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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9권, 정조 14년 3월 19일 기해 3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병조가 한려 신설 절목을 올리다

병조가 한려 신설 절목(漢旅新設節目)을 올렸다. 【그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대보단(大報壇) 수직관(守直官) 3명을 병조가 한인(漢人) 자손 중에서 가려내어 삼망(三望)을 갖추어 입계(入啓)하여 수점(受點)하며, 3일에 1명씩 돌려가며 입직(入直)하도록 한다. 1. 수직관의 복색(服色)은 단령(團領)을 착용하고 모자와 띠를 갖추며, 품계에 따라 군직(軍職)에 붙여 체모(體貌)를 보존하게 한다. 1. 수직관의 임기는 45개월을 기한으로 하며, 참상관(參上官)은 사과(司果) 벼슬을 주고 임기가 찬 뒤에는 병조에서 계품(啓稟)하여 한 자급(資級)을 올려주고, 참하관(參下官)은 사용(司勇) 벼슬을 주고 20개월이 찬 뒤에는 군문(軍門) 장관(將官)의 예에 따라 6품으로 승진시키며, 또 25개월이 차면 똑같이 한 자급을 올려준다. 재임 기간에 상고(喪故)를 당해 상기를 마치고 다시 임명된 사람은, 다른 규례에 따라 종전의 출사(出仕) 일수(日數)까지 통산(通算)한다. 1. 한인 아병(牙兵) 35명 가운데 30명은 이미 한려(漢旅)로 승진시켰고 그밖의 5명은 훈국(訓局)의 초색(哨色)으로 나누어 붙였다가 차차 자리가 나는 대로 올려주기로 한다. 1. 지금은 처음 설치한 때이므로 경비(經費)와 군수(軍需) 물자를 마련할 것 없이 모두 초관(哨官)과 아병(牙兵)이 본래 타던 요포(料布)로써 재량껏 마련한다. 1. 한려(漢旅) 또한 이미 관청 명칭을 가진 이상, 통솔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므로, 30명 가운데 풍력(風力)이 있고 근간(勤幹)한 자를 3명 골라서 금려(禁旅)의 규례에 의하여 정(正) 1명, 영(領) 2명으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검속(檢束)하도록 한다. 1. 한려에도 직소(直所)가 있어야 하므로, 명례문(明禮門)에 부장(部將)이 수직하던 것을 이제부터는 없애고 3일마다 3명씩 돌려가면서 입직을 하되, 한 달에 한 번씩 차례가 오도록 하고, 복색(服色)은 철릭[天翼]만 입고 칼을 차도록 한다. 1. 한려는 아직도 훈국(訓局)에 속해 있으니 모든 반열 순서는 일정한 제도가 있어야 한다. 습진(習陣) 및 좌기(坐起)를 할 때 참가하는 절차를 국출신(局出身)들보다 우선한다. 1. 관무재시(觀武才試)와 중순시(中旬試) 등의 활쏘기 시험은, 일체 국출신(局出身)의 규례대로 응시를 허락하도록 한다. 1. 수직관을 차출(差出)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 나라에 모시고 따라온 여덟 성씨의 자손 가운데서 뽑되, 한려이건 한량(閑良)이건 전함(前銜)이나를 막론하고 적합한 자를 뽑아 의망(擬望)에 갖추고, 앞으로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향화(向化)한 사람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여 융통성이 있게 의망을 한다. 제향 때의 각 차비(差備)는 한려들에게 임시로 단령을 입히고 모자와 띠를 갖추고 충의위를 대신하여 거행하게 한다. 수직관 및 한려가 입직(入直)을 할 때는 규례대로 생기(省記)를 마련하여 병조가 입계(入啓)할 수 있게 한다. 1. 