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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6월 19일 계유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우의정 채제공이 감사 이도묵의 추고와 성절사 파견에 관해 아뢰다

차대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원춘도(原春道) 포폄 계본(褒貶啓本) 중 회양 부사(淮陽府使)에 관한 제목(題目)에 ‘잔약한 중이 절벽에 칭송하는 글을 새겼다.’고 썼습니다. 대체로 선정비(善政碑)를 세우는 것은 그 원이 갈려간 뒤에 있는 일인데, 그 원이 그 고을에 있는데도 그 고을 백성들이 절벽을 깎아 칭송하는 글을 새긴 것은 아첨이 가증스러울 뿐만 아니라 뒷날의 폐단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신(道臣)은 드문 일로 보아 번거롭게 상주(上奏)하기까지 하였으니, 감사 이도묵(李度黙)을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소서."

하니, 따랐다. 이어 전교하기를,

"근래 온갖 일에 허위가 풍조를 이루어 윗사람이 하는 일은 명예를 구하는 것뿐이고 아랫사람이 일삼는 것은 아첨뿐이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당연히 금해야 하는 일 중의 하나이다. 더구나 선왕의 금령이 지엄하였는데도 조정의 금령을 무시하고서 방임한 채 금하지 않았으니, 감사부터 신칙하지 않은 죄를 받아야 한다. 묘당에서 모든 도에 행회(行會)해서 고을과 진(鎭)에 엄히 신칙하여 비석이란 명목이 붙은 것들을 모두 철거하게 하라. 그런 뒤에도 다시 금령을 범하는 자는 한결같이 법대로 감죄(勘罪)하라."

하였다. 제공이 아뢰기를,

"지난 경자년은 건륭(乾隆)026) 이 70세가 되던 해였는데, 당초 중국 정부에서 알려오지 않았으되 기해년 절사(節使)가 갈 때에 방물(方物)과 하례하는 표문(表文) 및 사유를 적은 자문(咨文)을 갖추어 보냈고, 또 다음 해 성절(聖節) 때도 따로 사신을 보내어 하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바로 건륭의 나이가 80세가 되는 해이니, 이번 절사가 갈 때에 기해년의 예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1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外交)

  • [註 026]
    건륭(乾隆) : 청 고종(淸高宗)의 연호.

○癸酉/次對。 右議政蔡濟恭奏曰: "原春道褒貶啓本, 淮陽府使題目, 書以殘衲鐫崖。 夫善政鐫石, 卽邑倅去後之事也。 其人在官, 其民磨崖頌德, 不特諂諛可惡, 亦關後弊。 道臣看作稀事, 至煩上徹, 請監司李度默, 從重推考。" 從之。 仍敎曰: "近來百事虛僞成風, 上之所施要譽也, 下之所事納諂也。 碑事卽當禁之一事也, 況先朝禁令, 至爲嚴截, 則不有朝令, 乃敢任置不禁, 自方伯宜有不飭之罪。 自廟堂行會諸道, 嚴飭邑鎭, 以碑爲名者, 一竝撤去。 後復冒禁者, 一依法典勘罪。" 濟恭曰: "過去庚子, 卽乾隆壽七十, 而初無禮部知會, 己亥節使行, 具方物賀表及緣由咨付送, 翌年聖節, 又送別价稱賀矣。 明年卽乾隆壽八十, 今番節使, 當從己亥例。"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41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인사(人事) / 외교(外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