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사 최현중의 의견에 대해 중신들이 반박하는 의견을 내다
비변사가 함양에 나갔던 어사 최현중의 서계에 대해 복계(覆啓)하기를,
"군보(軍保)에게 쌀이나 베를 받는 일에 대하여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군보미의 폐단 원인은 말의 크기가 일정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제도에 말과 저울이 비록 들쭉날쭉한 것이 없지 않으나 이 일은 오직 한 마디의 호령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호조로 하여금 각 군문(軍門)의 군보미를 되는 말을 가져다가 그 용량을 절충하여 말을 만들어서 각도 감영에 내려보낸 다음, 각 고을에 분부하여 모두 감영에 모아 놓고 이것으로 표준을 삼게 하되, 감영에서 낙인(烙印)을 찍고 부서진 것은 다시 만들게 한다면 고르게 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곡식은 돈과 달라서 남지 않으면 축나기 마련입니다. 6두를 받는 것 외에 1두를 더 받는다면 원 수량에 축난 것을 보충하거나 중앙 관사에 대한 정채(情債)도 저절로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사의 서계 중에 말의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마땅하지만 중앙 관사에서 전일처럼 정채를 요구한다면 그 폐단이 끝없을 것이니, 차라리 고치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묘당에서 심문하여 만약 제멋대로 농간을 부렸을 때는 담당 색낭관(色郞官)과 아전이 죄를 받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장도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미리 신칙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보(砲保)가 바치는 면포에 있어서는 작년과 금년의 면포값이 무척 비싸서 2냥의 돈으로는 마련해내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만약 3냥 4, 5전을 가지고 사게 되면 아주 넉넉할 것인데, 선물의 잡비는 이중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를 합하면 4냥 1, 2전이면 넉넉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사의 서계에 열거하여 논한 것으로 보면, 전주(全州)·금구(金溝)·여산(礪山)·함열(咸悅)·천안(天安)·직산(稷山)에서는 더러 4, 5냥을 초과하기도 한다는데, 그것은 간사한 관리들의 농간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필에 대한 부역은 2냥이 되어야 하는데, 때마침 면포가 귀해져서 배로 징수하니 이것만도 가련한데 더구나 3배 가까이 징수하는 자도 있으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수령이 비록 체차되어 갔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6개 고을의 수령을 먼저 파직하고 나서 잡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사가 듣고 본 것은 연로에 지나지 않으니 이 밖의 곳도 각각 해당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탐문한 다음 장계로 보고하여 조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논의한 것은 목화 농사에 있어 면포가 아주 귀한 상황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면포가 풍성할 때에도 조정에서 정한 가격이라고 핑계대면서 끝내 이것을 일정한 법규로 간주한다면 1필을 감해주는 성대한 은덕을 장차 베풀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년에는 잡비까지 합하여 2냥 5, 6전 이외에는 감히 털끝만큼도 함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다시 거듭 신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우의정 김종수(金鍾秀)는 말하기를 ‘큰 말을 따로 만들어 고을마다 규례가 다른 폐단은 제때에 바로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고을에서 전세를 받는 말이나 관청에서 쓰는 말은 진휼할 때 쓰는 말과 크기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 심지어 환자곡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줄 때의 말도 다릅니다. 지금 만약 말의 제도를 자세히 조사하고 절충하여 놋쇠로 말을 만든 다음 각도와 각 고을에 나누어 보내어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게 한다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중정(中正)의 도에 모여들고 그 도에 귀의하여 제도도 같아질 것입니다. 관속들이 농간을 부리는 폐단 또한 엄히 과조를 세워야 영원토록 성과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건대, 새로 반포된 말의 제도가 아무리 절충한 것이라 하더라도 군보미를 중앙의 군영에 바칠 때에는 본래 곡물을 말 위로 높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고을에서 받아들일 때에 만약 바칠 것을 따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뱃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징수하지 않으면 반드시 군병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의 수량 외에 각종 소모 비용을 넉넉히 마련해야만 이런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중앙 군영에 바칠 때에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각 군영마다 서로 같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철저히 금지하여 일치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함양의 