한려들 중에서 만일 상고(喪故)를 당하여 작산(作散)된 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량(閑良)·별무사(別武士)의 규례에 의하여 마병(馬兵)이나 보병(步兵) 중에서 조금 깨끗한 자리에 자원에 따라 소속시키며, 상기(喪期)가 끝나기를 기다려 궐원이 생기는 대로 도로 차임한다. 1. 한인 자손 중에서 아직 입속(入屬)되지 못하여 요식(料食)을 받지 못하는 어린애들은, 훈국(訓局)의 대년군(待年軍) 예에 따라 따로 명부(名簿)를 만들어서 해당 관청에 비치하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정(正)·영(領)·종(從)에 차례대로 훈국에 후보자로 보고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전함(前銜)인 자와 상기를 마친 자들은 국출신(局出身)의 예에 따라 윤차(輪次)로 임명하도록 한다. 1. 직소(直所)의 생기(省記)에 대해서는 서원(書員) 1명을 차출하여 그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한다. 1. 한려청(漢旅廳)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되는데, 요포(料布)를 마련하는 데에 여유가 없으니 만큼, 황단에 수직(守直)하던 중관(中官)이 데리고 다니는 방지기[房直] 2명을 떼주어서 쓰도록 한다. 1. 단지기[壇直] 2명과 단소(壇所) 각문의 파정 기병(把定騎兵) 2명을 예전처럼 그대로 두고 청소·제초(除草)·문지키기와 같은 일들을 종전대로 거행하게 한다. 수공(水工) 1명도 종전대로 수직관의 직소에서 부리도록 한다. 1. 명례문(明禮門)의 파정 기병 2명도 종전대로 직소에 그대로 둔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08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外交)

    ○兵曹進漢旅新設節目。 【節目。 一, 大報壇守直官三員, 自兵曹漢人子孫中抄擇, 備三望入啓受點, 每三日, 一員式輪回入直。 一, 守直官服色, 着團領帽帶, 隨品付軍職, 以存體貌。 一, 守直官瓜限, 四十五朔爲準, 而參上則付司果, 限滿後, 自兵曹啓稟加一資, 參下則付司勇, 滿二十朔後, 依軍門將官例陞六, 又滿二十五朔則一體加一資。 在任遭故, 而終制復差者, 依他例通計前仕。 一, 漢人牙兵三十五名中三十人, 旣已陞爲漢旅, 其餘五名, 分付訓局哨色, 次次隨闕陞付。 一, 今此創設之初, 不煩經費與軍需, 一以哨官及牙兵本料布, 裁量磨鍊。 一, 漢旅旣有廳名, 則不可無統領之人。 三十人中, 擇其有風力、勤幹者三人, 依禁旅例, 作爲一正、二領, 使之檢擧。 一, 漢旅宜有直所, 明禮門部將入直, 自今革罷, 每三日, 三人式輪回入直, 以爲一朔一番之地, 服色則只天翼佩劍。 一, 漢旅尙屬訓局, 凡係班次, 宜有定制。 習陣及坐起時, 參現之節, 先於局出身。 一, 觀武才、中旬等試射, 一依局出身例許試。 一, 守直官差出時, 以陪從東來八姓人子孫中, 毋論漢旅與閑良、前銜, 擇其可合者備擬, 而來頭如無可合者, 向化人子孫中另擇, 通融擬望。 祭享時, 各差備以漢旅, 權着團領帽帶, 以代忠義之擧行。 守直官及漢旅入直時, 依例修省記, 兵曹以爲入啓之地。 一, 漢旅中, 如有遭故作散者, 則依閑良、別武士例, 馬步軍中稍潔岐, 從願許屬, 待終制隨闕還差。 一, 漢人子孫中未及入屬中, 兒弱未付料者, 依訓局待年軍例, 別件成冊, 置之該廳, 待其有窠, 正、領從次第, 望報訓局, 以爲塡差之地。 前銜及終制之類, 依局出身例, 輪次塡差。 一, 直所省記, 差出書員一名, 使之擧行。 一, 漢旅廳不可無使喚之人, 料布磨鍊, 旣無餘剩, 壇所守直中官隨率房直二名劃給, 以爲使用之地。 一, 壇直二名, 壇所各門, 把定騎兵二名, 依前仍置, 修掃除草把門等事, 如前擧行。 水工一名, 依前使喚於守直官直所。 一, 明禮門把定騎兵二名, 依前仍置直所。】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108면
    • 【분류】
      군사(軍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