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27권, 정조 13년 4월 6일 임진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김덕령의 옛 신주의 매안 문제 등 상언한 19건을 판하하다
상언(上言)한 19건에 대해 판하(判下)하였다. 예조가 아뢰기를,
"광주(光州)에 사는 유학(幼學) 김치옥(金致玉)이 상언하기를 ‘6대 방조(傍祖)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에게 시호가 내리고 제사가 내림으로 인하여 다시 신주(神主)를 만들어서 예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든 신주를 이내 매안(埋安)하는 것은 인정으로 보나 예로 보나 박절함이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에 없는 일이라서 조정에서 지휘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니 묵살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제(禮制)에는 경도(經道)도 있고 권도(權道)도 있다. 전례를 참고하면 성삼문(成三問)과 김천일(金千鎰) 등의 일이 혹 의거할 만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미 만들었다가 이내 매안하는 것도 변례(變禮)에 속한다. 사손(嗣孫)이 없는 경우에 주제자(主祭者)를 정하여 주는 것은 일찍이 그런 예가 많았다. 특별히 그 문중(門中)으로 하여금 따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정해서 향화(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6책 32면
- 【분류】왕실(王室) /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