산골 백성들에게 한 필지의 전지에 세 가지의 세금을 물리는 일에 대하여 신 채제공(蔡濟恭)은 말하기를 ‘만약 어사의 서계에 열거하여 논한 것과 같다면 바로잡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만 도중에서 듣고 본 것이니, 각도에 분부하여 폐단의 원인을 자세히 살피게 하고, 이 외에 여러 고을의 이러한 폐단에 대해서도 열거하여 보고하게 한 다음에 품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원 전지의 세금 외에 근거없는 세금을 매기고는 협기(挾起)라고 일컫는 폐단은 엄히 금지하지 않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한 필지의 전지에 세가지 세금을 물린다는 말에 있어서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서계 중에 김 판서의 사패지란 것은 곧 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신은 화전을 떼어받을 때 즉시 호조로 하여금 초기하게 하고 관례대로 세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화전이 척박하고 세금이 중하였기 때문에 호조에 납세한 뒤에 전주(田主)에게 돌아가는 것은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 이는 화전의 원래 세금 내에 9할은 호조로 들어가고 1할은 전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합니다. 원래 이중으로 징수한 것이 아닌데, 백성들이 이미 한 필지의 전지에 세 가지 세금을 냈다고 말하였으니, 어사가 갑자기 듣고 놀란 것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한 필지의 전지에 세 가지 세금을 낸 데 대한 여부도 감사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한 후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사노비(寺奴婢)의 일에 대하여 신 채제공은 말하기를 ‘어사가 폐단을 바로잡기에 급급하여 이와 같은 임시 방편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생각건대, 사보(寺保)라고 칭한 뒤에도 노비의 수효를 쉽게 채우지 못하고 있으니, 그것이 점차 양보(良保)로 가버리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세가 아무리 가긍하다 하더라도 임시 변통의 길이 없으니 이전 대로 두는 외에 다른 계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각 고을의 사노비 중에는 자손이 지나치게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자손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약 그 실지의 수효를 알아낼 방도가 있어서 새로 출생한 수를 이미 죽은 수와 비교해 본다면 큰 숫자는 서로 맞추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대를 세우고 나서 사망 등록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힘든 일도 아니지만 사노비라는 명칭을 백성들이 모두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으면 숱한 자손을 두고도 후사가 없는 것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이 없으면 죽어도 백년이 지나도록 사망 등록을 못하여 친척이나 이웃에게 대신 받아내기까지 하니, 이는 천하에 지극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서계한 의견이 아주 타당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이처럼 양역(良役)이 모자란 때를 당하여 명목을 새로 만드는 것은 반드시 소요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보(寺保)를 새로 만든 후에는 노비의 두목이 아이 하나라도 낳아 바칠 리가 없을 것이므로 몇십 년이 안 가서 사노비란 말이 반드시 없어질 것이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안의(安義)·산청(山淸)·거창(居昌) 세 고을 환자곡의 폐단에 대하여 신 채제공은 말하기를 ‘이는 모든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성조(聖朝)의 정사가 될 만하니 특별히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값은 얼마나 감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민정을 세밀히 살펴 열거하여 장계로 보고한 다음 다시 품의 조처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곡식 수량의 다소와 민폐의 천심이 함양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르니만큼, 고쳐 바로잡을 때에 비록 대략 함양의 전례에 따라 하더라도 충분히 사실을 조사하여 일체 간편하게 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함열의 성당창에 대한 일과 안흥진에 대한 일에 관해 신 채제공은 말하기를 ‘성당창에 해당 고을 수령이 실어다 납부하는 것은 변칙적인 제도에 속하는 일이니 아마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흥진을 수영(水營)에 이속시키는 일은 조정의 체면으로 보아 이랬다저랬다 하는 혐의가 있으니 우선 하회(下回)를 보아 조처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고 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성당창과 안흥진의 일은 신이 일찍이 널리 물어보아 익히 아는 것인데,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모두 옛날의 제도대로 회복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료 정승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서계 중에 요청한 대로 모두 받아들여 시행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함양의 전후 수령의 일에 