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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5월 27일 계미 1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형조가 죄인 필모의 귀양 명령을 거행할 수 없다고 하자 엄히 신칙하게 하다

형조가 죄인 필모(弼謨)를 귀양보내라는 명이 내렸으나 거행할 수 없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금부나 본조(本曹)를 막론하고 초기(草記)로 방계(防啓)하는 폐단을 한 번 엄히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거행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상소하여 소견을 진술하는 것은 직무상의 일을 가지고 간언하는 뜻에 해로울 것이 없겠으나, 승정원이나 대간의 계사(啓辭)처럼 초기로써 곧장 앞서 내린 명령을 취소하도록 청하는 것은 일의 체통으로 볼 때 산만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외번(外藩)의 국토를 지키는 신하들까지 간혹 장계로 ‘곧장 거행할 수 없는 연유를 치계(馳啓)한다.’고까지 하니 어찌 이러한 나라의 체모가 있을 수 있는가. 이후로는 초기로 취소를 청하는 잘못된 관례를 영원히 개혁하라. 외방에는 묘당으로 하여금 행회(行會)해서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사법(司法)

○癸未/刑曹以罪人弼謨發配成命之下, 不得擧行啓。 敎曰: "無論禁府本曹, 草記防啓之弊, 不可無一番嚴禁。 若有難於擧行之事, 以上疏陳見, 不害爲執藝之諫, 而以草記直請反汗, 如喉啓臺啓者, 事體屑越。 甚至外藩守土之臣, 間以狀啓, 直云不得擧行緣由馳啓, 寧有如許國體? 此後永革草記請寢之謬例。 外方則令廟堂, 行會嚴飭。"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