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신군의 사당에서 작헌례를 행하고, 화평 옹주의 집을 방문하다
은신군(恩信君)의 사당에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 상이 친히 잔을 올리는데 눈물이 흘러 곤룡포를 적시고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니 좌우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전교하기를,
"은신군(恩信君)이 친왕손(親王孫)으로 낙천군(洛川君)의 제사 받드는 것을 주저하기 때문에 연전에 곧장 연령군(延齡君)의 사당만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전례를 상고하건대 이러한 처지로서 상례(常例)를 뛰어넘어 제사를 주관한 견줄 만한 사례가 많았다. 연령군 내외의 사판(祠版)에 아직까지 달선(達善)이란 옛 호(號)를 쓰고 있는 것은 의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예제(禮制)에도 크게 어긋난다. 오늘밤이 바로 낙천 부인의 기제일(忌祭日)인데, 낙천 부인의 병이 위독할 때 이미 죽은 뒤에 사판을 꼭 써주겠다는 말로 위로한 일이 있었으니, 오늘 내가 이곳에 거둥한 일이 우연만은 아니다. 종친부로 하여금 본가(本家)에 일러 즉시 신주를 고쳐 쓰게 하라."
하고, 이어 낙천군 내외에게 치제(致祭)할 것을 명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달을 당하니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 더욱 그지없다. 무진년 이전에 나를 보호해준 공을 생각할 때 내가 어찌 감히 하루인들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겠는가."
하고, 이어 차례로 화평 옹주(和平翁主)의 집을 방문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4면
- 【분류】왕실(王室)
○丁卯/行奠酌禮于恩信君祠。 上親酌, 玉涕沾袞衣, 嗚咽不成聲, 左右不敢仰視。 敎曰: "以親王孫, 奉祀於洛川爲趑趄, 年前直奉延齡君之祠。 更考前例, 如許地處, 拔例主祀, 曾多可擬。 延齡君內外祠版之尙書達善舊號, 不但無義, 大乖禮制。 今夜卽洛川夫人忌祭, 且於病革之時, 已以身後, 必題祠版, 有慰諭之擧, 今日駕臨, 事不偶然。 令宗親府, 言于本家, 使卽改題。" 仍命致祭于洛川君內外。 又敎曰: "逢此月, 孺慕益莫逮。 永言戊辰以前衛護之功, 予其敢一日不在于中乎?" 仍歷臨和平翁主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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