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30권, 정조 14년 4월 9일 기미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각도의 빈번한 송사에 귀양보내는 것에 대해 해당 감사를 문책하기로 하다
다음과 같이 전교하였다.
"요즈음 귀양지에 도착했다는 문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는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파서 관을 드러낸 죄인들의 건이다. 이는 비록 나라의 금령이 무너져 없어진 소치이기는 하나 미련스레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山地)로 송사벌이기를 좋아하는 무리가 또한 어찌 반드시 옛날에는 적고 지금은 많아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이는 대개 각 해당 감사들이 원망을 사더라도 일벌 백계(一罰百戒)의 정사를 시행하려 하지 않아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해괴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선왕께서 법을 제정하여 신칙하고 금하는 것이 지극히 엄격하였고 보면 여러 도에서 어찌 이처럼 감히 거행할 수 있단 말인가. 이 후로는 각도에서 1년 안에 이 일로 인하여 귀양보내는 사람이 많을 때에는 해당 감사를 잡아다 처벌할 것이며 금하지 않은 수령도 같은 죄로 논할 것이다. 해조에서 여러 도에 엄히 신칙하여 다시는 범하지 말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22면
- 【분류】풍속(風俗) / 사법(司法)
○己未/敎曰: "近來到配狀之首尾陸續者, 私掘露棺罪也。 雖由於邦禁蕩然, 睯不畏法, 嗜訟山地之徒, 亦豈必昔少今多而然乎? 此蓋各該道伯, 不欲行任怨懲一之政, 而不能嚴戢於未然, 事之駭然, 孰甚於此? 況在先朝制法之飭禁, 至爲截嚴, 則諸道擧行, 尤豈敢乃爾? 此後各道一年內, 以此事發配夥然者, 該道臣拿處, 不禁之守令同罪論。 令該曹嚴飭諸道, 俾勿更犯。"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22면
- 【분류】풍속(風俗)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