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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8권, 정조 13년 8월 16일 기사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신원의 석물을 광릉의 제도를 따르라 명하다

신원(新園)의 석물(石物)을 광릉(光陵)의 제도를 따르라고 명하였다. 하교하기를,

"오늘에야 비로소 각능 석물의 제도와 수효를 살펴보았는데, 차이가 많이 있었으나 대체로는 같았다. 그런데 병풍석(屛風石)과 난간석(欄干石)은 영릉(寧陵) 이후로 모두 쓰지 말도록 명하였다. 검소함을 밝히신 성덕(聖德)을 우러러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만, 신해년에 천릉(遷陵)을 하면서 예전대로 따라서 하였던 전례가 있었던 것은 예전 장릉(長陵)의 석물에 병풍석을 사용했기 때문인 듯하다.

금번에는 성의를 다하는 뜻을 본받고 싶을 뿐만 아니라, 천릉을 할 때 예전대로 써온 전례에 근거하여, 병풍석과 와첨(瓦簷)·상석(裳石)은 쓰게 되더라도 난간석은 없앴으면 한다. 이는 수교(受敎)를 준행하기 위하여 감히 격식대로 하지 않는 것인데, 이후의 능역(陵役)에 만일 나의 본의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서 이번의 예를 잘못 근거로 삼게 되면, 곧 나는 수교를 어긴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병풍석에 관계된 갖가지 석물은 절대 다시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전교를 호조와 예조의 등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아울러 또 장생전과 동정고(東正庫)에 게시토록 하라.

그리고 신원(新園)은 합원(合園)의 제혈(制穴)로 설치하는 만큼 전후의 석물을 배설할 곳이 매우 비좁으니, 병풍석 이외의 석물을 모두 광릉(光陵)의 제도를 따라서 혼유석(魂遊石) 1좌(坐), 장명등(長明燈) 1좌, 망주석(望柱石) 1쌍, 문·무석(文武石) 각 1쌍, 양·마·호석(羊馬虎石) 각 1쌍으로 마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1면
  • 【분류】
    왕실(王室)

○己巳/命新園石物, 遵光陵制度。 敎曰: "今日始考各陵石物制度數爻, 多有參差, 大體則同。 至於屛風、欄干石, 寧陵以後, 皆命勿用。 昭儉之聖德, 非不仰認, 而辛亥遷陵, 旣有仍舊之己例, 則似因舊長陵石物, 用屛風石故耳。 今番欲效盡誠之意, 且據遷陵時仍用之例, 屛風石及瓦簷、裳石, 雖用之, 欄干石則祛之。 此蓋爲遵受敎, 不敢如式也。 此後陵役, 萬一不識予本意之如何, 謬引今番之例, 則是予違越受敎者也。 屛風石所關各樣石物, 切勿更用。 以此傳敎, 詳載戶禮曹謄錄, 仍又揭板於長生殿、東正庫。 新園設合園之制, 穴前後石物排設處甚窄, 屛風石外石物, 一遵光陵之制度, 以魂遊石一坐、長明燈一坐、望柱一雙、文武石各一雙、羊馬虎石各一雙, 磨鍊。"


  • 【태백산사고본】 28책 2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51면
  • 【분류】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