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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5월 7일 계해 3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경주의 유학 권종락의 청으로 고 첨정 권산해의 관직을 회복시키다

고 첨정(僉正) 권산해(權山海)의 관직을 회복하였다. 경주(慶州)의 유학(幼學) 권종락(權宗洛)이 격쟁(擊錚)하고 말하기를,

"12대조 고 첨정 산해장릉(莊陵)012) 의 이부(姨夫)가 되는 신하로 평소부터 지조가 굳어 사류(士流)의 추앙을 받았으며 호를 죽림(竹林)이라 하였습니다. 문묘(文廟) 경신년에 녹사(錄事) 및 주부(主簿)로 천거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고, 단묘(端廟) 갑술년에 비로소 종부시 첨정으로 나아갔으나, 단종이 양위(讓位)함에 미쳐서는 항상 한 번 죽을 마음을 품고 있었으므로 누차 제수하는 명이 있었으나 끝내 나가서 숙배(肅拜)하지 않았습니다. 병자년에 권자신(權自愼)·성삼문(成三問) 등이 먼저 옥에 갇히자 산해는 하늘을 우러러 눈물 흘리며 ‘이것이 진실로 하늘의 뜻인가.’ 하고 드디어 높은 집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습니다. 뒤에 체포령이 내렸으나 이미 죽었으므로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관작을 삭탈하는 데 이르고 벌이 전가 사변(全家徙邊)하는 데 이르렀으며, 또 자손들을 1백 년 동안 금고(禁錮)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절개를 세운 대략입니다. 산해는 바로 고 재상 문경공(文景公) 권진(權軫)의 종손(從孫)이자 현릉(顯陵)013) 의 국구(國舅) 경혜공(景惠公) 권전(權專)의 사위입니다. 영종 대왕께서 선대왕의 성덕을 본받아 생육신(生六臣)과 사육신(死六臣)들에게 모두 벼슬을 추증하고 정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상께서는 또 생육신들에게 시호를 주는 은전을 내리셨는데, 신의 조상의 충절도 실로 생육신·사육신과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하였다. 이에 대해 이조가 아뢰기를,

"산해의 순절(殉節)이 실로 육신과 똑같이 아름다우니 추복(追復)의 은전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4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

  • [註 012]
    장릉(莊陵) : 단종(端宗)의 능.
  • [註 013]
    현릉(顯陵) : 문종(文宗)의 능.

○復故僉正權山海職。 慶州幼學權宗洛擊錚言: "十二代祖故僉正山海, 以莊陵姨戚之臣, 素堅志操, 見推士流, 號曰竹林。 文廟庚申, 薦爲錄事及主簿, 皆不就。 端廟甲戌, 始就宗簿僉正, 及至遜位, 常懷一死之心, 屢有除旨, 終不出肅。 丙子權自愼成三問等先就獄, 山海仰天垂涕曰: ‘此實天也。’ 遂從高閣投下自盡。 及拿命至, 而死無及矣。 罪至削官, 罰及徙家, 又令禁錮子孫百年, 此其立節之大略也。 山海卽故相文景公 之從孫, 顯陵國舅景惠公 權專之女壻也。 英宗大王克體寧考之盛德, 生六臣死六臣, 莫不貤贈之綽楔之。 今我聖上, 又下生六臣易名之恩典, 則臣祖忠節, 實與生死六臣一而二也。" 吏曹啓言: "山海之殉節, 實與六臣埒美, 宜施追復之典。" 從之。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34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