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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윤5월 22일 정미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평안도 청남과 함경도 남관에 별부료를 설치하다

평안도 청남(淸南)과 함경도 남관(南關)에 별부료(別付料)를 설치하였다. 전교하기를,

"서도(西道)와 북도에 당초 별부료를 설치한 것은 대체로 먼 지방 사람들을 회유(懷綏)하고 기예(技藝)를 권장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강변(江邊)과 관북으로 한정한 것은 그 지방이 더욱 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북 두 도가 모두 변방인 이상 그 사람들을 회유하고 그 기예를 권장함에 있어 남·북의 구분이 없어야만 한다. 북도의 별부료를 용흥(龍興) 이북으로 한정하고 서도의 별부료를 중산(中山)의 각 고을들로 한정한 데에서도 남쪽만 편벽되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듣건대 남관 사람들이 별부료가 혁파된 뒤부터 발신(拔身)할 수 있는 계제가 없고 재주를 쌓아도 쓸 곳이 없으므로 자포자기하여 모두 헛되이 늙어간다는 한탄을 하고, 서도의 청남 역시 활 잘 쏘고 말 잘 타기로 이름난 고장인데도 추천·발탁될 길이 없어 남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시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북도는 바로 왕업(王業)이 일어난 곳이고 서도는 곧 무예를 숭상하는 곳이니 국가에서 서도와 북도를 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도 평상시에 이미 권장하고 발탁하지 않았으니 급한 때에 어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서도와 북도의 문신(文臣)들이 여러 해 동안 침체되었기 때문에 연거푸 소통(疏通)시켜줄 것을 명하였으니, 문신들에게 이렇게 한 이상 무사(武士)들도 어찌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러니 특별히 용흥 이북과 중산 각 고을의 옛 규정을 인용하여 청남·남관에도 별부료를 따로 설치해서 인재를 수습하고 기예를 권장하는 방도로 삼으라. 설치에는 선후의 구별이 있고 변방에는 내외의 차이가 있으니 한결같이 강변과 관북의 예를 따를 필요는 없다. 뽑아올리는 별부료의 수는 원 별부료 수에 비해 각각 그 반씩만을 뽑아 합쳐서 한 청(廳)으로 만들고, 구근(久勤) 변장(邊將)도 간도목(間都目)으로 차임해 보내게 하라."

하고, 이어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남관에 20명·청남에 20명씩을 뽑았는데 각각 출신이 10명이고 한량(閑良)이 10명씩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9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命平安淸南、咸鏡南關置別付料。 敎曰: "西北別付料之當初設置, 蓋出於懷綏遠人, 奬勸才藝之意。 限以江邊、關北者, 以其地之尤踔遠也。 然西北兩道, 俱是邊服, 則懷綏其人, 奬勸其才, 宜無南北之分。 北付料之限以龍興以北, 西付料之限以中山各邑者, 亦可見南之不可偏廢也。 況聞南關之人, 自付料革罷後, 拔身無階, 蓄才無用, 自暴自棄, 擧有虛老之歎。 至於西之淸南, 亦稱弓馬之鄕, 而末由薦拔, 同歸枯黃。 北是興王之地, 西乃尙武之處, 國家之視西北爲何如, 而常時旣不能奬拔, 緩急亦何以得力乎? 且以西北文臣之積年沈屈, 連命疏通, 文臣如此, 則武士亦豈可不念? 特引龍興以北, 中山各邑之舊規, 淸南、南關別設付料, 以爲收拾激勸之方。 設置有先後之別, 邊遠有內外之異, 不必一遵江邊關北之例。 其抄上付料之數, 比原付料, 各取其半, 合爲一廳久勤, 邊將亦令間都政差遣。" 仍命著成節目施行。 南關二十人, 淸南二十人, 各出身十人, 閑良十人。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9면
  • 【분류】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