 감히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응관(高應觀)을 청요직에 허통한 경우는 더욱 그 방자무엄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전 이조 판서 홍양호에게는 삭탈할 것을 명하고 심낙수를 삼사에 의망한 것까지 함께 개정할 것을 명하여 먼 변방으로 내쫓는 규정을 적용함이 옳다고 봅니다.
아, 좌의정 채제공은 전부터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범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데 턱없이 비호하며 죄를 씻어준단 말입니까. 이는 대개 표준을 세우는 전하의 지극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일단 정승의 자리를 차지하고부터 밤낮 생각해낸 것이란 공의를 무시하고 사정을 따르는 계책이 아닌 것이 없으며 전후에 걸쳐 주달하고 대답한 것은 모두 방자무엄한 버릇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중에 한두 가지 일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관각(館閣)의 선발과 사인(舍人)·검상(檢詳)의 직책은 가장 깨끗하고 화려한 것이므로 선발할 때에는 옛부터 망설이고 신중히 하여, 실로 그 문벌과 인품이 십분 합당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추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문벌이 미천한 권평(權坪)과 인품이 용렬한 최현중(崔顯重)이 인척으로 외람되이 참가하기도 하고 문객이라 하여 함부로 허통됨으로써 온 세상이 놀라고 사람마다 침을 뱉으면서 추하게 여기었습니다. 받들어 포양하는 방도와 협력하여 돕는 정사가 과연 이런 것입니다.
오대익(吳大益)의 탐오한 죄에 대해서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전하께서는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그 형벌이 유배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의 심정은 해와 달같이 우러러 보는 전하에 대하여 유감이 없지 아니하며, 대각(臺閣)은 이 때문에 쟁집하여 마지 않는 것입니다. 대익은 바로 대신의 처남입니다. 공적인 것을 위해 사적인 것을 무시하던 고인의 일로 오늘의 신료에게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와 같은 중죄가 불행히 인척에서 나왔다면 대신이 된 자는 응당 침묵을 지키면서 공론의 여하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일전에 경연에서 감히 말하기를 ‘새 향안(鄕案)은 삭제할 필요가 없으며 장물(贓物)도 찾아서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향안을 그대로 두고 장물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대익의 범죄는 과연 무슨 죄입니까. 조보(朝報)가 한번 반포되자 놀라고 분개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이 비록 그를 두둔하기에 급급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아뢰는 것이 어찌 국가를 저버리고 인척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일 구상(具庠)의 일을 변명한 글로 말하면 그 처분에 대해 현저하게 불쾌하다는 뜻을 가지고 감히 말하기를 ‘견책 파면 등의 벌로 이미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수 있겠는지 신은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그와 같은 처분으로 그 죄를 징계할 수 없다고 여긴다면 어찌하여 지적해 끝까지 말하지 않고 이처럼 불만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고하는 말에 언급합니까. 저 대신은 한갓 상관을 능멸하는 것이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만 알고 임금을 무시하는 것이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남을 책하는 데는 밝고 자기를 책하는 데는 어두운 것입니다.
