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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12월 4일 을묘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비변사가 병선·방선에 차견된 관원이 조사한 것을 아뢰니 하교하다

이보다 앞서 비변사가, 병선(兵船)·방선(防船)에 차견된 관원이 조사한 것을 아뢰니, 하교하기를,

"만약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설사 진휼청에서 쌀을 지급하고 호조에서 솜옷을 지급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니, 이대로 잘 알고 한 명의 아전이나 한 명의 군졸도 배고프다고 아우성치거나 춥다고 소리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어젯밤에 호서(湖西)의 배들이 민폐를 끼친다는 것을 듣고 병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곤수(閫帥)와 그 가운데 어질지 못한 수령이나 변장(邊將)을 경은 등한히 보아 넘기려고 하는가.

대체로 공조에서 하는 일은 실로 힘이 부칠 염려가 있는데, 공조 판서를 언제나 문관 출신 재상이 하고 있다. 이번이나 이 다음이나를 막론하고 주사 대장(舟師大將)의 전례를 적용하여, 수가(隨駕)하는 영문(營門)이나 관내의 영문 중에서 무장(武將) 1 원(員)을 따로 명색을 정하고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성가퀴를 분담해 주는 것은 경오년에 시작되었고, 궁성(宮城)을 분담해 주는 것과 개천을 분담해 주는 것은 경진년에 시작되었으니, 뱃길을 군문(軍門)에서 주관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다. 근래에 군문이 나라에 이로운 것은 하나도 없고, 한갓 대장으로 하여금 제 배나 불리고 사정(私情)만 행하게 할 따름이니, 이러한 국역(國役)에 사용한들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나루터를 관할하는 것은, 승(承)을 별장(別將)으로 고친 후에 무장(武將)에게 넘겨 주었으니, 더욱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 경 등은 근거할 만한 전례를 여러모로 논의해 가지고 사리를 따져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우의정 김종수가 아뢰기를,

"부교(浮橋)를 1년에 한 번 조성하는 것은 정해진 규례이고, 재력과 목재도 이미 떼어주었으니 마땅히 주관하는 아문(衙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교사(舟橋司)라고 부르면서 준천사(濬川司)에 합부(合付)하는 동시에, 본사(本司)의 유사 당상으로 하여금 겸대하여 관할, 거행하게 하며, 도제조 이하 예겸 당상도 역시 준천사의 겸임 당상이 똑같이 관할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는데, 이때 와서 비변사가 아뢰기를,

"주교사의 도제조 3원(員)은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이 예겸하고, 제조 6원은 준천사의 주관 당상 및 병조 판서, 한성부 판윤, 훈련 대장, 금위 대장, 어영 대장이 겸임하고, 낭청 3원은 병조의 일군 색낭청(一軍色郞廳), 한성부의 도로 교량 차지 낭청(道路橋粱次知郞廳), 세 군문의 무관 종사관(從事官) 중에서 1인을 차임하여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남(嶺南)의 별회곡(別會穀) 중에서 대미(大米) 2천 석(石)에 한하여, 감모조(減耗條)로 해마다 떼어주어 주교사의 비용으로 삼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79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先時, 備邊司以兵防船差員査問, 啓, 敎曰: "若値日氣之猝寒, 雖自賑廳給米, 戶曹給襦衣, 未爲不可, 依此知悉, 俾一吏一卒, 無呼飢呵凍之弊。 昨夜, 聞湖西船隻貽民弊, 病中不免失睡。 如許閫帥及其中無良守令、邊將, 卿等欲等閑看過乎? 大抵工曹擧行, 實有力綿之慮, 工判終是文宰。 無論今番與此後, 用舟師大將之例, 隨駕營門, 或字內營門中, 武將一員, 別定名色, 使之專當似好。 卿等以爲如何? 城堞分授, 始於庚午, 宮城分授及川渠分授, 始於庚辰, 則船路之軍門主管, 無所不可。 近來軍門, 無一利國, 徒使大將, 肥己而行私, 則用於此等國役, 亦有何不可? 津渡句管, 改丞爲別將之後, 付之武將, 尤有所據。 卿等商量可據之例, 論理以啓。" 右議政金鍾秀奏曰: "浮橋造成之一年一次, 便是定制, 財力、木物, 旣已區劃, 宜有主管衙門。 以舟橋司稱號, 合付濬川司, 仍令本司有司堂上, 兼管擧行, 都提調以下例兼堂上, 亦以濬川司兼堂上, 一體句管爲便矣。" 至是, 備邊司啓言: "舟橋司都提調三員, 領議政、左議政、右議政例兼, 提調六員, 以濬川司主管堂上, 及兵曹判書、漢城府判尹、訓鍊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例兼, 郞廳三員, 以兵曹一軍色郞廳、漢城府道路橋梁次知郞廳及三軍門武從事官中一人差下。 嶺南別會穀中, 大米限二千石, 以耗條逐年區劃, 爲事役需用。"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79면
  • 【분류】
    군사(軍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