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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실록 27권, 정조 13년 1월 24일 신사 2번째기사 1789년 청 건륭(乾隆) 54년

주인을 고발한 사노 득복을 엄히 처벌하도록 명하다

형조가 주인을 고발한 사노(私奴) 득복(得福)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아뢰어 청하니, 전교하기를,

"인륜 강상은 상하가 분명하여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이다. 나라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개인 집에는 주인과 종이 있어 신하로서 임금을 범하면 역신(逆臣)이 되고, 종으로서 주인을 범하면 역노(逆奴)가 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이와 비슷한 짓을 하면 이는 바로 인륜 강상을 무시한 것으로 마음을 두고 했거나 두지 않고 했거나 감정이 있어 그랬거나 없이 그랬거나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세상 교화가 날로 떨어지고 민간 풍속은 날로 변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상실하고 금수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겠는데,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예사로이 보아넘길 일이겠는가.

이 사건 기록으로 말하면 당초에는 이천손(李千孫)이 소란을 일으킨 데서 발단이 된 것인데 천손은 현재 액례(掖隷)이기 때문에 감히 바로 고발할 수 없어 우선 차범자인 이영규(李永逵)를 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영규는 바로 그의 작은 상전이니, 이것이 종이 주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엄한 형벌을 가하여 사실대로 공초를 받아 법에 따라 처단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身分)

○刑曹啓請, 嚴訊私奴得福告主之罪。 敎曰: "倫綱截然, 而不可犯。 有國而有君臣, 有家而有奴主, 臣而犯君爲逆臣, 奴而犯主爲逆奴。 一或近似, 直是無倫無綱, 意之用不用, 情之有不有, 不須較絜於其間。 況世敎日下, 民俗日渝, 將使人彝物則, 歸於禽獸之域, 是豈朝廷泛看處乎? 以此文案言之, 藉口由於李千孫之當初作鬧, 千孫在掖隷之故, 不敢直發, 先以次犯之李永逵告官云, 而永逵卽渠之小上典也, 此非奴告主乎? 嚴刑捧直招, 按法處斷。"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6책 26면
  • 【분류】
    사법(司法) / 신분(身分)