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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19일 경오 6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고 수찬 허조의 벼슬을 회복시키고 홍문관 부제학을 추증하다

고(故) 수찬 허조(許慥)의 벼슬을 회복시켜주고 홍문관 부제학을 추증(追贈)하였다. 이조가, 유학(幼學) 허묵(許默)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복주(覆奏)하기를,

"삼가 윤순거(尹舜擧)가 편집한 《장릉지(莊陵誌)》를 살펴보건대, 수찬 허조이개(李愷)의 매부(妹夫)로서 모의(謀議)에 참여하였다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으므로 법률에 따라 처단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남효온(南孝溫)이 편찬한 《육신전(六臣傳)》에 의하면, 허후(許詡)의 아들인 수찬 허조가 병자년의 화란(禍亂)에 죽었고 그의 아비인 정간공(貞簡公)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비에게 관작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준 뒤에도 그의 아들만은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조정이 미처 시행할 겨를이 없었던 은전입니다. 허조의 관작을 회복시킬 데 대한 청원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허 문경공(許文敬公)의 서원에 사액(賜額)을 하였고 영풍군(永豊君)의 집에 시호를 준 것이 마침 이때에 있었는데, 고(故) 수찬 허조의 일이 이때에 또 보고된 것은 일이 우연하지 않다. 더구나 그의 아비인 정간공 허후와 죽은 해는 비록 선후의 차이가 있지만, 절의(節義)에 있어서는 다름이 없다는 것이 옛사람의 기록에 이처럼 명백한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비는 사시(賜諡)의 은전을 받았는데 아들은 아직껏 관질(官秩)을 회복시켜 주지 않은 상태이니, 그들이 호소하는 것도 오히려 늦었다고 하겠다.

고 수찬 허조에게 어찌 관질만 회복시켜 주고 말 수 있겠는가. 마땅히 추증하는 은전도 베풀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광묘(光廟)008) 의 성교(聖敎)에 의하면 ‘만약 허후가 살아 있었다면 여섯 신하가 마땅히 일곱 신하로 되었을 것이다.’고 하였으니, 또한 성의(聖意)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다. 지금 어찌 규례에 따라 증직(贈職)하는 정도로만 그칠 수 있겠는가. 그 집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을 본조(本曹)에서 찾아 물어 녹용(錄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95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

○復故修撰許慥官, 贈弘文館副提學。 吏曹因幼學許默上言, 覆奏言: "謹考尹舜擧所輯《莊陵誌》云: ‘修撰許慥李愷妹夫, 參謀自刎而死, 依律論斷。’ 南孝溫所撰《六臣傳》曰: ‘許詡之子修撰, 死於丙子之禍, 其父貞簡公成三問等同死。 其父復官贈諡之後, 其子獨未蒙恩, 實是朝家未遑之典, 許慥復官之請, 允合許施。" 敎曰: "許文敬院宇賜額, 永豐家宣諡, 適在此時, 而故修撰許慥之事, 際又入徹, 事若不偶。 況與其父貞簡公 辦死之年條, 雖有先後, 節義之無異, 古人文字如是斑斑乎, 父蒙賜諡之恩, 子尙在未復官秩, 其所號籲, 尙云晩矣。 故修撰許慥奚特復官? 宜擧貤贈之典。 且況光廟聖敎, 若曰: ‘若使許詡在者, 六臣當爲七臣。’ 亦可仰聖意之所在。 今豈可循例贈職而止? 其家主祀人, 自本曹訪問錄用。"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95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