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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2월 2일 계축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원행 때의 규례를 명하다

원행(園幸) 때에 정리사(整理使)가 가던 것을 없애고, 기백(畿伯)001) ·기랑(騎郞)002) 이 도로와 교량을 적간(摘奸)하고, 사복시의 기군(旗軍)과 세마(洗馬)는 부자내(部字內)에 한해서만 척후를 세우고 복병(伏兵)을 없애는 것을 규례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註 001]
    기백(畿伯) : 경기도 관찰사.
  • [註 002]
    기랑(騎郞) : 병조의 낭관.

○癸丑/命園幸時, 除整理使行, 畿伯、騎郞道路橋梁摘奸, 司僕旗軍、洗馬, 部字內只設斥堠, 除伏兵著爲式。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9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