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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2일 계축 2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비변사 낭청의 보고에 대해 하교하다

하교하였다.

"비변사 낭청이 와서 보고한 것을 보건대, 서북 지방의 유민(流民)으로서 고향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수효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수효보다도 적다고 한다. 이것은 필시 백성들이 조정의 본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혹시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조세와 부역의 독촉에 시달릴까 걱정하여,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감히 본고장을 찾아가지 않는 것일 것이다. 그들의 정상을 살펴볼 때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반드시 특별하게 타이르고 깨우쳐야만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본고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진휼청에 넘겨 양식을 주어 보내고, 돌아간 뒤에는 본지방으로 하여금 즉시 진안(賑案)에 올리고 특별히 보살피도록 하라. 그들이 받은 신(新)·구(舊) 환곡과 당년(當年)의 신역(身役)은 모조리 탕감해주도록 하라. 안접(安接)시킨 실태와 거주하는 지방의 면(面)·리(里)를 감영에 상세히 알려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고, 다시 비변사 낭청과 부관(部官)으로 하여금 이곳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거듭 타이르도록 하라. 서울은 사방(四方)의 표준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려 엄격히 신칙하고, 삼남(三南)과 경기 등 여러 도에도 그들을 호송하는 절차를 엄히 신칙하여, 안접시킨 실태를 또한 각기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9면
  • 【분류】
    호구(戶口)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軍事)

○敎曰: "以備郞來告觀之, 西北流民之願還之數, 不若願留。 此必民人等不識朝家本意, 或慮還鄕之後, 催科徵賦之困督, 趑趄畏縮, 不敢還尋本土。 究其情事, 寧不憫惻? 須有別般曉諭, 庶可領會。 民人之願還本土者, 付之賑廳, 給糧交付。 還歸之後, 令本地方直付賑案, 別加顧恤。 所受新舊還當年身役, 一竝蕩減。 安接形止及居住地方面里, 詳報巡營狀聞, 更令備郞、部官申諭願留民人等處。 京師卽四方之表, 如是發令嚴飭, 三南、京畿諸道亦嚴飭, 護送之節, 安接形止, 亦各狀聞。"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9면
  • 【분류】
    호구(戶口) / 구휼(救恤) / 재정(財政)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