관해 신 채제공은 말하기를 ‘함양의 전후 수령들이 바로잡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옛날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일삼다가 이미 드러났으니, 어찌 중한 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경중은 또한 공용(公用)이었는가 사용(私用)이었는가에 달려 있으니, 담당 부서로 하여금 잡아다가 사실을 조사하고나서 처리하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신 김종수는 말하기를 ‘창고를 정리하고 남은 곡식이란 그 명색 자체가 이보다 더 부정한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다 받기도 전에 수량을 억지로 정하고 원래의 수량 안에서 도적질하여 쓰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기에 신이 평안도에 재직하고 있을 때 공문을 띄워 각 고을에 금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남도 고을의 폐단 또한 이 지경에 이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비록 옛날의 잘못된 일을 답습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엄한 일이니, 전후 수령을 서계의 소청에 의하여 모두 잡아다 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도에서 아직까지 금령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와 영남의 다른 고을, 그리고 6개 도에서도 이 폐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 본사에서 공문을 띄워 조사하여 보고 나서 규정을 엄격하게 세워 일체 철저히 금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첫 번째 조항의 군보미와 군포에 대한 일은 모두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논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그런데 각 군문에서 군보미를 되는 말을 호조에서 가져다가 고쳐 만들어 분배하는 일에 대하여 좌상의 의논이 좋기는 좋다. 그러나 지난해 좌상이 경연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듣자니 중앙 군문에서 쓰는 말이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고, 중앙 군영 중에서는 간혹 큰 말을 쓰기도 하여 호조의 놋쇠말만 못한 곳이 있다고 한다. 대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은 따로 있다. 지금 만약 그 제도를 균일하게 하려다가 혹시라도 도리어 더 크게 만든다면 고을 아전과 뱃사람들이 이것으로 구실거리를 삼아 더 거두는 폐단이 없겠는가. 대개 나의 생각에는 처음부터 쌀로 받아들이는 폐단을 없애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여겼다. 대체로 쌀은 속담에 이른바 익은 밥과 마찬가지이니 익은 밥을 훔쳐먹는 것은 실로 금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백성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생각한 끝에 한두 가지 생각해낸 것이 없지 않으나, 인재가 드문 때에 갑자기 의논하기란 어렵다. 경은 말의 규격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미진한 점이 있어 후회를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지방의 말의 규격에 있어서는 감사라는 명색을 띠고 일도(一道)를 순찰하면서 이 폐단을 혁파하지 못한단 말인가. 이 건은 특별히 공문을 띄워 엄중히 신칙하도록 하라.
두 번째 함양의 산간 면에서 한 필지의 전지에 세 가지 세금을 징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논에 의해 시행하라. 운봉·남원·전주·하동 등의 고을 궁세(宮稅)에 대한 일은 이미 어사가 다녀와 복명을 하던 날 별도로 하유하였으니, 해당 도가 이미 조사하여 서계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조항의 사노비의 일에 대해서는, 늙어서 남편이 없이 과부로 있다면 참으로 천하의 곤궁한 백성이다. 그들의 공물을 감해준 덕의는 훌륭하고도 장하다. 백성들 또한 이성(彛性)이 있으니만큼 못잊어하는 생각이 왜 없겠는가. 내가 즉위한 후 감히 선왕을 계술(繼述)하는 의의에 따라 즉위 원년에 교령을 반포하여 즉시 추쇄관(追刷官)의 일을 없앴다. 좌상은 이 일에 참여하여 자초지종을 들었으니, 재계하던 날 저녁에 서로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도 경이며, 절목을 만들어 올린 것도 경이다. 이미 내수사를 턱없이 줄이는 명색을 없애고 도에서 남은 노비를 총괄하는 제도를 다시 세움으로써 백성들이 어깨를 쉬고 궁중의 내속들이 혜택을 입게 하였다. 그래서 이 뒤로는 군영과 고을에서 이 제도를 준행하는 것이 추쇄관이 다니면서 행패를 부릴 때보다 백곱절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근년에 들으니 감사가 어물거려 넘기고 수령이 우물거리면서 아전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일임하고 있다 한다. 심지어 북도에서 경성(鏡城)의 사건이 있어 추쇄관 제도의 회복을 원한다는 말이 백성들의 호소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며, 남도에서는 고부(古阜)의 사건이 있어 모두들 없애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가 하면, 현재 해남(海南)에서도 조사하여 서계하는 일이 일어났다. 법이 시행되지 않고 영이 서지 않는 것이 이러고서야 백성들이 어찌 금석(金石)같이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어사의 서계가 올라온 기회에 특별히 거듭 금지하는 명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오직 경들이 어떻게 나의 뜻을 받들어 잘 보좌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니 경들은 노력하라.
