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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5월 26일 임오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임경업의 업적을 군사들에게 효유하라고 장용청에 전교하다

장용영(壯勇營)에 전교하였다.

"명(明)나라 총병관(摠兵官)이며 조선국의 정헌 대부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숭정 대부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고 시호가 충민(忠愍)임공(林公)의 공과 절개는 우주에 가득하고 해와 별처럼 빛나서, 이미 전도된 지경에서 강상(綱常)을 붙잡아 세우고 이미 끊어진 사이에서 의리를 천명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오랑캐가 될 뻔한 수치를 충민공이 우뚝히 일어남에 힘입어 깨끗이 씻고 또 면하게 되었으며, 천하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높이고 보답하는 조정의 전례(典禮)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민공을 버리고 누구를 먼저하겠는가. 그러나 한갓 백세(百世) 뒤의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하여 공과 절개를 시끄럽게 칭송하게 하는 것이 그 후손을 수록(收錄)해서 그 비슷한 본보기를 찾아 보는 것만 못하니, 이 이전에 후손을 수록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던 나의 뜻이 어찌 옅은 것이겠는가.

더구나 즉위한 초기에 먼저 달천(㺚川)에 있는 사당을 중수하고, 이내 공의 셋째 형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도록 명하고 공에게도 사제(賜祭)하였음에랴. 수년 후에 또 사제하고 이어 시호를 내렸는데 제사에는 소뢰(少牢)를 사용하고 제문은 내가 친히 엮었다. 사우(祠宇)를 중수하고 무덤을 수호하는 민호(民戶)를 두었으며, 화공(畵工)에게 명하여 진상(眞像)을 그리게 하였다. 그러고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특별히 부조지전(不祧之典)으로 정하고 의주(義州)의 영당(影堂)에 사액(賜額)하고 사액하는 날에 또 치제(致祭)하였으며, 특별히 공의 유문(遺文)과 유적(遺跡)을 채집해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인쇄에 부쳤다.

공의 부인 정경 부인 이씨의 의열(義烈)과 절개도 공에 못지 않기 때문에 역시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마을을 정표(旌表)하고 그 정문의 이름을 쌍성지려(雙成之閭)로 고치게 하였다. 정문을 세우는 역사가 끝나자 또 특별히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지어 그 후손들에게 주어 묘소 앞에 세우게 하되 관찰사가 조력(助力)하고 그 고을 수령이 그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충민공의 영령(英靈)이 있다면 영웅의 눈물이 반드시 주체할 수 없이 흐를 것이다.

근자에 충민공의 후손이 과거에 급제하고 자급(資級)이 오름으로 인하여 잊지 못해 하는 뜻을 누차 펼쳤는데, 마침 본영(本營)의 파총(把摠)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를 차임하게 하고 와서 뵙는 날에 의복과 군장(軍裝)을 갖추어 주게 하였다.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도 아껴야 하는 것이고 보면 은상(恩賞)을 삼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데도 이번에 상례를 벗어나 특수한 은전으로 돌보아 주는 것은 첫째도 충민공의 집안을 위해서이고 둘째도 충민공의 집안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더구나 세대가 멀어져서 사적이 묻혔으니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한 영의 장교나 졸개가 어떻게 충민공의 공적과 절개를 알겠는가. 표장(表奬)에 관계된 일이면 미세한 행적까지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 기입하고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에 기재하는데 하물며 충민공의 일이겠는가. 이런 내용으로 전령하여 장교와 졸개들을 효유(曉諭)한다면 풍속과 교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옛사람의 평범한 문자(文字)보다 열 갑절이나 나을 것이니 이 뜻을 모두 각자 알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

○敎壯勇營曰: "永惟有摠兵官朝鮮國正憲大夫平安道兵馬節度使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謚忠愍 林公之功之節, 塞乎宇宙, 耀如日星, 扶綱常於旣顚之域, 闡義理於已絶之際。 使環海以東, 被髮左袵之恥, 賴有忠愍之間起, 得以雪焉, 得以免焉, 又得以有辭於天下後世。 朝家崇報之典, 無則已, 不然, 捨忠愍孰先, 而徒令曠感於百世之下, 嘐嘐曰功與節, 而已莫若收其後錄其裔, 以求其彷想典刑, 前此眷眷於收錄之擧, 意豈淺淺? 況御極之初, 先修㺚川之祠, 尋命旌公第三兄之閭, 而賜祭于公, 後數年又賜祭。 仍賜謚, 祭用少牢, 文則親綴。 重修祠宇, 守塚置戶, 命畫工摸眞像。 然惟未愜本意, 特定不祧之典, 賜額灣上影堂, 宣額日又致祭。 另採公遺文遺跡, 彙成一本, 付之剞劂。 公之夫人貞敬 李氏烈與節, 無所加損於公, 亦令地方官表其閭, 改旌之曰雙成之閭。 役告訖, 又別撰神道碑文, 賜後孫樹之墓前, 觀察使助其力, 本邑倅主其事。 忠愍英爽, 倘有不昧者, 英雄之淚, 必不禁颼颼。 近因忠愍後孫之登科陞資, 屢施記存之意, 而適於本營把摠有窠, 使之差擬, 來現之日, 備給衣資軍裝, 而嚬笑當惜, 恩賞宜愼。 惟今拔例殊私之眷, 一則爲忠愍家, 二則爲忠愍家。 且況世遠跡泯, 不有詳說, 一營校卒, 何以知忠愍之功之節? 事關奬表, 在細行微績, 猶且編諸《三綱》, 載之《二倫》, 況忠愍乎? 以此傳令, 曉諭校卒, 其爲有補於風敎, 十倍勝於古人尋常文字, 此意竝各知悉。"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7면
  • 【분류】
    인사(人事)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