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9월 1일 갑신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이조 판서가 증직의 법을 아뢰다
고 승지 임성(任珹)에게 정경(正卿)을 증직하고, 고 승지 정순검(鄭純儉)과 고 현령 김이곤(金履坤)을 품계에 따라 증직하라고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가 아뢰기를,
"임성(任珹) 등은 예전에 국가가 슬픔에 겨를이 없는 때에 각기 그 충성을 바쳤으니, 마땅히 기리어 증직하는 은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 주청을 재가하였다. 종수가 아뢰기를,
"증직하는 법은, 고하를 막론하고 만일 특별히 하교하여 초품(超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한 자급만을 증직하는 것이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당하관 이하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어 품급에 구애하지 않고 있는데, 조정에서 옛 전장(典章)을 지키고 명기(名器)를 신중히 여기는 본뜻에 어긋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증직에 대해 옛 법을 거듭 밝힐 것이며, 또 유생(儒生)을 기려 증직하는 경우에는 단지 참하관(參下官)만을 증직하고, 그 중에 가장 드러난 자만을 6품직으로 증직하고, 그 중에 특히 탁월한 자는 품지한 뒤 비로소 대시(臺侍)를 증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52면
- 【분류】인사(人事)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