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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2월 25일 병자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병조가 수령을 원망하는 글에 대해 아뢰니 하교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돈화문(敦化門) 서쪽 기둥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글이 나붙었는데, 글의 내용은 바로 낭천(狼川) 백성이 고을 수령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백성들의 풍습이 예전같지 아니하여 이처럼 간사한 짓을 하는 것이다. 수령의 치적이 어떠한가는 막론하고 이처럼 간사한 백성을 만약 법으로 처결하지 않는다면 법을 어디에다 쓰겠는가. 잡아서 해도(該道)에 보내어 죄를 처결하게 하고, 이를 계기로 규정을 정하라. 이후로는 이와 같은 글을 풀로 붙였건 땅에 흘렸건 간에 수문장이나 순찰하는 영장이 보는 즉시 불에 태워버리고, 아예 와서 보고하지 말게 하라. 당상과 장신들도 역시 번거롭게 상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丙子/兵曹啓言: "敦化門西柱, 付無名書, 書意, 卽狼川民之怨謗邑倅。" 敎曰: "民習不古, 作奸若此。 無論守宰治績之如何, 此等奸民, 如不以法處決, 法綱何所施? 捉送該道勘斷。 因此而有定式者, 此後似此文書, 無論糊付與遺漏, 直令守門將, 或巡邏營將, 見卽投火, 切勿來告, 堂上與將臣, 亦勿煩徹。"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8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