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1일 갑신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이조 판서가 증직의 법을 아뢰다

고 승지 임성(任珹)에게 정경(正卿)을 증직하고, 고 승지 정순검(鄭純儉)과 고 현령 김이곤(金履坤)을 품계에 따라 증직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가 아뢰기를,

"임성(任珹) 등은 예전에 국가가 슬픔에 겨를이 없는 때에 각기 그 충성을 바쳤으니, 마땅히 기리어 증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 주청을 재가하였다. 종수가 아뢰기를,

"증직하는 법은, 고하를 막론하고 만일 특별히 하교하여 초품(超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한 자급만을 증직하는 것이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당하관 이하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어 품급에 구애하지 않고 있는데, 조정에서 옛 전장(典章)을 지키고 명기(名器)를 신중히 여기는 본뜻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증직에 대해 옛 법을 거듭 밝힐 것이며, 또 유생(儒生)을 기려 증직하는 경우에는 단지 참하관(參下官)만을 증직하고, 그 중에 가장 드러난 자만을 6품직으로 증직하고, 그 중에 특히 탁월한 자는 품지한 뒤 비로소 대시(臺侍)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

○命故承旨任珹贈正卿, 故承旨鄭純儉、故縣令金履坤, 隨品貤贈。 吏曹判書金鍾秀啓言: "任珹等昔年國家哀遑之會, 各效其忠悃, 宜有褒贈之典。" 可其奏。 鍾秀曰: "贈職之法, 毋論高下, 如非特敎超品, 則只贈一階, 乃是法典, 而挽近以來, 堂下官以下則高下隨意, 不拘品級, 有乖朝家守舊章惜名器之本意。 此後則贈職, 申明舊法。 且如儒生褒贈, 只贈參下官最著者, 贈以六品職, 其中尤卓然者, 稟旨後始贈臺侍爲宜。" 從之。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