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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7월 15일 기해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영우원의 천장을 위해 수원 읍소재지를 팔달산 밑으로 옮기고, 광주의 두 면을 수원에 붙이다

수원 읍소재지를 팔달산(八達山) 밑으로 옮기고 광주(廣州)의 두 면(面)을 떼어 수원에 붙였다. 전교하기를,

"본부의 한 지방에 원소(園所)를 쓰기로 정한 뒤에 다수의 민가(民家)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한 근심이 밤낮으로 풀리지 않는다. 대개 민심이 기뻐한 뒤에야 내 마음이 조금 풀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경진년040) 에 머물러 묵으실 적에 백성들을 사랑해 돌보셨던 덕의(德意)를 우러러 본받을 수 있다. 말이 이에 미치고 보니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미 돈 10만 냥을 본부에 떼어 주어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기는 비용에 보태 쓰도록 하였다. 지금 당해 부사의 장계를 보건대 읍터를 팔달산 밑으로 정하였는데 국세(局勢)가 크게 트여 큰 진(鎭)의 터로 합당하나, 그 백성들은 땅이 광주일(一)·용(用) 등 두 면과 맞닿았기 때문에 주저하는 뜻이 없지 않다고 하니, 사실 그렇다면 수원으로 떼어 붙이는 것을 어찌 아끼겠는가. · 두 면의 백성들도 산성(山城)과의 거리가 1백여 리나 되기 때문에 모두 수원에 붙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사이에 두 면의 군정(軍政)과 적정(糴政) 등의 폐단이 광주 백성들에게 가중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이미 헤아린 바가 있다. 감사가 등연(登筵)할 때 마땅히 조처를 내리겠거니와, 수원 백성을 위하고 광주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양쪽 다 좋은 이 계책을 가지고 거듭 밝게 당부하는 바이니,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알고서 백성들을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王室) / 재정(財政)

○己亥/移水原邑治于八達山下, 劃屬廣州兩面。 敎曰: "本府地方, 定用園所之後, 以民舍之撤移多數, 爲民憧憧, 夙夜不弛。 蓋民心懽悅然後, 予心不但少弛, 亦可以仰體庚辰年駐宿時字恤之德意。 興言及此, 何事可惜? 已以十萬金, 劃給本府, 俾補移民移粟之費。 今見該府使狀本, 邑基占定於八達山下, 而局勢大開, 可合雄鎭, 然其民情, 以壤地之直接廣州, 等兩面, 不無趑趄之意云。 信爾則劃屬水原, 豈或靳持乎? 兩面之民, 以距山城百餘里, 必當咸願移屬, 而如是之際, 兩面軍政糴政等弊瘼, 勢將疊責於民, 此則亦已有商量者。 道伯登筵時, 當有措處, 以爲民爲民之心, 將此兩得之策, 曉燭申申, 道伯守令, 體悉曉諭。"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47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王室)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