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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9권, 정조 14년 1월 27일 무신 4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충청 관찰사 권엄이 효자 열녀에 관한 장계를 올리니 하교하다

충청도 관찰사 권엄(權𧟓)이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기를,

"부여(扶餘)의 고(故) 현령 김광악(金光岳)은 어미를 섬기기에 효성을 다하였습니다. 그 어미의 병이 위급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먹여 생명을 연장시켰고, 상사를 당해서는 나이가 이미 일흔이었지만 여막살이를 하면서 죽을 먹고 지냈습니다. 흡곡(歙谷)의 원으로 있을 때에는 상의 체후가 편치 않아 자줏빛 게장[紫蟹醬]을 먹고 싶어하시자, 관문(關文)이 도착한 날 고을 사람들이 여름 게는 장이 없다고 고하는데도 광악은 몸소 포구(浦口)를 돌아다니면서 자줏빛 게장을 구해서 봉진(封進)하였습니다.

회인(懷仁)에 사는 아이들인 박팽령(朴彭齡)·우호득(禹好得)·이육섭(李六燮) 세 아이는, 자기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모두 다리살을 베어 먹인 결과, 병이 즉시 완쾌되었습니다. 미풍 양속을 장려하는 도리에 있어, 마땅히 선행을 포상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효자와 열녀에 대해 보고한 것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비슷비슷한 관계로, 유사(有司)가 품제(品題)를 할 때 취사(取舍)가 곤란하다. 그러나 부여의 고 현령 김광악은, 집에서는 자식으로서의 직분을 다하였고, 조정에서는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특이한 사실과 탁월한 행실이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기다리지 않고도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그 마을에 정표(旌表)하도록 하라.

회인에 사는 세 효동(孝童)의 탁월한 행실 또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시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7면
  •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

    忠淸道觀察使權𧟓狀啓言:

    扶餘故縣令金光岳事母盡誠, 其母病革, 斫指延命, 遭喪年已七十, 廬墓歠粥。 宰歙谷也, 上候不豫, 思紫蟹醬。 關到日, 邑人告夏蟹無醬, 光岳躬行浦口, 得紫醬蟹封進。 懷仁童蒙朴彭齡禹好得李六燮三童, 其親癠, 皆割股以飼, 病卽快瘳。 其在樹風之道, 宜有褒善之典。

    敎曰: "孝烈登聞, 率未免相似, 有司品題, 難於取舍, 而扶餘故縣令金光岳在家盡職, 立朝盡分, 超異之跡、卓越之行, 不待邑中人士之輿誦, 令人不覺欽歎。 特表其閭。 懷仁三孝童卓行, 實跡可知, 亦令道伯優給食物。"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7면
    • 【분류】
      왕실(王室)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