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릉 참봉 이국주를 소견하다
제릉 참봉(齊陵參奉) 이국주(李國柱)를 소견하였다. 지덕사(至德祠)에 현판을 사액(賜額)하고 효령 대군(孝寧大君)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을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이제 대군(大君)의 봉사손(奉祀孫) 이국주(李國柱)가 입시한 것으로 인하여 사적을 상세히 들었다. 진안 대군(鎭安大君)의 사우(祠宇)가 충주(忠州) 땅에 있는데 가난하여 수호하지 못한다고 한다. 익안 대군(益安大君)의 집에 대해서는 조정에서 제수(祭需)를 떼어주고 있는데 이 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선대 임금의 뜻을 이어나가는 도리이겠는가. 사당의 봄·가을 시제(時祭) 때에 관청에서 제수를 지급하며, 수호하고 보수하는 데에도 마땅히 일정한 규정이 있어야겠다. 매년 본 고을에서 돈과 곡식을 지급할 것이며, 풍덕산(豊德山)에 있는 제위(祭位)에 대해서도 또한 적당량을 지급토록 하라.
대군은 지극한 덕과 훌륭한 행실을 지녔으나, 무덤길을 찾지 못하다가 이제 몇 백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처럼 보수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봉사손을 제릉 참봉으로 임명하면 그 신령도 필시 반가이 여길 것이다. 어찌 슬픔을 누를 수 있겠는가. 사실을 기록한 문서가 없어서는 안 되겠으니, 본가의 근거할 만한 문적(文跡)과 금년 봄 이후 어제(御製) 및 판비(判批) 문서로부터 제식(祭式)·제품(祭品), 관청에서 지급한 물종(物種)에 이르기까지 책으로 만들되, 서문이나 발문은 경기 감사가 찬(撰)하고 깨끗이 베끼어 주인집에 주어서, 사당과 묘소에 보관하게 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영구히 준수해나갈 바탕으로 삼으라.
이와 관련하여 생각하건대, 양녕 대군(讓寧大君)의 사당에는 숙종(肅宗) 때에 ‘지덕(至德)’이라고 이름을 달았는데 효령 대군은 바로 양녕 대군의 형제로서 즉위한 이후에 한 번 치제(致祭)를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두 대군 집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과 지덕사(至德祠)에 선액(宣額)한 사적을, 모두 정원에서 찾아가 알아보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양녕 대군의 봉사손 이지광(李趾光)에게 물었더니, 지덕사라는 사호(祠號)를 준 뒤에 선액(宣額)은 아직 받지 못하였고, 효령 대군의 사당에는 ‘청권(淸權)’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봉사손인 고(故) 현감 이제붕(李齊鵬)은 이미 죽은 몸이 되었고, 그의 아들이 함창(咸昌)에서 살고 있으나 그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날짜를 가려 선액을 하되, 선액하는 날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고, 어제(御製) 사기(祠記)도 게판(揭板)을 하라. 청권사(淸權祠)에도 같은 날 치제를 하고, 봉사손을 해조로 하여금 찾아서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2면
- 【분류】왕실(王室) / 인사(人事)
○戊寅/召見齊陵參奉李國柱。 命宣至德祠額, 孝寧大君祀孫調用。 敎曰: "今因大君奉祀孫李國柱入侍, 詳聞事蹟。 鎭安大君祠宇, 在於忠州地, 貧不守護。 益安大君家則有朝家劃給香火之需, 而此家則尙今闕焉, 是豈繼志述事之道乎? 祠宇春、秋時祭, 官給祭需, 守護與修治之節, 亦宜有定式。 每年自本官, 給錢穀。 豐德山地祭位條, 亦令量給。 以大君之至德懿行, 墓道莫尋, 今於幾百年之後, 有此修築之擧, 而奉祀孫爲齊陵參奉, 陟降之靈, 必有悅豫。 豈勝愴感? 不可無紀實之文字, 本家可據文跡及今春以後御製及判批文字, 以至祭式、祭品, 官給物種, 著成冊子。 序跋間畿伯撰出, 精寫給主家, 藏于祠與墓, 以爲永久遵守之地。 因此思之, 讓寧大君廟, 以至德二字, 肅廟朝表之, 孝寧, 卽讓寧之同氣也, 御極以後, 一欲致祭而未果。 兩大君家主祀人及至德祠宣額事蹟, 幷自政院訪問以啓。" 政院啓言: "問于讓寧大君奉祀孫李趾光, 則以爲至德祠錫號後, 宣額則尙未祗受。 孝寧大君廟錫號淸權, 奉祀孫故縣監李齊鵬身故, 其子居在咸昌地, 而其名則不知云。" 敎曰: "令該曹擇日宣額, 宣額日, 遣承旨致祭, 御製祠記, 亦爲揭板。 淸權祠同日致祭, 奉祀孫令該曹, 訪問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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