선비는 나라의 원기입니다. 우리 나라 조정이 4백 년 동안 선비를 대접하는 예는 경하지 않고 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역죄만 범하지 않았다면 비록 허다한 죄과가 있더라도 조정에서 경계하고 격려하는 것은 다만 정거(停擧) 등의 벌을 내릴 뿐이었으니, 이는 실로 죽일 수는 있어도 욕보일 수 없다는 대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교관(郊館)에 거둥하셨을 때 마침 한두 명의 선비가 대신의 앞에서 죄를 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즉시 하인들을 풀어 뒤쫓아 잡아다가 칼을 씌워 여러날 동안 옥에 가두었다가 여론이 떠들썩한 뒤에야 비로소 놓아주었습니다. 저 대신이야말로 무슨 기세를 가지고 조정에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법을 선비들에게 이처럼 거리낌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가 하는 일로 볼 때 어떻게 능히 건극(建極)의 정치에 도움을 주며 서정(庶政)을 공평히 하고 모든 관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권평을 삼사(三司)의 후보로 추천한 것과 최현중을 검상으로 선발한 것을 빨리 개정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오대익의 장오죄에 대하여 해당 율문을 쾌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상소를 보니, 좌의정의 성명에 이르러서는 너무도 괴이하고 의혹스러운 데다가 한마디 한마디 말끝마다 화단을 일으키려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당파를 위해 죽는 것도 감수하는 버릇을 어찌 감히 이처럼 시험해보려 하는가. 설사 이러한 상소가 열 통 백 통이 있다 한들 어찌 대신의 머리털 하나 흔들 수 있겠는가. 남을 공격하는 입심으로써 이와 같이 하는 것을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부리는 것은 혹 본 적이 있어도 대신에 대하여서야 어찌 이처럼 조항별로 나열할 수 있단 말인가. 아무개 아무개의 일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신을 위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은 시시할 뿐이라 그대로 두고 언급하지 않거니와 근래 이 대신이 정승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실로 건극(建極)의 고심에서 나온 것이다. 동서 남북의 어느 당파이거나 등용되고 침체되며 불행하고 득세한 자를 막론하고 오직 인품만을 보고 오직 인재만을 뽑아 이들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이 나라의 대대로 벼슬하는 신하들로 하여금 너나없이 모두 나라를 위해 즐겁게 일을 하게 하려는데 너는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항거하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자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범연히 대한다면 내 유독 ‘먼 변방도 뜨락처럼 가까이 하고 오랑캐도 한집안처럼 본다.[庭衢八荒胡越一家]’는 전첩(殿帖)의 글과 탕탕평평(蕩蕩平平)이라고 써 붙인 당액(堂額)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밖에 한 중신과 세 옥당(玉堂)을 싸잡아 거론한 것은 이상의 잠꼬대와 같은 말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 대신을 등용한 이상 지금 그를 흔들고 꼬집는 데 대하여 만약 엄하게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방지하고 뒷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겠는가. 정언 조진정(趙鎭井)을 체차하고 이어 귀양보내는 처벌을 적용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36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註 031]정처(鄭妻) : 정치달(鄭致達)의 아내.