어사의 서계 중 군보로 만들자는 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자기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 그의 생각은 아마 서도(西道)에서 이(里)를 제정한 제도를 모방하려는 데 있는 것 같다. 서도의 군사로서 첫째 이름은 청산(靑山)이라 하고 둘째 이름은 백운(白雲)이라 하는 자가 있다는데, 어찌 참으로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백성들이 곤란을 받지 않았으니, 이것이 내가 죽은 정승과 죽은 중신이 태평할 때 시기적절히 처리한 의의를 깊이 허여하는 바이다. 더구나 이 일은 해당 고을의 자체 방편에 의해 한 것이므로 조정에서는 듣고도 모르는 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도록 방임할 수는 없다. 보(保)의 한 글자에 대해서는 더욱이 경솔히 말할 수 없다. 우리 나라가 오로지 명분을 숭상하고 있는데 남은 것은 곧 노비라는 이름뿐이니, 오늘에 와서 기자(箕子)가 남긴 제도를 갑자기 고칠 수는 없다. 또 사리로 말하면 그 명색을 없애지 않고라도 양민과 똑같이 간주한다면 무엇 때문에 늙도록 남편이 없는 원한이 있겠는가. 노비의 폐단은 여러 도 가운데서도 북관과 영남이 가장 극심하고 영남 중에서도 좌도는 그렇지 않은데 우도가 유독 그러하니 어찌 더욱 의심스럽지 않겠는가. 이 한 가지 조항에 대하여 어느 도 어느 고을에서 폐단이 심하고 헐한가를 두루 들어 공문을 띄워 물어보고 고을마다 조항별로 나열 장계한 후 특별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을해년에 법을 개정한 후 모두 도에 따라 총수를 썼으니, 면적이 넓은 본도로서 만약 총수 밖에 여유의 수량을 얻으려 한다면 작은 고을에 급대(給代)하는 것이야 무슨 망설일 일이 있겠는가. 더구나 본 고을은 개벽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유독 노비들만이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긍한 일이다. 그리고 고을 노비의 총수를 따져보면 각각 1백 호도 못되니 급대하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다. 해당 고을의 허위로 기록된 장부 중에 악지(岳只)니 조시(助是)니 하는 것들은 감사로 하여금 그 원안(原案)을 거두어 모아서 불에 넣어버리고 현재 생존한 무리로써 특별히 보고 들었던 실태를 작성하여 장계로 상문하도록 하라.
네 번째 조항에 말한 세 고을의 환자곡 폐단에 대한 일은, 안의(安義)는 듣건대 몇 번 개정하였다 하고, 거창(居昌)도 듣건대 적임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오직 산청(山淸)의 환자곡 폐단이 안의나 거창보다 곱절이나 심하다. 방매하기도 어렵고 값을 감하기도 또한 어렵다. 더구나 현재의 수령은 졸렬한 선비와도 같아 쇄신할 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자이겠는가. 이러한 일들은 적임자를 얻은 후에야 폐단을 없애는 것을 의논할 수 있다. 해당 고을의 수령은 해조로 하여금 어느 한가한 고을 원의 임기가 찬 곳에 옮겨주고 그 후임으로는 음관(蔭官) 중 여러 고을을 역임한 자로서 강직하고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구두로 임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 감사로 하여금 세 고을 곡식 장부의 폐단을 고칠 방법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계문하게 할 것이다. 함양의 전례를 어찌 혹시라도 계속 본받게 하겠는가. 비록 이것이 없더라도 자연 잘 다스릴 방법이 있을 것이니 또한 이점을 알려주도록 하라.
