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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9권, 정조 14년 1월 2일 계미 1번째기사 1790년 청 건륭(乾隆) 55년

시·원임 대신들을 소견하다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들을 소견하였다.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 등이 아뢰기를,

"통명전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을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불조심을 하지 않은 탓이다. 방(房)과 난간[軒], 옆채[翼廊]를 합해서 모두 1백여 칸이 넘는 것이, 잠깐 사이에 다 타버렸으니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임진년의 병화(兵火)에도 양화당(養和堂)은 우뚝 남아 있었는데, 금번에도 역시 통명전과 가까이 있는 이 양화당에 불이 옮겨붙을 뻔하다가 결국 화재를 면하였으니 이 또한 이상한 일이다. 그때의 불길은 인력(人力)으로 잡을 수가 없었던데다 설날 아침에 화재가 났다는 것은 참으로 경계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하였다. 김익(金熤) 등이 아뢰기를,

"놀란 뒤끝에, 재계(齋戒)에 앞서 행하는 다짐[誓]을 친히 행하다가는 혹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으니, 청컨대 대신 거행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84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癸未/召見時原任大臣。 判中樞府事李福源等曰: "通明殿告災, 群情驚惕矣。" 上曰: "此是不愼火之致, 而房、軒、翼廊, 幷計過百餘間, 暫時燒盡, 誠可怪。 壬辰兵燹, 養和堂巋然獨存, 今番亦以接連於通明殿之故, 幾乎燃及, 畢竟獲免, 亦異矣。 其時火勢, 非人力所可救熄, 而元朝火災, 誠可警惕矣。" 金熤等曰: "驚動之餘, 誓戒親行, 恐或失攝。 請令替行。" 不從。


  • 【태백산사고본】 29책 29권 1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84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