○正言趙鎭井上疏曰:
麟、謙、恒、簡之一串凶肚, 趾、述、範、能之全家逆腸, 誅殛之典雖擧, 禍亂之本自在。 鄭妻之射日陰謀, 猶使假息於畿甸; 龜柱之滔天劇逆, 終得臥死於善地, 尙魯之極惡大憝, 而未施大逆之律; 量翼之豺性狼心, 而不究盤覈之典, 國榮之沮遏大計, 德相之四字凶言, 窩窟未破, 人心陷溺。 馴致乎澤、白詬天罵日, 瑮、福合謀稱兵。 夏賊之變, 窮天地亘萬古所無者, 而适例猶靳, 凶孽尙存。 宇、偉之梟腸獍肚, 或施薄竄, 或止移棘, 只誅一逆復而止, 其可曰天討嚴耶? 恩不可以掩義, 私不可以廢公 殿下雖以因心之友, 必欲曲保於島囚, 其於宗社之重、神人之憤何哉? 伏願亟循沫血之請。 惟彼承烈, 平日之不勤防守, 最後之尋常一疏, 亦豈非罔赦之罪乎? 伏乞夬施當律。 妖邪凶逆如在簡, 表裏宇、偉, 締結驥、魯, 排布醞釀, 鬼誅先及, 輿情憤惋, 庸有極乎? 伏願亟命有司, 卽行收孥之典。 究得端緖之道, 惟在翼魯, 卽爲拿鞫得情。 驥顯投疏, 嘗試立功於逆黨, 曹囚之供, 尤不覺心寒。 臣謂驥顯設鞫嚴問, 夬正王法宜矣。 前吏判洪良浩當其擬薦之初, 不愜公議, 而除拜之日, 晏然行公, 已見廉義之都喪。 至若政望之檢擬, 又有所駭惋者。 惟彼沈樂洙之年前一疏, 指意陰險, 必欲網打搢紳而後已, 銓曹之不擬官職久矣。 又況蝨附簡賊, 干與政望, 爲擧世指目, 則尙免黨與之誅, 誠是意外, 而洪良浩則有何繾綣難捨之情, 稱以銓郞之遺望, 引而爲罪, 而仍又逐政排擬於淸要之職, 有若酬勞者然? 若有一分顧忌之心, 其敢如是乎? 至如今番高應觀之通淸, 尤可見其放恣無嚴之狀。 臣謂前吏判洪良浩亟命刋削, 沈樂洙三司之望, 一竝改正, 仍施屛裔之典宜矣。 噫! 彼左議政蔡濟恭, 從前負犯果何如, 而曲庇拂拭? 蓋出建極之至意, 則一自秉軸以來, 晝宵揣摩, 莫非蔑公循私之計, 前後奏對, 皆縱恣無忌之習。 雖以其中一二事言之, 館閣之選, 舍、檢之職, 最稱淸華, 其掄揀之際, 自古難愼。 苟非門閥人器, 十分可合, 則固不可以擧擬於此, 而權坪之地處卑微, 崔顯重之姿品闒茸, 或以姻屬而冒參焉, 或以狎客而濫通焉, 一世驚怪, 萬口唾鄙, 則對揚之方、協贊之政, 固如是乎? 吳大益贓汚之罪, 國人皆曰可殺, 殿下特施寬典, 罰止流竄。 此輿情所以不能無憾於日月之明, 臺閣所以爭執而不已者也。 大益卽大臣之婦娚也。 古人之以公滅私, 固難責於今日臣僚, 而如彼重罪, 不幸近出於姻親, 則爲大臣者, 固當泯默, 以俟公議之如何, 而不惟不此之爲, 乃於日前筵席, 敢曰新案不必爻周, 贓物不可推給, 噫此何言也? 如使鄕案自在, 贓物不推, 則大益所犯, 果是何罪也? 朝紙一頒, 莫不駭惋。 大臣雖急於營護, 如是奏對者, 豈非負國家, 而濟姻私者耶? 且以向日, 具庠事對卞之章言之, 顯有不快於處分之意, 敢曰臣未知譴罷等罰, 可以振已頹之綱耶云。 旣以爲此勘, 不足懲此罪, 則何不指陳畢說, 而乃爲此不平之語於告君之辭也? 彼大臣徒知凌蔑上官之爲頹綱, 而不念慢傲君父之爲罔赦, 眞可謂責人則明, 而責己則昏矣。 夫士國之元氣也。 我朝四百年待士之禮, 不輕而重。 如非干犯惡逆, 雖有許多罪過, 朝家所以施警勵者, 只是停擧等罰, 則實出於可殺不可辱之義, 而日前郊館動駕之日, 適有一二士人, 犯科於大臣之前, 卽縱隷追捉, 枷囚刑獄, 累日經過, 及其人言喧騰之後, 始乃放釋。 彼大臣以何氣焰, 出朝家, 所未行之律於士子之身若是乎? 其無所忌乎? 噫! 跡其事爲, 其何能協贊建極之治, 平庶政而憚百僚乎? 權坪三司之望, 崔顯重檢詳之選, 亟合改正, 吳大益贓汚之罪, 快施當律。
敎曰: "聽疏至左議政姓名, 已萬萬怪惑。 言言段段, 無非禍心。 如許甘心死黨之習, 焉敢嘗試? 雖有此疏十百, 豈撓大臣一髮乎? 駁擊之似此口氣, 用於位卑者, 曾或見之, 向大臣豈可逐條論列乃爾乎? 以某事某事之不然, 尤不然, 爲大臣剖分縷析, 徒歸於屑越, 竝且置之。 近來此大臣之秉軸, 出於建極之苦心。 無論東西南北, 升沈蹇騰, 惟人是看, 惟才是抽, 俱收而咸蓄, 欲使疆內世臣, 樂爲之用, 和光同塵, 爾果何人, 乃敢梗化不率敎乎? 此而漫視泛應, 則予獨不愧於庭衢八荒, 胡越一家之殿帖, 蕩蕩平平之堂扁乎? 外此一重臣、三玉堂之攙及闖擧, 比右項囈豗, 猶屬坳堂之芥舟。 此大臣旣用之, 今於掀刮之來, 若不嚴賜處分, 何以防他而堲後? 正言趙鎭井遞差, 仍施投畀之典。"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36면
- 【분류】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