다섯 번째 조항에 함열의 성당창에 차사원을 차임하는 일과, 여섯 번째 조항에 안흥진을 다시 설치하는 일은 우상의 말이 좋았다. 이 또한 전 전라 감사 및 전라 병사와 논의한 일이 있으나 오직 기회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은 다시 좌상과 상의하여 훗날 차대(次對)할 때에 품의하여 처리하라. 그리고 원 서계 중 말미에 진술한 수령을 논죄하자는 일은 모두 좌상, 우상의 논의에 의해 시행하도록 하라. 그중 문건 위조에 대한 일은 곧 살펴보아 조사하는 것이 제일가는 방책이다. 그들의 공술한 말을 어사의 서계와 대비해 보고서야 비로소 처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로 폐단을 일으킨 죄인의 괴수를 따진다면 그 첫째는 병오년에 수령으로 있던 이득준(李得駿)이다. 그 사용처에 대한 공사 여부는 우선 제쳐놓고라도 이 일에 대한 죄를 이득준이 어찌 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조정의 법령이 하찮은 담당 아전들에게만 적용되고 수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되겠는가. 그가 폐단을 일으킨 죄에 대해서는 다른 고을에서의 공적이 있다 하여 용서될 수 없다. 이득준은 도형(徒刑) 1년에 처하여 곧 그 지방으로 귀양보낼 것이며, 그후 각년 부사(府使), 군수(郡守)로 있었던 자들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등급을 나누어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19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 농업(農業) / 군사(軍事)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사상(思想) / 도량형(度量衡)
○備邊司覆啓: "咸陽御史崔顯重書啓曰: ‘軍保米布事, 左議政蔡濟恭以爲: 「保米之弊源, 在於斗大小不齊也。 我國制度量衡, 雖不無參差, 至於此事, 特一號令間事。 使戶曹取各軍門保米斗, 折衷所入, 造成斗子, 下各道監營, 然後分付各邑, 咸集營下, 以此爲準, 自營烙印, 弊又改爲, 則庶可爲均齊之道, 而穀與錢有異, 無剩則有欠。 六斗之外, 若以一斗爲剩, 則元數之補缺, 京司之情債, 自可出於其中。 繡啓中, 釐正斗制, 誠甚得宜, 而京司情債, 一如前日, 則其弊無窮, 不如不改。 自廟堂廉問, 如或操縱, 該色郞與該吏之科罪姑無論, 大將難免其罪, 預爲申飭。 至於砲保綿布, 昨今年綿價至貴, 以二兩錢, 決知其無以辦備。 若用三兩四五錢以貿, 則綽綽有裕, 人情雜費不在此中, 合以言之, 四兩一二錢, 優可爲之。 以繡啓論列觀之, 全州、金溝、礪山、咸悅、天安、稷山之或過四五兩, 決知其奸吏之所舞弄。 一疋之役, 當爲二兩, 而適因綿貴, 至於倍徵已可矜, 況殆近三倍者有之, 該守令雖有遞歸者, 其罪不可不勘。 臣意則六邑守令先罷後拿, 斷不可已。 繡衣聞見, 不過沿路。 外此使各該道伯, 各別廉探, 狀聞以處。 右項所論, 只就綿農絶貴而言, 若於綿豐之時, 稱以朝家所折定, 遂以此視爲謄錄, 減一疋之盛德, 將無所施。 常年則雜費幷二兩五六錢之外, 無敢一毫濫捧之意, 更加申飭, 斷不可已。」 