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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7월 9일 계사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우의정 채제공이 수군·육군의 조련과 순점 및 이조 판서 천망의 전후 사정에 관해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수군·육군의 조련(操練)은 나라의 큰 정사인데, 편의에 따라 정지한 지가 이미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삼남(三南) 지방은 농사가 제법 풍년이 들 가망이 있으니, 수군·육군의 조련과 순점(巡點) 및 안흥성(安興城)의 조련을 막론하고 규례대로 시행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순점은 그만두고 성조(城操)는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제공이 아뢰기를,

"이조 참판 홍병찬(洪秉纘)이 이조 판서를 천망(薦望)하는 일로 신에게 왔는데 구망(舊望)을 겨우 베껴 내놓자마자 갑자기 말하기를 ‘이조 판서의 천망에 당연히 들어갈 사람으로 누락된 자가 있다는 외부의 말들이 있다.’고 하기에, 신이 누락된 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병찬이 ‘윤시동조시준(趙時俊)이라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이 너무나 뜻밖이었으므로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윤시동의 일에 대해서 신이 충심으로 이미 진달하였으되, 조지(朝紙)에 난 성상의 전교에는 매양 자기 당에 사사로이 한다고 하셨으니 신이 감히 다시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시위(趙時偉)의 경우는 그 죄악이 어떠하였으며 삼사의 성토가 또 어떠하였습니까. 한 번 윤음을 내리셨고 보면 시준은 바로 연좌된 사람이니, 총재(冢宰)의 천망에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무식하고 조리가 없는 무리들이 저의 집에서 하는 사담(私談)이라 하더라도 결코 조금도 언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비록 불초하기는 하지만 이미 대신이고, 이조의 당상관 역시 천망에 관한 일로 왔고 보면 사석(私席)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말이 이러하였으니, 만약 우롱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신을 숙맥으로 여겨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의리·기강·체면이 모두 신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무너질 것이기에 진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본래 촌스럽고 사리에 어두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 경의 말을 듣고 조정의 체통으로 헤아려 보건대 신칙이 없을 수 없으니 파직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癸巳/次對。 右議政蔡濟恭啓言: "水陸操, 國之大政, 而權宜停廢, 已爲十年。 三南則年事頗有登稔之望, 無論水陸操, 巡點與安興城操, 不可不如例設行矣。" 上曰: "巡點則置之, 城操則使之設行。" 濟恭曰: "吏曹參判洪秉纉以吏判薦望事, 來到臣所, 纔寫舊望, 猝然發言曰: ‘外議以爲, 吏判望有當入而見拔者。’ 臣問爲誰? 秉纉曰: ‘尹蓍東趙時俊’ 云。 其言誠是意慮所不到, 故默然不答, 而夫尹蓍東事, 臣以秉執, 旣有陳達, 而上敎之出於朝紙, 每曰黨私, 臣不敢更有云云。 至於時偉罪惡何如, 三司聲討又何如? 一降兪音, 則時俊乃是連坐之人, 冢宰望之入不入, 雖無識無倫之輩, 屋下私談, 決不可攙及, 而臣雖無似, 旣曰大臣, 吏堂亦以薦望至, 則不當以私室視之。 今其言如此, 若非玩弄, 則必以臣爲菽麥不辨而然也。 此若仍以置之, 義理也、紀綱也、體面也, 竝緣臣而墮壞無餘, 不得不仰陳矣。" 上曰: "此人素有鄕闇, 而今聞卿言, 揆以朝體, 不可無飭, 罷職。"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3면
    • 【분류】
      왕실(王室) / 군사(軍事) /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