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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4월 6일 임진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김덕령의 옛 신주의 매안 문제 등 상언한 19건을 판하하다

상언(上言)한 19건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광주(光州)에 사는 유학(幼學) 김치옥(金致玉)이 상언하기를 ‘6대 방조(傍祖)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에게 시호가 내리고 제사가 내림으로 인하여 다시 신주(神主)를 만들어서 예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든 신주를 이내 매안(埋安)하는 것은 인정으로 보나 예로 보나 박절함이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에 없는 일이라서 조정에서 지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묵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제(禮制)에는 경도(經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다. 전례를 참고하면 성삼문(成三問)김천일(金千鎰) 등의 일이 혹 의거할 만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미 만들었다가 이내 매안하는 것도 변례(變禮)에 속한다. 사손(嗣孫)이 없는 경우에 주제자(主祭者)를 정하여 주는 것은 일찍이 그런 예가 많았다. 특별히 그 문중(門中)으로 하여금 따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정해서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

    ○判下上言十九度。 禮曹啓言: "光州幼學金致玉上言: ‘六代傍祖忠壯公 德齡, 因贈謚賜祭, 更爲造主行禮。 旣成之神主, 旋卽埋置, 有迫情禮’ 云。 無於禮之事, 非朝家所可指揮, 請寢之。" 敎曰: "禮制有經有權, 參以前例, 成三問金千鎰等事, 抑或爲可據之端。 旣造旋埋, 亦係變禮, 無嗣處, 定給主祀, 曾多其例。 特令渠之門中, 別定主祀之人, 以爲不絶香火之地。"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면
    • 【분류】
      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