右議政金鍾秀以爲: 「別造大斗, 邑各異例之弊, 不可不及時釐整, 而各邑田稅斗、官需斗之於賑斗之類, 大小懸絶, 甚或還穀之斂分異斗。 今若悉覈大小之制, 而折其中, 造成鍮斛, 頒下各道、各邑, 使無毫髮參差, 則庶可以會極歸極, 同軌同文, 而官屬幻弄之弊, 亦須嚴立科條, 可期永久有效。 第念新頒斛制, 雖曰折中, 保米之京營捧上, 素稱高踊。 各邑收捧, 如或不量出而爲入, 則不有船人之白徵, 必致軍兵之呼冤。 須於原數之外, 各項耗費條, 從優磨錬, 然後可無此 弊。 且聞京營捧上時奸弊, 各營不同, 此亦不可不痛禁歸一。」 咸陽山面民人, 一地三稅事, 臣濟恭以爲: 「若如繡啓論列, 則其所矯捄, 不容暫緩, 而此特行路聞見, 分付各道, 詳察弊源, 外此諸邑此等之弊, 論列狀聞後, 稟處似宜。」 臣鍾秀以爲: 「元田土卜數內, 白地加卜, 稱以挾起之弊, 不可不痛禁, 而至於一田三稅, 似無是理。 且書啓中, 金判書賜牌, 卽臣也。 臣於火田折受時, 卽令戶曹草記, 如例出稅, 而火田土薄稅重, 故納稅戶曹之後, 餘數之歸於田主者, 不滿什之一, 則此於火田元稅數內, 爲九納戶曹, 一歸田主者明甚。 初非疊徵, 而民人輩旣以一地三稅爲言, 則御史之驟聞而駭之, 固其勢也。 一田三稅與否, 亦令道臣, 嚴査狀聞後處之, 有不可已。」 寺奴婢事, 臣濟恭以爲: 「繡啓急於矯捄, 爲此權宜之請, 而但念, 寺保爲稱之後, 奴婢旣未易充數, 則安知不轉以爲良保乎? 事雖切矜, 通變未得其要, 仍舊之外, 恐無他策。」 臣鍾秀以爲: 「各邑寺奴婢, 或有生産猥多處, 或有生産絶無處。 如有得實之道, 以新産之數, 比已故之數, 多少相當而有餘。 然有立代後注故之法, 元無難事, 而只緣寺奴婢之名, 民皆逃免, 故有財則百子千孫者, 以無後注, 故無財則死, 而無後者過百年不得注, 故至有族里替徵, 此天下之至冤也。 書啓之論, 可謂得當, 而第念, 當此良役窘乏之日, 添創名色, 不但必致騷擾而已, 寺保旣創之後, 奴婢頭目, 必無一介生産現納之理, 則不出數十年, 寺奴婢之名必無矣, 不可不念也。」 安義、山淸、居昌三邑還弊事, 臣濟恭以爲: 「此足爲聖朝一視之政, 特爲許施, 恐爲得宜。 卽其數爻之當爲幾許, 價本之當減幾許, 使道臣詳察民情, 論列狀聞, 更爲稟處似宜」 臣鍾秀以爲: 「穀數多少, 民弊淺深, 比咸陽旣顯異, 則釐整之際, 雖略倣咸陽之例, 亦合有十分覈實, 一切從簡之道。」 咸悅 聖堂倉事, 安興鎭事, 臣濟恭以爲: 「聖堂倉該邑守運納, 事係變制, 恐難容易決定。 安興鎭移屬水營事, 朝家事面, 實有銷刻之嫌, 姑觀來頭, 亦未爲晩。」 臣鍾秀以爲: 「聖堂倉、安興鎭兩件事, 臣之曾所博訪而備諳者, 賤見則皆以復舊爲是, 故至有酬酢於僚相者。 書啓中所請, 恐合一竝採施。」 咸陽前後守令事, 臣濟恭以爲: 「咸陽前後守令之不思矯革, 只事因襲, 旣已現發, 烏可無重罪, 而爲罪淺深, 亦係於公用私用, 此則令該府拿覈處之, 恐不可已。」 云。 臣鍾秀以爲: 「反餘穀名色不正, 未有甚於此。 甚至畢捧前勒定數爻, 就元數內偸用之境者, 臣於待罪西關時, 發關設禁于各邑矣, 不料南邑之弊, 復至於此。 雖曰襲謬, 事係不嚴, 前後守令, 依書啓所請, 一倂拿勘, 有不容已。 關西之尙今遵禁與否及嶺南他邑與餘六道此弊有無, 自本司發關査問, 然後嚴立科條, 一切痛禁, 恐合事宜。」 云。’ 批曰: ‘第一條軍保米及布事, 竝依左右相議施行, 而各軍門保米斗之令戶曹取來, 更造分給事, 左相議雖好, 昨年因左相筵奏事, 聞京軍門斗量峻歇之弊, 京營中或有行用斗大不及於戶曹鍮斗處云, 槪其奸弊。 別有在焉。 今若爲均其制, 或反添大, 則邑吏船人, 藉此爲說, 能無加斂之弊乎? 