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중이 각 고을의 세금의 쌀을 거두는 저울 등을 통일되게 하도록 건의하다
최현중이 아뢰기를,
"여러 고을의 군보미(軍保米)에 대한 일은 별지에 진술하였습니다. 대개 충청도에는 군보미를 되는 말이 있고, 전라도에는 세금의 쌀을 되는 말이 있는데, 이른바 7두니 8두니 하는 것은 관청에서 쓰는 말로 되면 9두나 10두에 밑돌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조정에서 특별히 금지하였던 본의가 아닌 데다가 받아들이는 말수도 아직까지 일정한 규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라 감사는 6두만 받아들이라고 여러 고을에 공문을 띄워 신칙하였고, 충청 감사는 대략 7두를 받아들이라고 수령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의 크고 작은 것이 그처럼 일정하지 못한 데다가 받아들이는 수량도 늘었다 줄었다 하는 등 이처럼 고르지 못하니, 만약 특별히 고쳐 바로잡지 않는다면 지방 고을이 집행하기에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한 위대한 성인이 말과 저울을 동일하게 하였던 의의에 어찌 흠이 되지 않겠습니까. 묘당에 문의하여 일정한 규례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난해에는 대신이 경연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특별히 엄하게 신칙하긴 했지만 금년 봄에 또 하유함으로써 너무 심한 폐단은 제거되는 보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분명하게 법을 세워 획일적으로 금령을 설정하지 못하는 것은 대개 쌀을 바치는 규정을 고치지 않고서는 시원하게 바로잡는 효과를 책임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쌀로 받는 것은 돈으로 받는 것과 다르니, 속담에 이른바 익은 음식이란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게다가 이른바 1두란 것도 그 크기가 한정이 없는데, 지방 고을에서는 이에 맞추어 받아내기 때문에 한갓 중앙 관청의 비용만 깎이게 만들고 있다. 이는 백성들은 혜택을 입지 못하고 경사(京司)에서도 모두 원망을 품고 있는데, 결국 무고한 백성들의 고혈이 고을 아전이나 뱃사람에게로 새어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밑없는 솥에 물을 붓는 것과 그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경연을 열 때마다 반드시 폐단을 바로잡을 좋은 방법을 물었던 것이다.
군량미로 받아들인 양이 금위영과 어영청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어떻게 거행하였는지 모르겠으나 지방 고을의 말과 섬에 관한 폐단에 대해 이제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우선 그 일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 묘당으로 하여금 쌀을 바치는 여러 도에 특별히 엄한 신칙을 가하게 하겠다. 조정의 명령이 거듭 내려가는데도 수령의 신분으로 애당초 그대로 준행할 생각을 하지 않아 서계(書啓)가운데 거론되기까지 하였으니, 두 고을 수령을 먼저 파면시키고 나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19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인사(人事) / 사법(司法)
○崔顯重奏曰: "列邑保米事, 仰陳於別單, 而蓋湖西則有保米斗, 湖南則用稅斗。 其所謂七斗或八斗者, 以官斗論之, 率不下於九斗十斗, 已非朝家申禁之意, 而所捧斗數, 尙無定例, 故湖南伯則以只捧六斗, 關飭列邑; 湖西伯則以約捧七斗, 言及守宰。 斗樣之大小, 旣如彼不一, 所捧之加減, 又若是不均。 若不別加釐正, 則非但外邑之眩於擧行, 亦豈不有欠於大聖人同量衡之義乎? 下詢廟堂, 俾有一定之規。" 上曰: "昨年雖因大臣筵奏, 別般嚴飭, 今春又有申諭, 期有去太去甚之益, 而猶不能指的立法, 劃一設禁者, 蓋不革納米之規, 則難責夬矯之效。 大抵米納, 異於錢捧, 俗所謂熟食者此也。 加之所謂一斗, 其大無量, 外邑則如是準捧, 徒令剋削於京司之浮費。 是小民不得蒙惠, 京司擧懷怨苦, 而無辜之膏血, 滲漉於邑屬船人, 何異注水於無底之釜? 此所以每筵必詢捄弊之好道理也。 餉米之捧, 禁御兩營最多。 未知昨今年擧行之何如, 而外邑斗斛之弊, 今聞爾言, 宜先釐正。 令廟堂別加嚴飭, 納米諸道, 朝令諄複, 則身爲守令, 初不議到於遵行, 至入書啓中, 兩邑守令, 先罷後拿。"
- 【태백산사고본】 30책 30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119면
- 【분류】재정(財政) / 군사(軍事) / 도량형(度量衡)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