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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5월 26일 임오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삼도 통어사를 교동부에 두어 부사를 수군 절도사로 삼고, 강화 유수의 겸관을 파하다

삼도 통어사(三道統禦使)를 교동부(喬桐府)에 다시 설치하고, 부사를 올려 수군 절도사로 삼고, 심도(沁都)017) 에서 겸관(兼管)하던 것을 파하였다. 우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 방어사 임률(任嵂)의 장계에 의하면 ‘기해년에 제도를 고친 뒤로 관하(管下)의 5진(鎭)과 3도의 주사(舟師)가 모두 강도(江都)에 소속되고, 단지 1사(司)의 외로운 군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강도에 배를 매어 두는 곳이 거의 육지와 같으므로 상현(上弦)과 하현(下弦)에 있는 두 차례의 썰물 때를 당하면 1백 척의 배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서(海西)·관서(關西)의 뱃길은 모두 강화 뒷쪽으로 통하지만, 삼남(三南)의 뱃길 중 하나는 덕적도(德積島) 앞바다로부터 본도(本島)를 스쳐지나 강도의 뒤로 통하고, 하나는 영종도(永宗島)로부터 강도의 앞으로 통합니다. 강도 앞바다에는 험한 손돌목[孫石項]이 있으니 적이 만약 수세(水勢)의 험하고 평탄함을 안다면 어찌 덕적도의 뱃길을 버리고 도리어 험한 손돌목을 취하겠습니까. 이를 가지고 따져볼 때 서쪽과 남쪽으로 통하는 뱃길의 요충으로는 본도(本島)보다 나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교(軍校)들의 생활수단은 오직 통어영에서 받던 요포(料布)뿐이었으므로 통어영을 옮긴 뒤로는 이미 굶는 사람이 많아 이민(吏民)이 뿔뿔이 헤어져서 군대를 뽑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공론을 듣건대 모두 통어영을 강화로 옮겨 소속시킨 것이 옛사람들이 제정해 설치한 뜻에 크게 어그러졌다고들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작년에 본사(本司)의 초기(草記)에 대해 내린 비답에서 이미 은미한 뜻을 보이고서 형편을 관망하려 했던 것도 잘못된 계책이었다. 지금에 와서 관방(關防)의 허실이 이미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 시정하기를 꺼리겠는가. 이보다 큰 수어청이나 총융청도 내직(內職)에 소속시키기도 하고 외직에 소속시키기도 하는데 하물며 한 곤임(閫任)이겠는가. 경이 아뢴 바에 따라, 오늘 도정(都政)에서 수사(水使)를 다시 설치할 것으로 재가(裁可)하고 강화 유수가 겸관(兼管)하는 것도 혁파하게 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6면
  • 【분류】
    군사(軍事)

○復三道統禦使于喬桐府, 陞府使爲水軍節度使, 罷沁都兼管。 右議政蔡濟恭啓言: "前防禦使任嵂狀啓: ‘己亥改制之後, 管下五鎭、三道舟師, 竝屬江都, 但有一司孤軍。 且江都置船之所, 殆同陸地, 若在兩弦水縮之時, 則雖有百艘, 將無所用, 而兩西海路, 俱通江華之後, 三南海路, 一自德積前洋, 戞過本島, 通于江都之後; 一自永宗, 通于江都之前, 而江都前洋, 有孫石項之險, 賊若知水勢險夷, 則豈舍德積, 反取孫石哉? 執此以究, 西南水路之要, 莫過於本島。 且軍校之聊生, 不過統禦營料布, 而移營之後, 旣多失哺, 吏民流離, 簽丁無路’ 云。 竊聞公議皆以爲統禦營之移屬江都, 大有乖於古人制置之意矣。" 批曰: "昨年本司草記批答, 已示微意, 欲觀形便, 計亦左矣。 到今關防便否, 旣知其如此, 則何嫌銷刻? 大於此之守摠兩營, 或內或外, 況一閫乎? 依卿所奏, 今日政, 水使復設下批, 沁留兼管, 亦令罷去。"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6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