大抵, 予意則自初以爲不革米捧之弊, 則小民無以蒙惠。 蓋米如俗所謂熟食, 熟食之偸食, 其弊誠難禁。 此所以爲小民晝思夜度, 非不無一二商量, 難可遽議於人才渺然之時。 卿則第須爛商於改斗制一事, 無有絲毫未盡, 以致後悔。 至於外方斗斛之制, 名以道伯, 按察一道, 尙不能革罷乎? 此一款, 別關嚴飭。 第二條咸陽山面一地三稅事, 亦依左右相議施行, 而雲峰、南原、全州、河東等邑宮稅事, 已有別諭於繡衣復命日, 該道想已査啓矣。 第三條寺奴婢事, 老而無夫, 白首婆婆, 眞所謂天下之窮民也。 減貢之德意, 猗歟盛矣。 民亦有秉彝, 豈不知於乎不忘之思? 逮予嗣服, 敢追繼述之義, 初元頒令, 卽罷刷官一事。 左相則與聞於玆事始末, 齋夕對揚卿也, 節目撰進亦卿也。 旣罷內司冒減之名, 更立道摠餘奴之制, 使小民息肩內屬霑漑。 意謂伊後營邑之遵奉, 百倍勝於刷行侵虐之時矣, 年來聞之, 道伯呑棗, 守令含糊, 一任下吏之囊橐。 甚至北有鏡城事, 而願復刷官之說, 至登於民籲, 南有古阜事, 而皆云不如不罷, 目下又有海南査啓。 法之不行, 令之不從乃如此, 而民豈可信如金石乎? 及此繡啓登聞之會, 不可無別般申禁之令。 此惟在卿等承佐之如何, 卿等其勉之。 繡啓中作保之說, 特辭未達意, 意必在於欲倣西路里定之規。 西軍之稱, 第一名靑山, 第二名白雲者, 豈眞有其人, 而小民則不受困, 此予所以深許, 於故相與故重臣, 昇平時時措之義也。 況此事該邑私自方便, 則朝家雖或聞若不知, 決不可使之爲之。 至於保之一字, 尤難輕說, 我國專尙名分, 所餘者卽奴婢之名, 到今箕聖遺制, 不可猝更。 且以事理言之, 雖不罷其名色, 視之一如良民, 則亦豈有老無夫之冤乎? 奴婢之爲弊諸道中, 北關與嶺南爲最甚, 而嶺南之中, 左不然而右獨然者, 尤豈不可訝乎? 此一條以何道何邑之弊峻弊歇, 遍擧關問, 使之逐邑條列狀聞後, 拔例稟處。 至於乙亥釐正以後, 皆用道比摠, 則以本道幅員之大, 若欲得摠外餘數, 則小郡給代, 有何持難之端乎? 況本郡無異開闢, 獨令奴婢不霑惠, 甚可矜憫。 且考邑摠奴婢, 各不滿百口, 給代尤容易。 該郡鬼錄中, 岳只、助是之類, 令道伯收聚原案付丙, 以今生存之類, 別作開見形止, 亦令狀聞。 第四條三邑還弊事, 安義聞幾釐正, 居昌聞亦得人, 最是山淸還弊之倍甚於安、居, 發賣難減價亦難。 況時倅如拙儒, 振刷難責者乎? 此等事得人, 然後可議蘇弊。 該倅令該曹閑邑準瓜處移擬, 其代以蔭官中, 屢典州郡, 剛核有聲績人, 口傳差出。 仍令道伯, 三邑穀簿釐弊之方, 逐一論理狀聞。 咸陽已例, 寧或續續取倣乎? 雖無此也, 自有好箇彌綸之方, 亦令知悉。 第五條咸悅 聖堂倉差員事, 第六條安興還設鎭事, 此則右相言好矣。 亦有酬酢於前完伯、湖帥者, 特無其便而未施耳。 卿更與左相相議, 後日次對時稟處。 尾陳原單中, 守令論勘事, 竝依左右相議施行。 其中反作一事, 卽按査之第一關棙, 以渠等爰辭, 較看於繡啓, 於是乎始覺初料之錯認。 苟究弊魁, 一則丙午倅李得駿, 歸之公私與否姑無論, 此事此罪, 得駿烏可免乎? 況朝令只行於蟣蝨之邑吏, 不行於守宰可乎? 渠之起弊之罪, 不可以他邑聲績, 有所曲恕。 得駿卽其地方, 徒一年定配, 其後各年府使、郡守等, 令該府分等決處。"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19면
- 【분류】인사(人事) / 사법(司法) / 농업(農業) / 군사(軍事) / 행정(行政) / 재정(財政) / 구휼(救恤) / 신분(身分) / 사상(思想) / 도량형(度量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